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철매입 관련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중-4000 선고일 2010.10.29

고철 매입시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인지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분하고, 고철계량증명서, 용해일지, 거래처별 원장을 통해 실물이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원가를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9.7.6.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8,062,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7.1. ○○○ 3블럭 11롯트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강주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개인사업자인 “○○○”의 김○○○로부터 공급가액 48,69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2009.7.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42,370원, 200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8,06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 실제 경영주로 보이는 이○○○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스텐인레스강)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을 ○○○의 실제 경영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을 주장하며, 고철계량증명서 5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중 3장은 청구법인이 계량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의 실행위자인 김○○○이 이○○○의 부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전액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이라는 법인명으로 2003.7.1.개업한 이래 청구일 현재까지 제조/철강주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개인사업자로서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2003.1.6. 개업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율(매출-매입/매출×100)은 29.1%임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국세청장은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실사업자인 김○○○은 2005.1.1.~2007.12.31. 기간 중 ○○○(주)외 16개 업체(청구법인 포함)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 거래를 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 9,618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김○○○는 명의 대여자로 확인됨에 따라 김○○○을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의 실사업자인 김○○○은 ○○○국세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 및 다른 2개의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실제 물품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예금계좌를 통해 대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되돌려 주었으며, 평소 알던 이○○○의 부탁으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은 확인서(2010.4.19.작성, 인감증명 첨부)에서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 및 기타 거래처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고철대금은 ○○○ 김○○○이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 주었으며, 세금계산서는 ○○○에서 직접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이○○○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외에 (주)○○○와의 2007년 제1기 거래분 268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6.4.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 4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고철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338---*)에서 ○○○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거래처별 원장)에도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한 고철의 계량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바, 경서계량증명소에서 계량한 고철 2건 외에는 계량증명소에서 회사까지의 운반과정에서 분실, 도난, 저울의 눈속임 등이 빈번하여 자체계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계량기 실물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자) 청구법인은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년 하반기 고철용해일지를 제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의 매입 및 용해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을 ○○○의 실경영주로 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매입 후 대금의 입금은 ○○○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김○○○에게 한 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제사업 여부와 이○○○이 ○○○의 실제 경영주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로서 이○○○의 확인서, 고철계량증명서, 용해일지, 거래처별 원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실물을 이○○○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실제 사업자인 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대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반면, 이○○○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은 자신이 실물을 기타 거래처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김○○○에게 매입대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이 청구법인 외의 ○○○와도 실제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7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이 타 과세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