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918 선고일 2010.11.02

청구법인과 실사업자와의 사업장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운반비 간이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에게 각 공급가액 35억 4백만원, 6억 5,100만원, 3억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로부터 공급가액 42억 6,4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9.5.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13,755,530원, 2007년 제1기 33,107,230원, 2007년 제2기 52,275,570원, 2008년 제1기 59,907,3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43,81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를 원재료로 철선을 인발·제조하는 공정의 특성상 5단계 공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5개 동 이상의 공장이 연계되어야 하며, 3차 공정까지의 제품은 건설, 자동차 원자재용, 4차 공정 제품은 선박, 해저, 컴퓨터용, 5차 공정 제품은 군사용 에어오일필터 소재로 일본에 수출되었다가 망 제조 후 국내에 재수입되어 장갑차, 탱크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김○○○가 2차 가공, 00이 3차 가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던바,

① 처분청은 전력 사용량, 운반비 및 동일자 금융거래 내역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전기사용량은 전기소모량이 가장 적은 모터로 1차 신선선 150톤을 생산하여도 전기요금이 월 80만원(기본료 60만원)을 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제조공정은 결속선 커팅 공정으로 v/s 모터 4대의 전기요금은 월 10만원 이내로서,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인 전기사용량을 비교하여 전기사용량의 변동이 적다는 이유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② 운반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을 물품운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운송업체 ○○○에 자주 오면서 대금을 서로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금액은 각 업체 간의 전체 금융거래금액 35억 2,300만원 중 11억 1,900만원에 불과함에도 단지 일부 거래가 동일자에 결제되었다고 하여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에서 청구법인으로 원재료(로드)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에서 청구법인으로 3차 가공된 가공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의 진실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1 ~ 2차 공정(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공장에서 모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 대한 실제 작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공장 전기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종전과 별 차이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공장가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추가 제출한 제품 운반내역 증빙자료로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운반자인 ○○○이 일반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운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수수내역의 검토 결과 동일 날짜에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전형적인 ○○○과의 삼자간 거래내역 역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⑵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2.23.)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청구법인의 공부상 사업장인 ○○○의 공장이라고 주장하였다.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다. ㈐ 금융거래 조사결과, 공급가액 42억원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는 청구법인으로 다시 계좌이체하였고, 대부분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즉시 대체 입·출금되었으며, 입출금 전표의 필체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추정된다. ㈑ ○○○와의 거래만 있어 전형적 가공거래 형태이며, 2007.3.30. ~ 2008.3.3. 쟁점거래처간의 대금결제 내역 일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실물거래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 운반비 기재사실이 없으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과 ○○○의 전력소비량 검토결과, 매출량과 전력소비량의 상관관계가 전혀 설명되지 않고, 200평이 넘는 공장건물의 매월 전력요금이 20만원 ~ 60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의 물량을 생산할만한 공장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06년 ~ 2007년 청구법인 및 ○○○의 매출액 및 손익계산서상 전력비를 보면, 청구법인에만 전력비가 계상되었다.

○○○ ㈓ 조사자 의견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 및 ○○○ 등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⑶ ○○○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6년 7월경 김○○○으로부터 재무제표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할 것을 제의받고 3자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⑷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가 제출한 운송비 관련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