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송금액 대부분이 입금당일 폰뱅킹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된 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 인출된 점, 사업장이 폐동을 수집하고 야적하기에 부적합 장소라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송금액 대부분이 입금당일 폰뱅킹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된 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 인출된 점, 사업장이 폐동을 수집하고 야적하기에 부적합 장소라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주식회사 LLLL(이하 "LLLL"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5년간 근무를 하던 중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LLLL의 사업장 소재지에 DD금속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LLLL의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EE메탈의 김MM이 자가용트럭으로 싣고 온 폐동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NN자원과 OO금속에 납품하였고, NN자원과 거래관계에 있던 JJJ금속(HHHHHH의 변경된 법인명)도 영업직원인 송PP이 폐동을 직접 싣고 오면 이를 계근하여 매입한 후 NN자원, QQ자원, RR메탈주식회사 및 SS금속에 판매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위 폐동실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며 폐동은 폐자원재활용 물건이어서 장물을 구입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장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시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대금을 지불할 거래은행 계좌번호까지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청구인이 EE메탈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 액 13,758천원의 폐동을, FFFF으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7,328천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80,580천원의 폐동을 각각 매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KKK 세무서장의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EE메탈의 김MM과 JJJ금속의 영업직원인 송PP이 폐동을 직접 싣고 오면 이를 계근하고 그 대금을 지급 하였으며, 이를 NN자원 등에 판매하였는바, 정상거래일 뿐만 아 니라 거래시에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대금을 지불할 거래은행 계좌 번호까지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EE메탈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서 EE메탈의 대표자 김MM은 거래대금이 EE메탈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김MM 명의의 타 은행계좌 8개, 처 이영순 명의의 타 은행계좌 3개에 이체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천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수표는 동행한 김TT, 변UU이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사실상 금융조작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EE메탈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집게차 등의 영업시설이 없어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었고, EE메탈의 대표자 김MM은 강VV으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강VV은 인적사항 등이 불명확한 가공의 인불로 판단되어 동 업체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의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킨 후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년도에 신고한 매출과 매입 전체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 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FFFF에 대한 KKK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FFFF은 대표자가 송PP으로 등록된 후 민XX, 김YY 그리고 송ZZ로 변경되어 개업 후 2년 여 동안 대표자가 4회나 바뀐 사실 청구인이 FFFF으로부터 수수한 공급가액 97,908천원의 대금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FFFF의 aa bb동지점의 계좌(063-17-00**)로 2008.4.24. 전화 이체한 19,060천원이 입금 당일에 전액 수원aa cc지점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체출금이 되었으며, FFFF의 비봉aa계좌(207098-51-11**)로 2008.8.22. 30,000천 원, 2008.8.25. 50,000천원, 2008.8.29. 3,600천원 합계 83,600천원이 송금되었으나, 입금당일 폰뱅킹을 이용하여 dd은행 장ee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으며, 2008.8.20. 입금한 5,038천원은 입금 당일 에 3,520천원이 장ee의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체되었고, 나머지 1,518천원은 발안 상신aa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거래증빙을 분석할 때 FFFF이 실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FFFF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 가공매출 비율이 2008년 제1기 98.75%, 2008년 제2 기(예정) 100%인바,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둥이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2010.3.4.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LLLL의 직원으로 5년간 현장에서 폐동 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LLLL이 사장의 암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청구인도 다른 할일이 없어 LLLL의 사업장 소재지에 DD금속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LLLL의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폐동은 EE메탈의 김MM과 JJJ금속의 영업직원인 송PP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다고 의견진술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FFF과 EE메탈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 된 점, FFFF 의 경우 송금액 대부분이 입금당일 폰뱅킹을 이용하여 대부분 대표자가 아닌 장ee의 계좌로 입금된 점 EE메탈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폐동을 수집하여 야적하거나 쌓아두고 영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