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상의 양도일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이 금액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면 매매가액과 같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확인서에 의하여 소명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상의 양도일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이 금액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면 매매가액과 같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확인서에 의하여 소명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9.4.15. 및 2009.4.17.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95,000천원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 당황한 나머지 다른 양도물건과 착각하여 잘못 확인한 것이고 실지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77,500천원이라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10.20. 계약금 10,000천원, 2002.11.26. 중도금 20,000천원, 2002.12. 10. 잔금 47,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중 32,000천원은 전세보증금과 ○○○ 장기대출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2002.11.26.이어서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는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반면, 청구인은 2009.4.15. 및 2009.4.17.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실제계약서와 다운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분양권○○○을 매입한 상태인 청구인이 당해부동산의 양수자인 이○○○(등기부상 명의자인 이○○○의 자이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나타남)에게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계약금 6,000천원, 잔금 57,000천원을 분양권 양도자인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금액 63,000천원과 전세보증금 등인 32,000천원을 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95,000천원과 일치한다고 청구인이 확인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95,000천원이라고 소명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5,000천원으로 기억하면서 양도당시 실제계약서와 다운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다고 확인서에 기술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영수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6,000천원, 잔금 57,000천원을 김정열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위 금액 63,000천원과 전세보증금 등인 32,000천원을 합하면 매매가액 95,000천원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이 확인서에 의하여 소명한 가액인 9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