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부수되는 상가권리금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MD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부수되는 상가권리금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MD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9.9.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583,18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290,987,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액 95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가 임차인들은 OOOO이 수행한 지면광고행위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끼리 구전을 통해 입점한 것이고, 임차인들을 모집함에 있어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OOOO이 입점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스스로 입점한 것이다. (나) OOOO과 임차인들간에는 사전에 MD개발용역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임차인을 모집하였을 뿐이며, OOOO이 제공하였다는 MD개발용역은 그 실체가 없거나 통상적인 임대인의 주의의무(임차인선별)을 기울인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 O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되었다는 MD개발용역계약서는 진위여부가 의심스럽고,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15매)는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임차인들중 일부는 쟁점상가의 건너편에 이미 조성된 아울렛상가가 호황이므로 향후 자신들이 입점할 쟁점상가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일부 입주자는 이를 권리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따라서,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부담한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용역에 부수되는 상가권리금으로 판단되므로 개인사업체인 OOOO의 매출액(MD개발용역대가)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상가권리금)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O이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MD개발용역대가를 청구 법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항 변하면서 제반 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해 본다. (가)OOOO(대표자 OOO)은 청구법인과 2007.12.25. 체결한 MD개발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MD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로 쟁점 금액을 수취한 것인 바, 이는 O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상가의 MD개발용역에 대한 사업허가권 승인계약으로 MD개발용역 자체에 대하여는 OOOO과 임차인들간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OOOODML 대표자인 OOO이 MD개발용역의 범주에 맞는 임차인을 섭외하여 유치하고 당해 임차인과 입점계약이 완료되면 임 차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나) 쟁점상가의 임차인들 15명은 쟁점금액을 상가권리금이 아닌 MD개발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였는 바, 상가권리금이란 상가가 형성된 후 상가의 시설장치 및 고객 등 포괄적인 권리로서 종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상가 권리금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MD개발용역을 제공한 OOOODML 대표자인 OOO은 14년간 국내 유명패션업계인 OO,OO 등에서 종사한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상가의 운영 및 MD개발용역을 수행하였는 바, 임대형 패션 아울렛 상가는 월세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임차인이 입점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상가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을 뛰어넘는 전문적 MD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 MD대행업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쟁점상가의 신축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부터 임차인의 모집, 임차인의 입주후 상가운영 및 제반관리까지 모든 활동을 청구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체인 OOOO을 통해 직접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상가의 임대용역과는 구분된 영업활동이며, 쟁점상가 신축후 현재까지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가의 운영 및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라)OOOO의 대표자인 OOO은 쟁점금액을 MD개발용역 대가명목으로 수령하여 쟁 점상가의 운영비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 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마)쟁점상가는 OOOO의 대표자인 OOO이 직접 운영・관리한 것으로, 쟁점상가의 신축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부터 상가임차인의 모집, 임차인의 입주 후 상가의 운영 ・ 관리까지 모든 활동을 청구법인과 별도로 개인사업체인 OOOO의 대표자인 OOO이 직접 수행해 오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과는 구분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바)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36백만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쟁점 상가의 MD개발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청구인의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을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OOOO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쟁점상가의 MD개발용역사업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인 OOOO로 보아야 한다. (사)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 면서 청구법인이 상가임차인으로부터 대금수령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9억8천만원 및 2억2천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부채인 임대보증금 및 수 익인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은 MD개발용역비 명목으로 개인사업체인 OOOO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알아본다. (가)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05.4.12. 업종을 제조-직물, 도・소매-의류, 사업장을 000 000 000 000-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O은 개업일을 2008.7.1., 업종을 서비스-분양대행 및 MD개발, 사업장을 OOO OOO OOO 1028외 1필지 관리 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OOOO은 쟁점금액을 MD개발용역대가로 인식하여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15,89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763,636,350원으로 119,166,54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863,363,350원, 소 득금액을 146,650,000원으로 하여 33,938,530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다)OOOO의 대표자인 OOO은 1989.9.25.부터 1995.5.30.까지 패션의류업체인 (주)OO의 OOOO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95.11.11.부터 1997.4.10까지 패션의류업체인 (주)OOOO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7.4.21.부터 2002.10.31.까지 패션의류업체인 (주)OO의 본사특판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난다. (라)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0000 000영업총괄본부장 000이 2009년 12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현재 운영중인 000 000 1028외 1필지 000000의 브랜드 MD작업시 당사브랜드의 000000의 입점을 위한 상담 및 000000임차인의 당사브랜드의 대리점주로서의 소개작업을 책임 MD인 OOO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하여 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000000매장의 점주인 000,00000매장의 점주인 000, 0000 00000매장의 점주인 000, 00000매장의 점주인 000, 0000000매장의 점주인 000, 00000매장의 점주인 000,0000000매장의 점주인 000, 000000000 및 000매장의 점주인 000, 0000매장의 점주인 000등도 위 진술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갑)과 0000 대표자인 000(을)간에 2007.12.25. 체결된 MD개발용역계약서를 보면, 제1조(부동산의 표시 및 갑의 역할)에서 갑은 0000(주) 소유의 000 000 000 0000외 1필지의 토지를 임차하고 패션아울렛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건축인허가, 설계, 시공, 완공)를 책임지고, 제3조(을의 의무)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입점브랜드 론칭 및 MD개발용역의 우선적인 대행권을 최대한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제4조(MD용역의 범주)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용 역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향후 갑의 사업에 이익을 주는 최적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당 지역상권에 최대한 부합하는 최적의 브랜드를 발굴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갑의 승인하에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를 임차인과 연결하고, 제5조(용역수수료)에서 을은 갑의 허가를 득하여 보증금은 점포 1개당 최재 3,000만원의 범위, 임대 및 MD개발용역대가를 점포 1개당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임대보증금은 갑의 예금 계좌로 입금시키며 갑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MD개발용역대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바)OOOO의 대표자인 000은 국내 유명패션의류업체의 영업부 소속 직원들과 입점 브랜드 론칭을 위한 지속적인 섭외과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00 00000 숙녀팀 대리 000, 000 스포츠 스포츠 브랜드팀 영업팀 차장 000, 00스포츠 전무 000, 0000 000000 000 director 인 000 00, 000의 카드사업킴 차장 000, 0000 영업부 대리 000, 00000000 이사 000, 0000000 영업팀 부장 000, (주)00의 숙녀 특판부 부장 000, (주)0000 0000 영업부장 000,00백화점 아동 스포츠 MD팀 000, 0000 00000 팀장 000 등 100여명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00000아울렛 패션의류매장에 대한 MD개발용역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을 2007.7.9. 계약당사자는 (주)0000(갑)과 (주)00000(을)로 하고, 제1조(계약의 취지)에서 00000아울렛매장의 브랜드 유치 및 임차인 모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조(용역의 의무)에서 (을)의 개발용역은 ‘브랜드 유치’ 및 ‘임대차계약’으로 하며, 제5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은 2007.7.9.부터 2008.5.31. 까지로 하고 계약기간내 100%브랜드 및 임 차인모집 완료시 (을)의 용역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갑)의 요청에 따라 연장 하기로 하며, 제6조(용역수수료)에서 1층 점포는 점포당 2천만원씩 총 22억 4천만원 으로 하고 1억 4천만원을 DC하여 21억원(공급가액)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시 50%, 잔금시 50%지급하며, 주간단위로 청구하고 5일내 현금으로 지급하며, 용역수수료 중 선금 3억원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아) 한편, 위 00000아울렛 매장에 대하여 MD개발용역을 제공한 (주)00000는 MD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07년 제1기~제 2기 1,700,000,000원, 2008년 제1기 291,000,000원, 합계 1,991,000,000원)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처분청은 OOOO의 대표자인 000이 수행한 용역이 MD개발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쟁점금액을 0000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 가 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이 사외로 유 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0000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0000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점, 쟁점상가의 임차인들이 쟁점금액을 MD개발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는 점, 0000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MD개발용역대가 수수료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0000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0000의 대표자인 000이 유명패션 브 랜드 업체의 실무자들과 입점 론칭을 위해 지속적으로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하 였다는 주장이 설즉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보면, 0000의 대 표자인 000이 쟁점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부수되는 상가권리금이라기 보다는 0000이 독립적인 MD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0월 7일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