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1거주자로서 문중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받고도 구체적인 대여내역, 이자지급, 원금상환 사실이 없어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득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1거주자로서 문중원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받고도 구체적인 대여내역, 이자지급, 원금상환 사실이 없어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득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문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문중 대표인 ○○○의 아버지 ○○○이 2005.9.1.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7억3,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합의(2005.9.10. ○○○과 ○○○의 매수권리 양도합의서) 한 후, 2005.10.1. 쟁점토지를 문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문중규약을 제정하고, 문중원은 정씨 시조 34세손의 직계존비속으로 ○○○이며, 문중명은 ○○○으로, 대표를 ○○○으로, 감사를 ○○○로 하여 2005.10.19. ○○○청에 문중 등록을 한 후 2005.10.2. 문중임시회의록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은 감사인 ○○○가 책임지고 조달하여 문중의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는 2005.10.경 ○○○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 7억3,000만원 중 계약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던 자금(수표 1,000만원권 수표 3매)으로 지급한 후 7억원은 2005.10.27. 주식회사 ○○○은행에서 ○○○ 명의의 계좌(02810-71-***)로 대출받아 2005.11.3.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은 대표이사 ○○○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문중과 ○○○ 간에 동 자금에 대한 어떠한 계약내용도 없었고, 문중원 모두가 가족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문중 부동산 취득자금 7억3,000만원을 ○○○가 청구문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조사서, ○○○문답서, 매수권리양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중규약, 회의록 2건, 취득자급지급용, 경찰청진술조서(○○○, 2008.7.31.), ○○○전말서(2009.5.27.), 피의자신문조서(○○○, 2008.11.5.) 및 경찰청 진술조서(○○○, 2008.10.27.)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문중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비영리단체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나 과세근거 등을 모르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과 관련된 모든 과세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답변서(부본)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여 2009.12.8.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문중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문중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과세근거 제시를 요구할 뿐 부과처분 취소의 이유 및 증거자료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문중이 문중원인 ○○○로부터 7억3,000만원을 무상으로 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