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2007서334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204,379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각 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나. 2007년 2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2007.4.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9,95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77,1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09.4.20. OOOOOOO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2009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O에 매출한 2001년 제1기 102,625천원, 2001년 제2기 138,700천원을 가공으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OOOO로부터 매입한 2001년 제1기 131,472천원을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3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94,0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2,99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00,790원을 각각 환급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인정한 OOOO으로부터 2001년 제2기 매입액 204,379천원과 OOOO로부터 2001년 제1기 매입액 131,472천원의 합계액이 335,851천원이고, 가공매출로 인정한 OOOO에 매출한 금액 241,325천원(2001년 제1기 102,625천원, 2002년 제2기 138,700천원)으로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많다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OOOO(이하 “OOOO”라 한다)에 2001년 제2기에 61,200천원의 가공매출을 하였고, OOOO가 OOOO에 2001년 제2기에 61,602천원의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과 같이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에 매출한 61,200천원도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에 매출한 61,200천원 상당은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9,694,070원은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에서 61,200천원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며,처분청이 OOOOOOO의 권고에 따라 당초 경정고지한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9,950원에 대하여 12,842,990원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150,877,100원에 대하여91,300,790원을 각각 환급하는 감액경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94,070원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따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2,99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00,790원을 각각 환급하는 감액경정은 한 바 있어, 감액경정으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에 더하여 청구인이 OOOO에 2001년 제2기에 매출한 61,200천원 상당액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