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지 양도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지 양도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농사만 지으면서 먹고 살라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년 5개월동안 보유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트랙터 사진, 자경확인서(마을이장 조○○), 농기계수리 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약구입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공업사 이○○ 명의로 작성된 농기계수리 사실확인서(2009.12.7.)에는 “이○○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도 ○○시 ○○읍 ○○2리 10에서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4.5.10. 청구인의 대동 8HP경운기와 트랙터 국제 35HP의 시동불량(노즐교환), 클러치 등을 수리하였으며,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3~4회 출장하고 무상수리는 기록이 없어 제외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도 ○○시 ○리 105에서 거주하는 이장 조○○ 명의의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1.1.3.~2006.7.24.까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도 ○○시 ○○동 316 ○○아파트 104-894)외 66명이 서명한 “청구인이 ○○마트 대표자이나 배우자와 직원들이 운영하고 청구인은 저녁시간에 도와줄 뿐이며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토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며 제시하는 부과처분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요건 및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2001.3.7.~2007.1.31.까지 ○○한우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최근 사업을 영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최근 사업영위내역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유통 도소매/화장품 2005.11.19. 2007.10.30.
○○풍미 음식/한식 2008.11.14.
2009. 9.17.
○○마트 도소매/슈퍼․식품,잡화 2007.1.22. 주식회사 ○○에이스 도소매/홈쇼핑 2009.9.28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비료구입내역은 2002년, 2003년, 2009년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는 2003년 뿐이며, 농기계를 농사에 계속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수리사실확인서는 2004년에 농기계를 수리한 것만 나타나므로 실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07.2.1. 새로운 농지인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2005년 524,943천원, 2006년 19,606천원, 2007년 1,234,419천원, 2008년 1,592,904천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은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농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양도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