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968 선고일 2010.06.04

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9. 취득한 ○○○답 3,36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2.30. ○○○에게 매매대금 7억원에 양도하고 2009.1.1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09.4.10.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당초 1억원에서 112,360,960원으로 증액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소득세법제104조 2의7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6.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785,040원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9.7.8.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2009.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대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0년초 사업에 실패한 후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2000.6.9.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한 사실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해외에 자주 출국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해외에 일정한 거주지나 직업이 없이 국내에 주소지 및 재산·가족을 두고 있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되며, 쟁점농지는 거주지로부터 3.6㎞에 위치하고 있어 처와 합심하여 자경이 가능한 농지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시로 해외에 출국하였지만 국내에 주소지 및 재산·가족을 두고 있었고, 쟁점농지로부터 3.6㎞ 떨어진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확인한 결과 고구마, 상추를 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한 인우보증서는 대부분 농사와 무관한 청구인 거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작성한 것으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며, 농지원부와 농지사진 외에는 자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영농자재나 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8년 6개월 중 총 31회의 출국으로 6년 7개월여 동안이나 해외체류를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이 ‘2000.6.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로부터 취득하여 ‘2008.12.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9.1.1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4.10.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12,362,96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더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271,785,04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9.7.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간은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되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과세예고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되자 처분청은 2009.8.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02,01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는 ‘전’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약 3.6㎞로 승용차로 약 5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4년 12월부터 현재 거주지인 ○○○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8년 6개월 중 총 31회의 출국기록과 6년 7개월 9일의 해외체류기간이 나타나고, 2001.3.22. 출국 당시에는 1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2002.3.12. 입국한 사실도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간의 해외 체류기간만 하더라도 3년 4개월 28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해외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해외거래내역

(6) 청구인은 2008.11.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있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처○○○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처○○○의 근로소득 내역(2002~2005, 2007)

(7)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1992~2008)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한 사실없이 청구인이 처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법 제69조에 의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8년 6개월 중 약 6년 7개월 8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의 처 ○○○ 또한 200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2006년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