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임대하여 운영케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영업수익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임대료를 받았던 사실, 타인이 인사권을 보유하고 행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임대하여 운영케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영업수익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임대료를 받았던 사실, 타인이 인사권을 보유하고 행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8.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426,400원과 2005년~2007년 귀속 특별소비세 191,599,530원 및 교육세 47,894,180원의 부과처분은 ○○○○○○관광나이트의 실질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ㆍ수익 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2005.1.30. 임대를 주어 직접 경영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처음부터 호칭을 회장이라 불렀으며, 쟁점사업장 신축비용과 대출이자는 농협에서 25.5억 원을 대출받고 현금 일부를 더하여 충당하였으며, 매월 이자(15백(만원) ~ 17백(만원))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매월 자동이체 하였다.
2. ○○○은 2007.1.30.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350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웨이터 구좌보증금으로 대체하고, 250백(만원)은 본인 30백(만원), ○○○ 30백(만원), 나머지는 다른 웨이터들이 추렴하였으며, 추렴한 웨이터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이 어려워 웨이터봉사료 35% 동등보장으로 변경하고, 탈퇴하는 경우 입사자에게서 받아 돌려주었다.
3. 매월 35백(만원)은 총무 ○○○이 신용카드 계좌인 농협에 이체하고 부족하면 빌려 이체하였고 2005.1.30. 이후 신용카드 계좌관리는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함께 총무 ○○○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청구인 대출이자 등 월정액 결제, 주류 ㆍ 급여 ㆍ 각종경비 결제를 모두 하였고, ○○○의 각종 결제액은 ○○○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4. 2005.1.30. ~ 2007.1.29. 기간의 임대차계약의 경위에 대하여 ○○○은 쟁점사업장 개업 시 ○○○이 이사, ○○○은 웨이터로 시작하였다가 영업이 어려워 임대매물로 놓으려고 하자 ○○○이 직원들에게 임대 주는 것을 제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은 ○○○의 직속 상급자이었고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주역이며, ○○○은 웨이터와 상의하여 돈을 만들어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고, ○○○이 그 후 자신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여 룸에서 작성하였다.
5. ○○○은 2005.1.30. 및 2007.1.30. 임대차 계약 시 ○○○이 보증금과 월지급액에 대하여 말하였고, 청구인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에 영업이익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자는 말을 나누고,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월세 35백(만원)은 너무 많으며 적정 월세는 10백(만원)정도라고 생각하고, 월세가 아닌 이익배분을 정액으로 정한 것이며 ○○○과 자신이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6. 청구인은 2005.1.30. 계약 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정리하려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을시 농협에서 대출금 연장을 못해준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못하였으며, 대출연장 문제만 해결 되었다면 폐업정리 하였을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5.1.30. 이후로는 사업자가 아니며 2005.1.30.부터 2007.1.29.까지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하였다.
7. ○○○은 ○○○이 영업이사이고 본인은 지배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면 하였을 것이며, 본인은 ○○○과 영업만 하고 그 이익배분은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는 가지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서 각종 모든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책임 부담, 불법영업 책임, 전대 및 양도금지,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의 승인, 원상복구 책임, 거래처 변경금지, 취급품목 임대인의 승인, 총 22개조의 조항 중 하나라도 어기면 원상복귀하고 사업권을 반환한다는 조항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지우고 본인이 웨이터와 손님에게 영업하는 것 외에는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노예계약서로서,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 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익배분을 받으려는 의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영업만 한 것이라고 하였다.
8. ○○○은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나서 월지급액 35백(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 적자든 흑자든 35백(만원)은 만들어서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9. 쟁점사업장의 전 이사 및 2005.2.1.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공동 임차인 ○○○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용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농협직원이 쟁점사업장의 대출이 많아 임대 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하지 않았고, 월 지급액 35백(만원)의 성격은 월세의 성격이고 금액은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으로서 수용여부만 결정할 사항이었다고 하였다.
10. 월지급액을 35백(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 시 40백(만원)을 준다는 사람도 있어서 직원이기 때문에 35백(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였고, ○○○은 ○○에서 쟁점사업장이 제일이어서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직원 퇴사 후 신규 채용 시 ○○○이 월 급여를 정한다고 진술하였다.
11. 2007년도에 주류회사가 ○○주류에서 ○○주류, ○○주류로 바뀐 것은 누가 지시하여 바꾸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류회사에서 ○○주류 등으로 사업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면서 거래 주류회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바꾼 것이고 본인이나 ○○○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2. 2005.1.30. 이후 주류대금과 급여는 ○○○이 정하여 주어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매월 10일 계좌 이체하였으며, ○○○은 ○○○에게 세무신고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영업방법과 자금관리, 직원 입퇴사는 ○○○이 ○○○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되어있다.
13. ○○○은 2005.1.30. 이후 현재까지 매월 3백만원의 월급과 웨이터 5개 조에서 조당 50만원 합계 550만원을 받았으며, ○○○로부터 현금으로 받으므로 그에 대한 예금계좌 등 제시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14. ○○○은 웨이터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 쟁점사업장 운영만 해준 것이고 본인이 주인도 사업자도 아니라고 하였다. ㈐ 2008.2.27. ○○○의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쟁점사업장의 개업당시인 2002년부터 청구인이 이사 직함을 주어 모두 자신을 이사로 불렀으며, 2005.2.1. 자신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의 미숙함으로 임대로 내놓았고 ○○○이 이를 알고 본인에게 같이 운영을 해보자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중개해 달하고 해서 청구인에게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서 소방업무와 시설보수 외에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경리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실적을 휴대폰 문자로 받았으며, ○○○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2005.2.15.이후부터 3개월에 한두 번만 출근하였고 2006년 6월 이후에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주류관련 세금계산서 관리업무, 대금결제 등 경영에 관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3. 소방업무와 임차인 자격, 임대차계약 성사의 대가, 임차보증금 지급액 30백(만원)의 대가로 월급여 5백(만원)을 받았다.
4. 임대차계약서상 월지급액 35백(만원)은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 성격이 아니라 적자가 나도 지급하는 월세로서 실적분배액이라면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
5. ○○○이 월세 35백(만원) 등 영업, 직원채용, 급여지급, 주류 등 매입대금 결제, 세금납부, 기타 경비를 모두 결재하였으며, ○○○은 ○○○의 심복이다.
6. 2005.1.30.부터의 실사업자는 ○○○이며 본인과 청구인은 사업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거래처 선정 등 계약서상의 승인사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⑸ ○○○이 심사청구 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 외 15명의 사실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내용에 2005.2.1.부터 2007년 10월까지 사장 ○○○은 실제 대표로서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회장인 청구인의 권한대행자로서 또 실질사장으로 모든 영업 관리를 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까지도 회장 청구인과 사장 ○○○이 영업을 하였고 ○○○은 웨이터장으로 영업에 참여하였다. ㈏ ○○○(○○나이트의 총지배인), ○○○(○○나이트의 총무실장)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는 ○○나이트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 회장과 법적사업자 ○○○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영업을 해오던 중 ○○나이트의 적자 부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청구인 회장의 지시 하에 쟁점사업장에서 책임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쟁점사업장의 총무실장)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나이트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 회장과 법적사업자 ○○○ 사장이 영업을 해오던 중(○○나이트의 개업일인 2007.5.10.부터 2007.10.20.까지 영업을 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청구인 회장의 지시 하에 ○○나이트 적자부분 전부를 쟁점사업장에서 책임지라는 지시도 받고 쟁점사업장 운영자금에서 충당하였다. ⑹ ○○○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나이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나이트의 실사업자는 ○○○이며 ○○나이트는 적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적자를 충당할 리는 만무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적자충당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⑺ 청구인이 2005.1.30.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이후부터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과 ○○○간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 우편발송 수 ㆍ발신 내역(3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7.12.17. 청구인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자료에는 임대차계약기간(2007.1.30.~2008.1.30.) 만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미리 알려드리니, 기간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기간을 어길 경우 ○○○ 비용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2. 2007.12.28. ○○○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답변 회신자료에는 2005년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2007년 1월경 갱신하면서 그 기간을 2008년 1월로 정한 것은 맞으나, 2007년 5월 청구인이 적자투성이인 경쟁나이트클럽(○○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본인에게 그 경영을 위탁하면서 ○○나이트클럽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쟁점사업장 임대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본인은 청구인의 약속을 믿고 7천 여 만원을 투입하여 ○○나이트클럽 의 시설을 개수하여 200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경영한 5개월간 누적 적자 1억7천 여 만원을 본인이 감당하였음은 청구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기간만을 근거로 본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비워 달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본인은 ○○나이트클럽 운영과정에 투입된 2억4천(만원)과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 쟁점사업장 조명시설 개수 등에 투입된 5천(만원) 등 합계 6억4천(만원)을 지급해 준다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날짜에 명도해 줄 용의가 있다고 되어 있다.
3. 2008.2.26. 청구인의 통고서 발송 자료에는 명도소송계류중인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8.1.9.부터 중부지방국세청의 불법영업 탈세관련 세무조사로 ○○○의 보증금 3억5천(만원) 이상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바,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본인의 추징세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세금을 손해배상 청구하며, 앞으로의 계속적인 탈세 및 청구인 손실 예상으로 휴업함을 알리고, ○○○과 전 직원의 소지품 및 관련 물건을 즉시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을시 임의대로 보관한 것에 대한 손망실 및 손해와 민 ㆍ 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으며, 기타 시설파손 및 비품 등 원상복구비는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 청구인과 ○○○간 합의서(2008.3.6.)를 보면, ○○○은 2005.2.1.부터 2008.2.27.까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종료하며, 청구인은 보증금 3억5천(만원) 중 미수임대료 및 기타금액 166,700,000원을 차감하고 잔여보증금 전부(183,300,000원)를 지불하고, ○○○은 2008.3.6. 차감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즉시 명도한다고 되어 있다. ㈐ ○○○이 작성한 영수증(2008.3.6.)을 보면, 잔여보증금 183,300,000원을 수령하고, 2005.2.1. ~ 2008.3.6. 카드통장 잔여금 일체를 돌려받으며, 잔여재고 물품대금 전부금 11,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과 ○○○과의 합의사실과 관련한 ○○○(591202-1)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인 2005.2.1.부터 2008.2.27.가지의 쟁점사업장을 2008.3.6. 명도함에 있어 청구인과 ○○○간의 사건 조율을 위해 만나 쌍방합의하고 본인 입회하에 임대보증금 전부를 주고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9.4.1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위 ㈎부터 ㈑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의 건물명도 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가 합53)자료를 보면, 원고 청구인, 피고 ○○○으로 되어 있고 2008.2.11. 청구인 소제기, 2008.3.4. ○○○ 답변서 제출, 2008.3.6. 상호 합의, 2008.6.30. 청구인 소 취하서 제출, 2008.7.18. 소 취하 종결로 나타난다. ㈓ 쟁점사업장의 자금 대출기관인 농협지점장의 청구인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및 시행일: ○○○○-21, 2008.3.26.)내용을 보면, 채무자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여신비율 변동으로 대출금액이 감소하고 대출금의 일부회수가 불가피하며. 본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회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기한연기 및 원금회수 등의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⑻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이 2010.5.24.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번호 2008형 제2764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피의자 청구인ㆍ○○○)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의 임대매출에 대한 조세포탈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작성된 점,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의 모든 영업수익과 제비용이 관리되고 있던 은행계좌가 위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인 ○○에 개설되어 있어 영업 관련 통장 명의도 변경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외관상 피의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 사이에는 그 영업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정황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영업자임을 위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게 된 피의자가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부동산임대계약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다. ㈏ ○○○이 2005.2.1.경부터 2007.6.30.까지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였던 것이고 실제 영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나이트클럽의 영업수익과는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였던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위탁경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종업원 고용 및 임금책정 등 인사권을 ○○○이 보유하고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위 주장은 근거 없다고 되어 있다. 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과의 문답자료에서 ○○○은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월세 35백(만원)을 주는 대신 청구인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였고, 직원채용과 자금 등의 관리를 ○○○과 ○○○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월세 35백(만원)은 정액제로 하여 영업이익에 따라 청구인에게 달리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07.12.17. ~ 2008.2.26. 청구인과 ○○○간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 수 ㆍ 발신 내용(3건)과 2008.3.6. 작성한 상호합의서, ○○○이 작성한 영수증 등의 자료에서 ○○○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2005.2.1. ~ 2008.3.6.에 해당하는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통장 잔여금 및 잔여재고 물품대금을 모두 정산 ㆍ 수령하면서 2005.2.1.부터 2008.2.27.까지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즉시 청구인에게 명도하기로 한 점, 2009.4.10. ○○○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위 내용증명 수 ㆍ 발신 자료 및 합의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위 심사결정 이후인 2010.5.24.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이 청구인과 ○○○에게 통보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08형 제2764호)에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매출에 대한 조세포탈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2005.2.1.경부터 2007.6.30.까지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였던 것이고 실제 영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나이트클럽의 영업수입과는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였던 사실, 청구인으로부터 위탁경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종업원 고용 및 임금책정 등 인사권을 ○○○이 보유하고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 위 주장은 근거 없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 등에 대한 문답자료, 청구인과 ○○○ 상호간 합의관련 자료,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의 실제 영업자판단 결정자료 등에 따라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2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