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실사업자와의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운반비 간이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과 실사업자와의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운반비 간이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처분청은 전력 사용량, 운반비 및 동일자 금융거래 내역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전기사용량은 전기소모량이 가장 적은 모터로 1차 신선선 150톤을 생산하여도 전기요금이 월 80만원(기본료 60만원)을 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은 결속선 커팅 공정으로 v/s 모터 4대의 전기요금은 월 10만원 이내로서,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인 전기사용량을 비교하여 전기사용량의 변동이 적다는 이유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② 운반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을 물품운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운송업체 ○○○에 자주 오면서 대금을 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금액은 각 업체 간의 전체 금융거래금액 35억 2,300만원 중 11억 1,900만원에 불과함에도 단지 일부 거래가 동일자에 결제되었다고 하여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에 운반비 기재사실이 없으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과 ○○○의 전력소비량 검토결과, 매출량과 전력소비량의 상관관계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200평이 넘는 공장건물의 매월 전력요금이 20만원 ~ 60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의 물량을 생산할만한 공장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06년 ~ 2007년 청구법인 및 ○○○의 매출액 및 손익계산서상 전력비를 보면, 청구법인에만 전력비가 계상되었다.
○○○ ㈓ 조사자 의견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 및 ○○○ 등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⑶ ○○○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6년 7월경 김○○○으로부터 재무제표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할 것을 제의받고 3자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⑷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가 제출한 운송비 관련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