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 하였는 바,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 하였는 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너지가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대금 중 상당액이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처인 ○○에너지 예금계좌로 재이체된 점,
○○에너지가 제출한 장부와 실제 대금 지급내역이 일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전부를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박○○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처럼 ○○에너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2006.9.15.부터 2006.9.18.까지 ○○에너지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정상매입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통상오일로 2006.9.16.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을 대표다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7.18.부터 2006.11월초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에너지는 2006.9.15. 공급가액 80,218,182원 및 2006.9.18. 공급가액 78,490,909원, 합계 158,709,091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아울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3.1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8.3.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과 법인세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4.1.
○○에너지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01,96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40,911,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6귀속 종합소득세 53,043,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접수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11월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에너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후인 2008.10.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후, 2009.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43,860원의 부과 처분은 당초 상여처분금액 174,580,000원에서 100,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이이신청결정서를 통지하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10,08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특히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 총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2,683백만원 중 32,518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가공확정비율이 99%에 달하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 ○○역지점 외 9개의 금융계좌를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가공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에너지 등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을 통하여 자금 세탁을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내 도트프린터를 사용하여 출하전표까지 위조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에너지가 제시한 소명서에는 ○○에너지는 쟁점거래처의 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605-20-)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처분청은 상기 예금계좌내역을 보면,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 대금지급내역과 같이 대금이 이체되었고, 대부분의 금액이 ○○에너지와 주식회사 ○○통상오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1,428백만원이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지검 ○○지청 수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반면에, 주식회사 ○○통상오일(현, 주식회사 ○○페트로)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서 거래가액 90,909천원(공급대가 1억원)이 모두 정상매입으로 판단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1억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표1〉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내역 (’06.9.15.∼’06.9.19./원) 거래일자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상대방 2006.9.15. 22,260,000 22,309,600 이○○ 2006.9.15. 44,120,000 66,429,600 (주)○○프라임 2006.9.15. 65,000,000 1,429,100 김○○(○○에너지) 2006.9.15. 22,060,000 23,489,100 (주)○○프라임 2006.9.15. 3,500,000 19,988,600 김○○(○○에너지) 2006.9.15. 22,060,000 42,048,600 (주)○○프라임 2006.9.15. 21,500,000 20,548,100 김○○(○○에너지) 2006.9.16. 81,980,000 102,528,100 (주)○○프라임 2006.9.16. 100,000,000 2,527,600 (주)○○통상 2006.9.16. 2,000,000 527,100 김○○(○○에너지) ․․․ ․․․ ․․․ 2006.9.18. 4,360,000 5,246,100 (주)○○프라임 2006.9.19. 5,200,000 45,600 김○○(○○에너지) 합계 197,200,000 196,840,000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라)와 같다. (가) ○○에너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주유소외 5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등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은 동 출하전표 등에는 ○○에너지가 거래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출하전표 등 (원) 목 록 출하일자 고 객 도착지(인도지) 판매 및 인수확인서 2006.9.16. (주)○○통상오일 (주)○○통상오일 판매 및 인수확인서 2006.9.15.
○○오일
○○오일 거래명세표(출하전표) 2006.9.15. 태○에너지 판매 및 인수확인서 2006.9.26. (주)○○통상오일 (주)○○통상오일 판매 및 인수확인서 2006.9.15.
○○오일
○○오일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2006.7.18.∼2006.9.30. 매입매출장 및 ○○에너지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1005-*-075887)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처분청은 2006.9.16. 거래일자를 보면, ○○에너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부에는 외상반제로 기재하였고, 81,980,000원을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3〉 이 건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원) 거래(지급)일자 적 요 매입내역 대금지급내역 잔 액 2006.9.15. 경유매입 88,240,000 88,240,000 외상반제 44,120,000 외상반제 22,060,000 외상반제 22,060,000 0 2006.9.16. 외상반제 81,980,000 -81,980,000 2006.9.18. 경유매입 86,340,000 4,360,000 외상반제 4,360,000 0 합 계 174,580,000 174,580,000 (다) 유류차 운전자의 사실확인서 및 배차일보에는 김○○, 박○○은 인천 80사0000 유조차 운전기사로서 2006.9.15. 및 2006.9.16. ○○○주유소, ○○주유소 및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김○호는 인천 86자0000 유조차 운전기사로서 2006.9.15.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배차일보에는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06.7.3.발행)과 인감증명서(2006.7.24.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6.7.5.발행),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605-20-****, 2006.9.11.발행) 사본을 제시하면서 ○○에너지는 위 증빙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후인 2008.10.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 심리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본안심리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하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에너지 등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 하였으며, 또한 출하전표까지 위조하여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등에 ○○에너지가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없고, ○○에너지가 제출한 장부와 실제 대금 지급내역이 일부 상이한 점,
○○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박○○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에너지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에너지가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지급한 대금 중 상당액이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처인 ○○에너지 예금계좌로 재이체되었으나, 2006.9.15.부터 2006.9.18.까지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정상매입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통상오일로 2006.9.16.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만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