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7.6. 청구인에게 한 2007.10.22. 증여분 증여세 44,912,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7.12.1. 상속분 상속세 103,826,0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본 505,008,207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7.12.1. 청구인의 배우자 김○○○(351223-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8.6.1.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상의 잔액 505,008,20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23,394,959원을 상속세로 신고하였다.
○○○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다른 재산의 상속누락 자료를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2007.10.22. 증여분 증여세 44,912,720원 및 쟁점금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하고 기타 다른 재산의 상속누락분을 적용한 2007.12.1. 상속분 상속세 103,826,080원을 2009.7.6. 및 2009.7.7.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계좌 및 쟁점외계좌의 개설 내역과 그 주요 입⋅출금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에는 신청일 2006.9.11., 신청인란에 청구인 성명, 실명확인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통장거래(도장 또는 서명)란에 청구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출금 신청서 사본 등에서 주요 입⋅출금액 및 입⋅출금자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쟁점외계좌의 개설신청서에는 신청일 2006.9.14., 신청인란에 청구인 성명, 실명확인 위임자란에 청구인 성명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통장거래(도장 또는 서명)란에 청구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외계좌의 거래내역 사본에서 주요 입출금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과 가족 등 3인이 2009.9.28. 각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제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양○○○(운전기사, ○○○)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1995년 5월부터 피상속인의 운전기사로 있었으며, 쟁점계좌 및 쟁점외계좌는 본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가서 피상속인이 거래신청을 한 것이고, 본인이 쟁점계좌에서 2006.11.6. 18,000,000원을 현금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고 2007.1.26. 52,770,000원을 현금출금하여 쌍용자동차 교대 판매점으로 이체하였으며, 구산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고액의 입⋅출금은 현금 보유로 인한 가족간의 불화를 염려하여 고인이 직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김○○○(청구인 딸, ○○○)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지시로 쟁점계좌에서 2006.11.13.자 17,000,000원을 현금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좌 및 쟁점외계좌의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해 계좌의 존재 및 입⋅출금 내역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품정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비 납입확인서(2건)를 보면, ○○○원장이 발급한 납입확인서(2008.3.7.)에는 진료기간 2006.12.26.~2007.10.17, 피보험자 진료비 부담액 19,904,900원, 입원 2회(2007.10.16. ~2007.10.17, 2007.10.23.~2007.12.1.)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 학교병원장이 발급한 납입확인서(2009.12.19.)에는 진료기간 2004.3.25. ~2007.7.9, 진료비부담액 5,268,900원, 입원 3회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3)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 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뜻), 쟁점계좌의 입⋅출금신청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출금한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계좌상에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 회수가 빈번(입금 6회 2,283백만원, 출금 5회 1,789백만원)할 뿐 아니라, 2007.10.22. 피상속인의 통장(6개) 해지금액 1,980백만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7.11.14. 1,685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2개)로 다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제 지배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금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