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일정기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근로소득 등 타 소득 발생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인이 사실상 직접 경작(자경)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할 사항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일정기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근로소득 등 타 소득 발생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인이 사실상 직접 경작(자경)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할 사항임.
○○○세무서장이 2009.7.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197,680원의 부과처분은 ○○○ 답 1,862㎡, 같은 동 281-2 답 116㎡, 같은 동 279-3 답 28㎡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가 1987.9.1. 개업하여 ○○○에서 건설업(토목)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가 2001.1.20. 개업하여 같은 곳에서 제조업(해조비료)을 영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그의 농지원부(2002.4.6.)에는 관련농지 등에 대하여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이 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다른 농지원부(2005.8.1.)에도 관련농지 등에 대하여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기재내용을 보면 1991.5.16. ○○○에 전입하여 ○○○에서 거주하다가 2002.9.25. ○○○에 전입한 후 다시 2003.2.14. ○○○에 전입한 후 2008.1.2.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09.3.31., 처분청 공무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1㎞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8월 태풍 루사 전에는 답(畓)이었고, 루사때 매몰되어 2003년 5월 농경지 복구 후 전(田) 상태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관련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였고, ○○○ 농지위원으로 재임 중인 ○○○씨 댁에 나가 확인한 바 1995년경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증명 확인 때문에 처음 보게 되었고, 당시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아니하여 도장을 날인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농사짓는 것을 보고 난 그 다음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었다고 하며, 그 후 청구인이 실지로 논농사 짓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2002년 루사 피해로 답을 2003년 전으로 복구한 이후에도 고추,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으며, 이 당시 농기구인 흙쟁이로 밭을 가는 것을 목격하고 간혹 밭에 나와 밭 매는 것과 옥수수 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법인사업장인 ○○○에 방문하여 조사한 바, 회장실(직원들은 청구인을 회장이라 호칭)이 별도로 갖추어 있지 아니하고 서류상 결재라인이 아들인 사장까지 되어 있으며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 회사의 운영은 아들인 사장과 부사장인 조카에게 업무를 맡기고 아침에 잠깐 출근하였다가 바로 출타하여 농지에 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농기계 대여사실 확인결과 농기계 대여사실확인서상 ○○○씨의 농기계 보유내역을 ○○○에 확인한 결과 트랙터 외 다수 농기계 소유여부가 확인되고, ○○○씨 댁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1996~7년부터 청구인에게 바인더, 이앙기 등을 대여하였고 농기계의 운전은 청구인이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을 보고 청구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저녁에 회수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8월 강릉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때 강릉시에서 조사한 농경지 피해조사보고서를 ○○○사무소에 출장나가 확인한 바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은 지급대상면적 총 4,157㎡에 대하여 청구인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고, 쌀소득직불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01년 ~ 2006년 총 1,138,68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1996.5.)에 의하면 취득농지 표시에 관련농지 등이 기재되고, 농지관리위원 확인 내용에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고 위원으로 죽헌동 ○○○, 운정동 ○○○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2009.9.21. 처분청)에 의하면 ‘근로소득 (갑종) 연말정산’으로 아래의 표와 같은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등에 대하여 1994년부터 아들과 조카에게 경영을 맡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농토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관련회사의 1994년 이후 공사 수주활동과 거래처 접대 등 영업활동은 사장과 부사장이 하였으며,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따른 결재 또한 사장과 전무가 하고 있고 청구인은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을 뿐 회사에 앉아서 근무할 자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7) ○○○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9.21.)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90.11.28.이고 본점 소재지가 ○○○(2003.5.9. 이전)이며 목적에 중기 위수탁관리, 중기도급 및 대여 등이 기재되고 대표이사 ○○○(청구인)이 2003.5.9. 취임하고 2006.5.9. 중임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9.21.)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87.8.27.이고 본점 소재지가 ○○○(2003.3.13. 이전)이며, 목적에 토목, 건축공사업, 인공어초 제작업, 주택공사업 등이 기재되고 대표이사 ○○○이 2003.3.13. 취임하고 2006.3.25. 퇴임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9.9.23.)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87.8.29.이고(2006.12.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됨) 본점 소재지가 ○○○이며 목적에 건설기계수탁관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의류 제조 판매 등이 기재되고 대표이사 ○○○가 2000.6.19.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에 ○○○(청구인)은 보이지 아니한다.
(8) 논농업직불제 영농기록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등과 관련하여 농약 사용량 기록장에 날짜 2002.6.10., 대상작물 콩, 약제명 우리콩비료(889), 사용량 60㎏(3포)가 기재되고 확인자에 ‘○○○’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또한 2002.5.4.자 ○○○의 마세트 등 영수증(공급대가 총 843,000원), 2004.4.10.자 유기질 퇴비 등 1,370,000원 영수증 등 2002.5.4.~2006.9.1. 기간동안의 21매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관련농지 경작관련 모습이라며 벼를 베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경작하였던 쟁점농지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곳 농가에서 살고 있었고 청구인의 농지에 붙어 있는 옆의 땅을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농사 시기에는 거의 매일 같이 농지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고 일손이 모자랄 때에는 임금을 받고 도와 준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농지를 자기의 힘으로 경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이 경작한 쟁점농지 부근에서 본인의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사람이 수해복구 전에는 벼를 심고 복구 후에는 옥수수, 콩, 깨 등 식물을 심고 농사철에는 거의 매일같이 논밭을 돌아보는 것을 보았는 바 청구인은 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의 사실확인서(2009.2.24.)에는 본인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 등에 1994.9.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청구인이 고령이므로 회사 운영을 아들인 사장과 부사장인 조카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월급만 받아간 상태로 청구인은 농사시기가 되면 거의 매일 쟁점농지에 간다고 하기에 자가용으로 태워다 드린 사실이 있는바 위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확인서(2009.2.24.)에도 본인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 등 회사에 1997.9.23.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경리담당 여직원으로서 청구인이 고령이므로 이 회사 운영은 아들인 사장과 부사장인 조카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월급만 받아간 상태로 본인이 외지에 출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거의 매일같이 쟁점농지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다녀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위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성돈의 사실확인서에는 정미소 운영 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매년 15 가마니 정도의 농사를 지어 본인의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가던 농사꾼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의 농업기구 보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의건의 동서로써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사용하던 농기구를 정의건의 집에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자가 청구인, 농지소재지가 쟁점농지 등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07.6.16.)에 농지관리위원 ○○○의 날인이 되어 있고,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5.7., ○○○에 따르면 농지현황에 쟁점농지 등이 기재되고 경작자 현황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위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예로서,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따르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농지를 포함한 쟁점농지를 자경함으로써 이 건 관련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고 당해 토지를 포함한 쟁점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면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직접경작(자경)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1996년 ~ 2007년 기간동안 ○○○ 등으로부터 매해 각각 12,000천원 ~ 44,360천원 범위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3.5.9.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6.5.9. 중임되었으며, ○○○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3.3.13.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6.3.25.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외에 ○○○ 등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다른 한편,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 건 관련농지 등에 대하여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 2006년에 청구인이 총 1,138,680원의 쌀소득 직불금을 받았고, 법인사업장인 강릉시 교동 1842-3에 방문하여 조사한 바, 회장실(직원들은 청구인을 회장이라 호칭)이 별도로 갖추어 있지 아니하고 서류상 결재라인이 아들인 사장까지 되어 있으며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 회사의 운영은 아들인 사장과 부사장인 조카에게 업무를 맡기고 아침에 잠깐 출근하였다가 바로 출타하여 농지에 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 댁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1996~7년부터 청구인에게 바인더, 이앙기 등을 대여하였고 농기계의 운전은 청구인이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을 보고 청구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저녁에 회수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작 모습이라며 벼를 베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과 유기질 퇴비 등에 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사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매년 15 가마니 정도의 농사를 지어 본인의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가던 농사꾼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외에 ○○○ 등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