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것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것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2009.6.4. 발행)’,처분청의 ‘청원서에 대한 회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및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 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O호(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이기도 하다)’로 전입한 사실, 처분청이 2009.7.3. 청구인의 위 주소로 쟁점배분금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청원서에 대한 회신(OOOOOOOOOO, OOOOOOOOO)O을 송달한 사실 및 청구인 본인이 2009.7.6. 12:53경 위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배분금 반환청구에 대한 처분청의2009.7.6.자 ‘청원서에 대한 회신’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2009.7.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0.5.(역수상 90일 이내인 2009.10.4.은 일요일이다)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처분청의2009.10.28.자 재송달은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2009.11.4.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