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못한채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못한채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1) 청구인은 2001.8.2. 000와 전체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10.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1년 12월 00시장에게 쟁점임야에 00000(부지면적 9,972㎡, 건축면적1,920㎡)을 신축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00시장은 2002.1.14. 청구인에게 ① 신청지역은 000 등산로와 인접한 입목이 좋은 산림으로 형질변경할 경우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② 신청지의 평균 입목축적은 136㎡로 00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46㎡)의 150%인 69㎡보다 많아산림법제90조 제8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2008.10.1. 쟁점임야 중 810-1 외 2필지는 000, 810-9는 000, 810-3은 000과 각각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같은 날 양수자들 앞으로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쟁점임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자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2009.5.26. 00시장에게 “쟁점임야가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보호림․보안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특수개발지역안의 임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재산세과-2266)하였으며, 00시장은 1차로 처분청의 의견조회내용에 대하여 2009.6.5.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쟁점임야 중 810-13은 건축신고지(목적: 단독주택), 810-9는 건축신고지(목적: 소매점), 810-1과 810-5는 건축허가지(목적: 일반음식점)로 2009.5.20. 사용승인이 되었음을 회신(건축과-16955)하였고, 2009.6.10. 2차로 “쟁점임야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지관리법등 관련법률상 법적 사용이 금지, 제한된 산지가 아니며, 쟁점임야 중 일부(810-8)는 지리적 위치, 산지의 형태,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산지”라는 내용으로 회신(건축과-17422)하였다. 조회사항 답변내용 토지거래계약 불허가분 사유 중 ‘토지이용계획이 현지와 부적합 함’이라는 구체적 의미 •신청인❲0000(주)❳이 00남도 00시 00면 00리 81001 외 3필지 농장경영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수목재배용 농장경영목적인 경우에는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하여야 한다.(농어촌정비 법제6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 •신청지는 많은 관광객이 찿는 00시의 명산인 000 자락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40~70년생의 우량한 소나무 임지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6㎡로 00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62㎡의 150%인 93㎡보다 많아 타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임지이다.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 제4항) •사업계획의 내용은 조림예정지 정리, 풀베기, 조림, 보식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지는 000등산로 (000주차장)와 인접한 임목이 좋은 산림으로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벌채허가를 할 수 없어 조림할 장소로는 부적합하다. 토지의 이용목적이 현지와 부적합하다는 사유 외에 양수자❲0000(주)의❳의 취득자격조건 등의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 법인이 임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지법 제2조 제3호 에 의한 농업법인 이어야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우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조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4) 청구인과 0000(주)은 2005.8.10. 전체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주)가 2005.11.25. 00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0000(주)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소송(사건번호 2005가단99601)을 제기하자, 00지방법원은 00시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였고 00시장은 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신청지는 쟁점임야)하였다.
(5) 첫째, 청구인은 00시장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임야 중 쟁점임야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00시장은 2009.6.10. 당해 임야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지관리법등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산지가 아니며, 쟁점임야 중 1필지(810-8)는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는 토지라는 내용으로 회신(건축과-17422)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청소년수련시설인 0000을 설치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00시장이 불허가 처분한 사유도 당해 임야의 평균 입목축적은 136㎡로 000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46㎡)의 150%인 69㎡보다 많아산림법제90조 제8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의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며, 위의 사정은 모두 쟁점임야의 취득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쟁점임야 중 1필지(810-8)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둘째,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임야가 없으므로 당해 규정을 쟁점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7) 셋째,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