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출하전표상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
거래당시 출하전표상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거래경위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석유류 매입당시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 출하처, 도착지 및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공급받은 석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발행 출하전표로 바꾸어 주었다.
(2) ○○○에 실거래 없이 매출금액 93억100만원 전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저유소발행 출하전표 사본에는 도착지가 ○○○대한 운반비 지급내역과 석유대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청구인들은 일반판매소로 기재되어 있는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거래경위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상에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