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이전부터 타업체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인 설립이전부터 타업체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 179,293,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2003.4.30. ~ 2004.7.28.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숙부인 강AA의 간곡한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쟁점법인을 경영하거나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01.9.1. ~ 2006.5.31. 소방설비업체인 (주)★★★링에 근무하였고, 강AA이 2003.4.3.부터 2005.6.9.까지 사실상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강AA이 청구인의 지분 20%(1,000만원)를 명의 신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에도 강AA이 실질 대표자로 되어 있는 등 관련 증빙상으로도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강AA이 틀림없는 사실이다(주위적 청구).
(2) 쟁점법인은 상가개발 분양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 연도 중 수분양자인 최BB 외 38명으로부터 804백만 원을 수취하여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금액은 상가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사 및 컨설팅 용역, 개점 전 ․ 후의 홍보 및 광고선전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상가의 부양 및 영업활성화가 부진하자 수분양자들은 강AA을 고소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AA이 개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편취하지 않았다 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금액은 분양 수수료 505,730,000원, 광고홍보비 489,188,000원, 분양상담실 운영비 187,000,000원, 일반경비 96,500,000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실지출 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이 (주)☆☆☆럴의 설립시(지분 25%)부터 폐업시(지분율 20%)까지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은 (주)★★★링에 근무 하였다는 자료와 강AA과 이CC가 쟁점법인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되어 불기소된 사건기록 사본, 인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럴의 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추가 비용 관련서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매출누락 금액이 부외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쟁점법인(2003.8.2. 개업, 2006.2.27. 폐업)에 대한 조사시 2004사업연도 장부를 제시요구하였으나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정보 수집자료에 의거 2004사업연도에 분양대금의 선수금으로 수취한 738,875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조사종결하고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은 2003.8.2. ○○도 ○○시 ○○구 ○○동 1104-1 ●●●아 1층 150호에서 ‘의류 수입업 및 점포임대 관리업’으로 개업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2004.7.28. 대표이사를 강AA으로 변경하면서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2005.6.9. 상호를 (주)◆◆◆지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를 소DD으로 하고 사업장을 ○○시 ○○구 ○○동 386 ◁◁□□ 2층 2418호로 이전하였다.
2. 쟁점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 시 부터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강AA이 청구인 및 강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며 2008.8.18.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인증서를 제시하나, 강AA이 주금을 납입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1.9.1. ~ 2006.5.31. ○○시 ○○구 ○○동 소재 소방설비업체인 (주)★★★링에 근무하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주)★★★링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 소득은 2003년도 960만원,2004년도 960만원,2005년도 960만원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쟁점법인의 2004년 급여대장과 근무직원 명단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03년 및 2004년 근로소득자료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확인서, 강AA의 확인서 및 동의서, 쟁점법인 직원이었던 노GG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노GG의 확인서는 쟁점법인이 ○○도 ○○시 ○○구 ○○동 ●●●아 상가내에서 의류를 판매할 당시부터 실질적 대표자가 강AA이라는 내용이다.
6. 쟁점법인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청구인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2004.2.11. 1,000만원, 2004.3.2. 100만원, 2004.4.10. 100만원, 2004.4.26. 250만원, 2004.5.22.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7. 강AA은 쟁점법인 설립당시(2003년 4월) 약 1억 5천만 원의 체납 세금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만 빌렸고, 주식대금과 비용을 강AA이 납입 하였으며, 2004년 1월 당시 강AA은 9건의 세금체납으로 조만간 강AA의 통장은 압류당할 것으로 알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강AA의 거주지인 제일은행 ○○동지점에서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강AA 및 강AA의 처 문HH이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강AA이 쟁점법인 설립당시 체납세액이 없었으며, ○○시 ○○구 ○○동 소재 (주)■■■인(1985.6.1. 개업, 2003.9.30. 폐업)의 부가가치세 등 184백만 원의 체납세액에 대해 강AA(대표이사)을 2003.11.1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강AA은 ○○시 ○○구 ○○동 소재 (주)△△△개발(2002.9.4 개업, 2007.6.22. 폐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강AA을 불기소한 이유고지(2008.9.17., 수분양자들로부터 사기로 고발된 사건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에 나타나는 일부내용에 의하면, "강AA은 상가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3월 (주) ▲▲▲개발 [ 2003.5.23. 상호를 (주)△△△개발로 변경]을 인수 하여 (주)△△△개발 명의로 ○○도 ○○시 ○○구 소재 □□ 백화점 소유 1개 층 2,000평을 180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같은 해 4월경 임대 관리를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 백화점의 내부사정으로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분양사업이 무산되었고, (주)△△△개발과 청구법인은 세금혜택 및 회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주주 및 직원이 동일한 법인체이며, 위 ▼▼ 분양사업이 무산되자 2003년 6월경 ○○도 ○○시 ○○구 ○○동 소재 ●●●아 상가 1층 600평을 50억 원에 인수(계약금 5억 원)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일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빌 □□ 상가로 대체하였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변경하여 2004년 10월경까지 의류판매를 하였으며, 위 ●●●아 상가를 분양중이던 2003.10.29. ○○시 ○○구 청전동 386소재 ◁◁빌 □□ 2층 상가 1,008평을 90억 원에 인수하여 고소인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강AA이 처음부터 분양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는 내용이다.
2. 강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AA은 2004년 1월 당시 9건의 세금체납으로 조만간 통장이 압류될 것으로 알고, 처 문HH도 세금이 체납될 상태에 있어, 조카인 청구인에게 사정하여 강AA이 살고 있던 ○○시 ○○구 ○○동 소재 제일은행 ○○동 지점에서 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만들어(청구인은 ○○구에 주소를 둔 적이 없고 강AA은 ○○구 ○○동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나타남)주어 이를 사용하였고, 통장 상 2004.2.26.부터 사용한 46건으로 거래한 것도 강AA과 처가 현금카드로 사용한 것이며, 2004.10.21. 2천만 원 2004.10.28. 500만원, 2004.12.27. 1천만 원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도 있고, 2003년 11월부터 ○○시 ○○구 ○○동에서 ◁◁빌 상가 분양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시행사는 강AA이 대표인 (주)△△△개발이 하였고 분양 후 분양점포를 활성화하여 운영할 법인은 쟁점법인이었으며, 분양대금에는 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액이 있는데 수납을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개발비는 상가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사, 컨설팅 용역, 분양수수료, 개점전후의 홍보 및 광고 선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돈으로, ◁◁빌 분양사업은 부동산 ○○악화 및 능력부족으로 분양실적이 저조 하여 2004년 9월경 분양사업을 종료하였고 상가를 오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분양자들이 강AA을 고소하였으며, 분양대금은 건물주와 (주)△△△개발(2002.9.4. 개업, 2007.6.22. 폐업, ○○시 ○○구 ○○동 소재, 건설/주택신축판매)의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수납을 하였지만 실제로 건물주에게 지급할 매각대금이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사용하였고, 개발비 약 812,762,500원을 쟁점법인이 수납 하였고 ◁◁빌을 분양하기 전에 (주)△△△개발과 쟁점법인은 개발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개발이 쟁점법인에게 먼저 차용 하여 분양초기에 사용되는 분양수수료, 광고홍보비 및 분양경비로 △△△개발이 먼저 사용하고 추후 쟁점법인에게 정산하기로 상호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다. (라)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AA은 쟁점법인 외에 다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이후에도 제2차 납세지정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강AA의 체납액은 1억 원 정도이고 결손액은 3억 원 정도이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의 1억 8,000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먼저 청구인(1970년생)이 숙부인 강AA(1956년생)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강AA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AA은 검찰조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설립전부터 상가분양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 임대관리를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도 ○○시 ○○구 소재 □□ 백화점 일부 및 ○○도 ○○시 ○○구 소재 ●●●아 상가 일부 ․ ○○시 ○○구 소재 ◁◁빌 □□ 상가 일부를 분양하였고 쟁점법인도 이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상여처분의 발생금액이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3년에 배우자 및 자녀의 이름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였다가 2004년에 강AA이 지분 40%를 보유하여 강AA 및 배우자 ․ 자녀의 보유지분이 80%에 달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인 2001.9.1. - 2006.5.31. 기간 ○○ ○○시 ○○구 ○○동 소재 소방설비업체에 연소득 96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강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분양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