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에서 작성한 출하전표에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타 주유소가 기재된 점, 쟁점거래처와 일회성이 아닌 다수의 거래로서 거래 중 실제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정유회사에서 작성한 출하전표에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타 주유소가 기재된 점, 쟁점거래처와 일회성이 아닌 다수의 거래로서 거래 중 실제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또는 중간대리인(딜러)으로부터 대리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769.434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 중 ○○석유인천지점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석유인천지점은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617.054천 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솔루션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해당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당해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를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자, 시간, 수송차량, 주문자, 도착지운전기사 등이 전부 허위로써 가공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고, 출하전표에 나타난 주문내역은 정유사에서 출하되어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 명의 법인통장으로 각각 송금한 사실과 유조차 1대 분량인 20,000리터당 20만 원-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2만 리터당 20-30만 원을 싸게 매입한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 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금융증빙조작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를 출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정유회사에서 작성한 출하전표에 청구인의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