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조사 직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작성ㆍ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조사 직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작성ㆍ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17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ㅢ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2007.8.17.개업, 대표:○○○)는 (주)○○○, (주)○○○ 등 국내 식품업체 대리점 등으로부터 식품류를 매입한 후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의 ○○,○○,○○ 지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대표자 ○○○은 자녀 교육관계로 ○○○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어 남편 ○○○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매입한 식품류를 수출로 위장하고 국내에 무자료 판매하였다는 위장수출혐의와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혐의 등으로 조사받았으며, 매출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외 6개 업체에 무자료 매출하고 이를 수출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 등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무자료로 청구법인에 매출하였음에도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청구법인과 직원 ○○○ 명의로 ○○○(○○○의 장모)계좌(○○은행 ○○○-○○○○○--*)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건 조사 후인 2008.12.11. 쟁점거래처의 수출신고분 중 위장매출금액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702,3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627,03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7,940,6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8.12.3.(이의신청시에는 착오로 2008.12.24.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2009.1.2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수정), 거래대금 입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입금내역서에 의하면, 2008.7.23.~2008.7.30. 49,504,000원, 2008.8.12.~ 2008.8.29. 56,776,000원을 ○○○(사실상 대표자인 ○○○의 장모) 계좌(○○은행 ○○○-○○○○○--*)에 청구법인 및 직원 ○○○ 명의로 텔레뱅킹을 통하여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외 6개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하고서 이를 수출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환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직후 위장매출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를 이의신청시에는 2008.12.24.로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2008.12.3.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1.29. 경정청구(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형식임)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 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작성․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2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