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중-3965 선고일 2010.06.03

농지관리위원, 쟁점농지 매수인 및 인근주민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조세심판관회의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최소한 퇴직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인천세무서장이 2009.8.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9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0.18. 취득한 ○○○답 3,983㎡(2003.8.14.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음)를 2008.7.22. 같은 곳 177-3 전 2,041㎡(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와 같은 곳 177-5 전 1,942㎡(이하 “쟁점농지2”라 하고, 쟁점농지1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쟁점농지1은 2008.9.24. 정지현에게, 쟁점농지2는 2008.9.29. 김○○○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10.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9.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9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10.18. 한○○○이 경작하던 농지를 매수하여 2008.9.29.까지 본인이 경작하였는 바, 이는 쟁점농지를 항공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지하수도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파고 농업용 전기도 2002.5.15. 설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이 입증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구입 당시부터 2000년까지는 천수답으로 벼를 심어왔으며 2001년도부터는 밭으로 상추 등 야채를 재배하여 판매도 하였고 고구마, 콩, 고추 등 다수 작물을 비닐하우스에 모종하여 일정기간 재배하다가 밭에 파종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재배한 농작물은 가족 및 친인척들에게 나누어 소비하고 일부는 주변사람들에게 판매하였음이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청구인은 1976년 5월경 ○○○(주)에 입사하여서도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3교대 휴무일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1998년 퇴직후에는 전적으로 천수답인 쟁점농지에 벼를 심었으며 2001년경부터 밭으로 전용하여 농사를 지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24년이나 보유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을 주장하면서 농약 등 매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전기사용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에 확인한 결과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제 전력요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 소유의 ○○○전 3,269㎡를 임차한 김○○○로 확인되고, 농약 등 매입영수증 9장 중 7장은 ○○○(2007년 개업)에서 발행되었으며, 간이영수증 3장은 쟁점농지 양도계약일인 2008.7.25. 이후에 발행되고 신용카드영수증 3장은 2009년 4월에 발행된 것으로 지출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없고, 남동구청에서 입수한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에는 나무가 드문드문 식재되어 있을 뿐 야채 등을 재배한 인근의 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는 키 큰 단풍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나무들 사이에는 각종 잡풀 및 잡목 등이 얽혀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부에도 각종 연장이나 호스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수목은 별도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던 토지로 판단되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총 23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1998년 퇴직소득이 114백만원이었으며, 근로소득발생처의 소재지가 ○○○으로 청구인이 1968부터 2002년까지 ○○○에 거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근무처와 동일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로 생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농지의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경작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10.18.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9.24. 및 2008.9.29.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항공촬영사진(촬영시점: 2007년 11월, 2006년 7월, 2005년 10월, 2004년 12월, 2003년 12월, 2002년 11월, 2001년 9월, 2000년 9월)과 현지촬영사진(2009년 5월)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에는 나무가 드문드문 식재되어 있을 뿐 야채 등을 재배한 인근의 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농지에는 키 큰 단풍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나무들 사이에는 각종 잡풀 및 잡목 등이 얽혀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부에도 각종 연장이나 호스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로 볼 수 없어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과 1998년 퇴직소득이 있어 상시근로자로 생활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나 연접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불화학(주)[현재는 ○○○(주)]에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총 수입금액 230,147천원의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1998년 퇴직소득 수입금액은 114,185천원으로 나타나며, 1976.5.11. ○○○(주)에 입사하여 1998.10.25.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퇴직일 이후에는 다른 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84년 10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년 9월 양도할 때까지 농사를 지어왔고 1998년 ○○○(주)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에만 전념하였으며 지하수도 파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비닐하우스도 설치하였으며 2002년 5월에는 농업용 전기도 설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항공촬영사진, 전기사용신청서, 농자재매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 지적도 등본(2009.6.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보면,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이용규제법)으로 나타난다. (나) 항공촬영사진 3매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비닐하우스 2동과 드문 드문 나무가 나타나고, 전기사용신청서(2002.5.14. 신청)를 보면, 사용장소는 ○○○, 신청인 및 사용자는 청구인,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은 농사용(3Kw)(채소작물재배업), 송전희망일은 2002.5.15.로 되어 있다. (다) 농약 등 농자재 매입영수증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농약 등 농자재 매입영수증 사본 ○○○ (라) 쟁점토지의 매수자, 농지관리위원, 인근주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모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작사실확인서(2009.10.21. 농지관리위원 윤○○○, 영농회장 윤○○○이 작성)에는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1984.10.18.부터 2008.9.29.까지 야채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농지1을 매입한 정○○○의 확인서(2009.6.19. 작성)에는 쟁점농지1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시 현황은 청구인이 각종 농사를 지었고 유실수 및 묘목이 있었으며 2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2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김○○○의 확인서(2009.6.19. 작성)에는 쟁점농지2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할 당시 농지 현황은 농사(상추, 고추, 호박 등)용 밭이 대부분이었으며 소량의 유실수 및 작은 묘목이 약간 있었다고 되어 있고, 다른 사실확인서(2009.6.18. 김○○○ 작성, 2009.6.15. 윤○○○ 작성, 2009.6.10. 이○○○과 이○○○이 작성)의 주요 내용은 본인은 1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농사지은 신선한 배추, 고추, 상추 등 농산물을 구입하여 생활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야채, 고추, 고구마, 깨 등 농산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밭 가장자리에 원두막이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상추 등 야채도 재배하고, 봄에는 고추, 콩, 깨 등을 모종하여 밭에 파종하여 수확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농지2를 매입한 김○○○의 부지정리 등 공사내역인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공사현장 사진을 보면, 공사명은 쟁점농지2 부지정리 및 조경식재 공사, 공사기간은 2008.10.6.부터 2008.10.25.까지, 계약금액은 27,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자는 (주)○○○이고, 김○○○은 (주)○○○ 대표자의 배우자로 (주)○○○로부터 2008.10.6. 공급가액 2,500천원, 2008.12.30. 공급가액 22,5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9.12.23.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입한 1984년 10월부터 직장을 퇴직한 1998년 10월까지는 평일(3교대 근무형태임)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농사를 지었으며 직장 퇴직 후부터 2008년 9월 양도일까지는 농사에만 전념하였으며, 2002년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야채류를 직접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고 일부는 팔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고 2003년경에는 쟁점농지 일부에 유실수(은행나무, 매실나무 등) 및 단풍나무 묘목을 심었으나 판매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촬영사진은 조경사업자인 김○○○의 남편이 쟁점농지에 성토를 하고 조경수인 큰 나무를 구입하여 심은 후의 것이고 비닐하우스 내에 리어카, 농약분무기, 호미, 삽, 괭이, 호스 등 농기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사진이며, 김○○○ 명의의 ‘○○○’이라는 상호의 사업이력(2002.11.15.~2005.10.25.)이 있는 농지는 ○○○로 쟁점농지와는 무관하며, 전기시설 및 지하수개발은 청구인이 하였으나 김수자가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어 월 4,500원 정도 되는 전기료를 부담하였으며,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에 ‘수목은 별도 계약한다’고 하였으나 비닐하우스 2동, 지하수 개발비용, 전기시설비용, 약간의 유실수 및 나무는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웠는 바, 이는 쟁점농지의 매매를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별로 가치가 없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운기 등 사용료,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 세금혜택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잘 정리하여 보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이 심판관들의 질문에 대답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설치장소는 서류상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설치장소는 ○○○이며, ○○○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나 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며, 퇴직 이후에는 다른 직장에 다닌 적이 없고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왔고,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으면서 발생한 소득은 연 1백여만원도 안될 것이며 생활비는 퇴직금, 국민연금, 자식들이 일부 보내주는 금전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항공촬영사진과 현지촬영사진을 근거로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항공촬영사진은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에 촬영된 것으로 쟁점농지 일부에 나무가 보이기는 하나 2002년부터 비닐하우스 2동과 밭고랑이 나타나는 등 농지로 보이는 면이 있고, 현지촬영사진은 쟁점농지가 양도된 이후인 2009년 5월에 촬영된 것으로 조경사업자인 매수인이 2008년 10월 쟁점농지에 성토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한 후의 것이고,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된 리어카, 분무기, 삽, 호스 등은 농사짓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 사진에 의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시근로자로 생활한 것이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의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에 설치된 전력시설은 농사용(채소작물재배)으로 확인되며, 월 4,500원에 불과한 전력사용료를 김○○○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농지관리위원, 쟁점농지 매수인 및 인근주민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최소한 퇴직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8년 이상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