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관련 가공거래 비율이 99.6%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관련 가공거래 비율이 99.6%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쟁점매입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7년 1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3.9. 개업한 후 2007.9.30. 직권폐업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2006.7.3. 대표이사를 ○○○로 변경하고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거래처 자금 입금 즉시 현금인출 또는 가공매입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함으로써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려고 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를 보면, ○○○이 공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로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 교부하거나 개인사업자인 유류딜러가 거래처에 불법유류 등을 공급하고 쟁점매입처 상호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라) 쟁점매입처는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88개 업체에 71,032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매출금액 대비 99.6%)를 교부하고 70,91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매입금액 대비 99.5%)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와 대표자 ○○○ 및 자료상 공동실행위자 ○○○을 형사고발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9년 6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를 사업장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1995.6.1. 개업하여 2007.10.26. 폐업하였다. (나) ○○○의 쟁점매입처 자료상 조사에서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되었으며, 그 행위자 ○○○은 구속수감되거나 도피중이다. (다) 쟁점매입처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과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위조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회전표 및 매입·매출장을 보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506,012,26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회에 걸쳐 232,818,180원,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4회에 걸쳐 273,194,08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내역○○○ 2006.1.1.~2008.1.1.)을 보면, 총 35회에 걸쳐 378,30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회에 결쳐 3,340,000원,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33회에 걸쳐 374,96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출하전표 4매, 판매 및 인수확인서 2매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출하전표 및 판매 ․ 인수확인서 내역> 출하일자 거래처명(고객) 출하지 도착지 비 고 2006.12.5. 주식회사KK @@저유소 쟁점매입처 출하전표 2006.12.11. 주식회사KK @@저유소 쟁점매입처 2006.12.18. 주식회사KK @@저유소 쟁점매입처 2006.12.20. 주식회사KK @@저유소 쟁점매입처 2007.3.7. SK주유소 @@저유소 SK주유소 판매 및 인수확인서 2007.3.12. 벽제주유소 @@저유소 벽제주유소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자료 유류 거래에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징역 1년6월)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내역이 506,012,260원으로 확인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은 378,303,000원으로 확인되어 금융증빙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유류매입 증빙자료로 제출한 4매의 출하전표와 2매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에서 거래처가 주식회사○○○로, 출하지가 ○○○, 도착지가 쟁점매입처, ○○○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관련 가공거래 비율이 99.6%인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