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중3956 선고일 2009-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것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이OO의 체납을 이유로 1998.5.9. 위 이OO 소유의 OOO OOO OOO OOOOOOO 대 413㎡등을 압류하고, 1998.12.23. 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는데, 위 이OO은 처분청의 압류 이후인 1998.5.29.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8.12.23. 실시된 위 공매에 따른 공매대금 244,04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체납세액 등을 충당한 나머지 배분금잔액 184,220,670원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체납자인 망(亡)이OO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상속인 박OO, 박OO, 박OO, 박OO와 위 이OO의 아들 박OO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 박OO(OOOO O) 및 청구인(박OO의 배우자) 중, 박OO, 박OO, 박OO, 박OO, 박OO의 상속분 합계 162,114,185원은1999.1.21.과 1999.1.28. 두 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배분금 잔액 중 청구인 상속분 22,106,480원(이하 “쟁점배분금”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1999.12.24.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 등에 따라 쟁점배분금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으로부터 환불청구가 없자2006.8.30.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6.1. 처분청을 방문한 후, 2009.6.18. 국무총리실을 경유하여 처분청에 쟁점배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7.6. 이를 거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신문 미수령을 주장함에 따라 2009.10.28. 회신문(거부처분)을 재차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2009.6.4. 발행)’,처분청의 ‘청원서에 대한 회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및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 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O호(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이기도 하다)’로 전입한 사실, 처분청이 2009.7.3. 청구인의 위 주소로 쟁점배분금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청원서에 대한 회신(OOOOOOOOOO, OOOOOOOOO)O을 송달한 사실 및 청구인 본인이 2009.7.6. 12:53경 위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배분금 반환청구에 대한 처분청의2009.7.6.자 ‘청원서에 대한 회신’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2009.7.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0.5.(역수상 90일 이내인 2009.10.4.은 일요일이다)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처분청의2009.10.28.자 재송달은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2009.11.4.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