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979 선고일 2010.09.27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 및 처의 계좌로 재입금된 부분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와 거래처 대표 간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음이 ○○은행이 날인한 수표어음 훼손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30,89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0,670원, 2006.7.1. ~2007.6.30. 사업연도 법인세 59,90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지원료를 사용하여 조명기기 부품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특별시 ○○구 ○○동 778-2 소재 ○○수지(대표 ○○환, 이하 “○○수지”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 7건 공급 가액 171,702,000원,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 10건 공급가액 127,060,300원, 합계 298,762,300원을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6.7.1.~2007.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수지에 대하여 2005.7.1.~2007.6.30. 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지가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수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98,762,300원 중 180,725,000원(2006년 제2기 67,041,000원, 2007년 제1기 113,68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8.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30,89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0,670원, 2006.7.1.~2007.6.30. 사업연도 법인세 59,900,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제품이므로 주원료도 수지원료가 대부분이며, ○○수지도 주요 매입처 중의 한군데로 수지원료 매입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 김○○은 법인전환(2000.7.1.)이전인 1969년 경부터 형제프라스틱(1-4*-6**)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여 왔고, 김○○은 ○○수지의 대표인 ○○환과 1969년 경부터 거래가 있었으며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김○○과 ○○환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김○○이 형제프라스틱공업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환에게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다. 김○○이 ○○환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금액은 2004.12.5. 현재 4억1,880만원임이 ○○환이 작성한 지불확인서 및 약속어음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신탁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약속어음회수 훼손영수증을 확인하면 김○○이 ○○환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환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지원료 대금 중 일부를 김○○에 대한 채무액의 상환으로 2006년 제2기에 14,510,100원 및 2007년 제1기에 125,052,400원을 김○○과 그의 처(妻)인 박○○에게 송금하였다.

○○환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대금을 김○○의 채무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김○○과 박○○에게 송금한 것은 매입처(청구법인)가 법인이기 때문이다.

○○세무서장은 ○○수지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매출금액이 7억6,000만원이나 매입금액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동일인과의 거래에서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데도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김○○이 ○○환에게 한 내용증명과 같이 지금까지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있고, 더 강경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환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채권의 일부씩이라도 회수하고 있고, 더 강경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일부씩이라도 회수하고 있는 것조차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원재료 매입시 수기에 의한 원재료수불장을 아주 오랜 기간동안 작성해 왔으며, 이 원재료수불장에 ○○수지와의 수지원료 매입거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07.8.13. ○○수지와의 거래가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2007.8.20.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실거래임을 확인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에서 ○○수지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법인(대표 김○○)과 ○○수지(대표 ○○환)간의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기간동안 거래분 2억9,876만원 중 거래대금이 김○○ 및 박○○(김○○의 처) 계좌로 재입금된 부분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김○○과 ○○환 간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지불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김○○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면 ○○수지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바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다.

○○수지는 합성수지 도매업자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기간동안 매출금액은 7억6,000만원이나 매입금액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수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출액 매입액 총매입세금계산서 가공확정금액 합계 1,833,936 1,381,467 298,762 180,725 2007년 제1기 718,668 560,112 127,060 113,684 2006년 제2기 1,115,268 821,354 171,702 67,041 (나) ○○세무서장의 ○○수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수지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매출액합계가 7억6,035만원이나 매입액은 1억7,826만원에 불과하여 조사 착수하였고,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료상혐의는 없으나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2> ○○수지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확정금액 가공비율 합계 760,350 180,725 22.8 2006년 제1기 217,457

• - 2006년 제2기 278,901 67,041 24.0 2007년 제1기 263,992 113,684 43.0 (다)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기업은행계좌(2-0-0-0)및 농협계좌(0-0-0)에서 ○○환의 처인 신○○계좌(기업은행 0-0-0-0)로 송금하거나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매입대금을 지불하였고, 신○○은 이를 기업은행 ○○숙계좌(5-0-0-0)로 입금하였고 ○○숙은 이를 김○○과 박○○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2006.12.29. ○○수지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주식회사 ○○건설 발행 약속어음(자가20***,59,235,000원)의 배서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건설(발행자) → ○○전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조명 → 청구법인 → ○○수지(대표 ○○환) → 김○○ → 주식회사 디○○”순으로 배서되어 있다. <표3> 강원수지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 및 재송금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강원수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대금 결제 재송금 내역 매수 품목 공급가액 세액 결제일 결제금액 받은자 받은자 금액 2006년 제2기 7 합성 수지 (PBT) 재생 171,702 17,170 2006.10.12. 2,686 신○○ (○○숙)

• - 2006.11.24. 5,360 2006.12.11. 5,260 2006.12.27. 3,000 2006.12.29. 3,000 2006.12.29. 89,045 약속어음 2006.12.30. 59,235 약속어음 청구법인 재배서 59,235 2007.1.17 21,270 신○○(○○숙) 김○○ 14,511 2007년 제1기 10 127,060 12,706 2007.2.13. 2,230 신○○(○○숙)

• - 2007.3.15. 14,866 약속어음

• 2007.3.16. 2,500 신○○ (○○숙)

• - 2007.4.2. 2,000

• - 2007.4.11. 19,046 김○○ 16,036 2007.7.4. 2,000

• - 2007.7.13. 40,000 박○○ 32,217 2007.7.23. 15,000 박○○ 15,000 2007.7.31. 14,000 박○○ 14,000 2007.8.9. 47,800 김○○ 47,800 합계 17 298,762 29,876 348,388 198,799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후에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원료 등을 매입하거나 납품할 때 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인 “2006 ․ 2007년 거래 및 공장현황표”에는 <표4>와 같이 강원수지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장현황표상 ○○수지와 거래내역 (나) ○○환은 1998년 3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합성수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형편이 어려울 때 마다 ○○프라스틱공업사 김○○ 사장님에게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던 중 1997.12.8.에 본인이 빌려쓴 당좌수표(1,750만원)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게 되었으며, 뒷면에 첨부한 약속어음(31매, 6억3,0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1998.6.30. 까지 회수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은 2004.12.5. 김○○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에서 “본인이 1997년 12월경에 ○○프라스틱공업사에서 차용한 약속어음을 임의로 기재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부 회수하여 변제하였고, ○○프라스틱공업사에서 회수한 금4억1,880만원을 2005.10.30.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어음 훼손 영수증 17매와 ○○은행 발행 약속어음 14매(총 31매, 6억3,050만원)를 제시하며 김○○이 ○○환에게 빌려준 약속어음을 ○○환이 변제하지 못하여 김○○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김○○이 ○○환에게 “본인에게 변제할 채무금액 2억580만원을 2009년 12월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2009.7.14.자 내용증명을 제시하며 ○○환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또한, 회계연도별 부가율 및 소득율을 제시하며 경정시 부가율 및 소득율이 <표5>와 같이 타년도 또는 소득표준율에 비하여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표5> 연도별 부가율 및 소득율 (단위: 천원,%) 회계년도 총매출액 총매입액 원재료매입액 부가율 소득율 표준 소득율 2005.7.1.~2006.6.30. 1,108,747 874,465 845,557 21.14 3.59 7.0 2006.7.1.~2007.6.30 신고 1,833,936 1,381,467 1,353,480 24.68 4.75 7.0 경정 1,833,936 1,200,742 1,172,755 34.5 14.60 7.0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이 2010.5.6. 우리 원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김○○은 프라스틱 제조업을 약 40여년간 운영하였고, 당초 ○○환과 900만원 정도의 거래를 시작으로 조금씩 늘어 어음을 40장 정도 빌려주게 되었는데, 어음을 빌려 주지 아니하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계속 빌려주게 되어 결국 1997년 경에 부도가 났으며, ○○환이 일부(약 2억여원)를 회수하고 본인이 4억여원을 회수하게 되어 발생한 채권으로 이는 개인간의 채무확인서만 있는게 아니라 ○○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표어음 훼손영수증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 본인이 법적대응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법원의 파산 명령 등으로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이 원장은(원재료 수불장 원본을 제시) 청구법인이 수년간 PBT 등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기록한 것으로 ○○수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수지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법인(대표 김○○)과 ○○수지(대표 ○○환)의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기간동안 거래분 2억9,876만원(공급가액) 중 1억9,879만원의 거래대금이 김○○ 및 박○○(김○○의 처)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김○○과

○○환 간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지불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면 ○○수지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바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을 굳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이 건 거래일 이전에 작성된 ○○환의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에서 ○○환이 김○○으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행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은행이 날인한 수표어음 훼손영수증 등으로 볼때 김○○과 ○○환 간에 채권 ․ 채무가 있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료 등을 매입하거나 납품할 때 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라고 제시한 “2006 ․ 2007년 거래 및 공장현황표”에 ○○환(○○수지)으로부터 PBT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청구법인의 2006.7.1.~2007.6.30. 사업연도 소득율이 14.6%로 2005.7.1~2006.6.30. 사업연도 소득율 3.59% 및 표준소득율(7%)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