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923 선고일 2010.09.06

쟁점거래처는 실제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출고하거나 저장탱크나 소송장비를 실제 이용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 유류를 취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입처들도 모두 자료상 등 비정상적인 업체들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2007.7.3.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운영)은 2007년 제2기 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로부터 공급가액 205,827천원, ○○○ 인천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704,385천원, ○○○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344,523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254,735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거래업체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84,903,520원과 2008년 제1기분 84,113,770원 합계 169,01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건 심판과정에서 위장세금계산서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오류 및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를 수정하여 2007년 제2기분 6,215,940원, 2008년 제1기분 1,09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는 정유회사인 ○○○의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이기는 하나, 낮은 가격의 거래처로부터 자유로이 다른 정유회사의 유류를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여서 유류 도매사업자인 쟁점거래처와도 낮은 가격 때문에 거래하게 된 것인 바, 거래 상담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저유탱크와 그 장소, 영업직원 명함, 본사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대금지급용으로 법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까지 징구하여 동 계좌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이며,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동 매출에 대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 정유회사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 유류를 매입할 때 교부받은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와의 출하전표를 대사할 수 있었을 것인 바,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의 표시가 있으나 청구인이 보관중인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대부분에는 원정유회사의 표시가 없고 정유회사 대신 쟁점거래처가 표시되어 있는 등 딜러들이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단지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허가증, 예금통장 등의 사본을 보관하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것만으로 청구인을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54,734천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05,827천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에너지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동 법인은 2006.9.11.부터 사업장(○○○)을 주된 매입처인 ○○○에너지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08.4.30. 폐업한 업체로서 2006.9.4. ○○○에너지로부터 보증금 20백만원, 월세 25만원에 ○○○ 소재한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동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 실은 없으며 유류를 운반할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소송장비를 용차한 사실이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나며,

2. 청구인과 거래한 2007년 제2기 동 법인의 매입액 24,432백만원 중 ○○○과 실제 거래한 48백만원을 제외한 24,368백만원(총 매입금액의 99.7%)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 등 동 과세기간 매출액도 전액 가공매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동 법인의 실제 사업자(명의상 대표이사는 ○○○이나 검찰수사결과 ○○○이 실제 사업자로 밝혀짐) ○○○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이사 ○○○(자료상 조직의 경리담당자로 조사되었음) 등은 관련 수사과정에서 ○○○에너지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며, 관련한 거래대금 입출금 또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금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4. 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내용에 대하여 저유소별로 확인한 결과 출하주가 ○○○에너지이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에너지 예금계좌를 확인한 결과 당일 현금으로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추적이 불가능하여서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415,767천원, 2008년 제1기 288,618천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에너지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동 법인은 영위업종을 유류도매업으로 대표자를 ○○○으로 하여 부산본점(2007.6.19. 개업), 인천지점(2007.7.1. 개업), 대전지점(2007.7.1. 개업)을 각각 설립하였으나, 2008.4.28.∼2008.5.29.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모두 폐문 상태여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 법인의 대표자 ○○○ 이외 신원불명의 전무 ○○○ 자금의 입출금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 매입세금계산서(2007.2기 25,345백만원 2008.1기 9,555백만원 합계 34,900백만원), 매출세금계산서(2007.2기 25,479백만원 2008.1기 9,613백만원 합계 35,092백만원) 전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동 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등 전국의 저유소에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이 유류를 보관하고 출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출하전표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 제작한 것을 구입하여 대전⋅인천의 지점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허위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 또한 대부분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권폐업되었거나 동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동 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2천만원 미만으로 분산하여 사업과 무관한 다수(명의 및 금전대여자)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자를 확인한 결과 금전대여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회수하였거나 자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대여자로 유류의 거래와 전혀 무관하였고 분산 송금된 대금 또한 추후 ○○○에너지 관련자가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344,523천원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 동 법인은 당초 2006.7.1. ○○○(주)(소매, 주유소)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2007년 제1기까지 영업하다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8.1.28. ○○○에게 양도되었는데, 이후 ○○○(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과 수송장비(60KL 3대, 임차)를 임차하였으나 실제 대표자인 영업부장 ○○○은 이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과 거래한 2008년 제1기 동 법인은 매입액 96,889백만원의 99%인 96,828백만원을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에너지의 주요한 매입처인 ○○○(2008.1.15. 개업)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행위를 위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되고 2008.4.3. 석유판매업등록이 취소된 후 2008년 8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정유회사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에너지의 매입처인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현금거래를 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에도 고액의 현금출금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대하여도 동 법인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130평정도의 사무실에서 ○○○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어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저장시설과 탱크로리를 임차하였다고 등록한 것은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용한 적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매출처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에너지(주)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이고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 인천지점 ○○○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에너지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탱크로리 운전기사 ○○○에너지의 영업부장이라는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7∼2008년 중 본인이 소유하는 탱크로리 대형차를 이용하여 ○○○주유소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경유 등을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공급받아 배송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은 국내의 대형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전액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시 ○○○은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는 위조된 것이며 본인이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1,254,735천원) 중 합계 110,414천원에 대하여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199(2009.9.17.) 판결문에 의하면, ○○○에너지가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대표자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에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2687, 2010.3.25.)에서는 위 (1)-(나) 서 적시한 바 있는 조사내용 등을 인정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단, 실제 행위자를 ○○○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로 보고, 형식상의 대표자인 ○○○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하였고, 동 판결은 2010.7.22.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1963(2009.12.10.) 판결문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대하여 위 (라)에서 적시한 바 있는 ○○○에 대한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확인한 결과 위 부가가치세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동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397)에 계류 중이어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외 청구인은 ○○○에너지 인천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 샘플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정유회사가 발행한 것도 아니며 유류온도 와 인수자 성명 등이 미기재되어 있으며 (1)-(나)-2)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에너지가 자가제작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상이한 업체로서 실제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출고하거나 저장탱크나 소송장비를 실제 이용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 유류를 취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입처들도 모두 자료상 등 비정상적인 업체들로 나타나며,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입금한 매출대금 또한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분산 예치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인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체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한 금융증빙 등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운전기사 ○○○의 확인서는 처분청이 확인한 바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1심 판결문 또한 이와 다르게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이 실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경우 위 (가)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정유회사인 ○○○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로서 동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거래시 위 (2)-(바)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청구인이 유류를 염가로 구매하려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