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자원 비철금속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85 선고일 2010.06.11

자료상 확정 사업자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실제 수출여부가 불분명하게 분석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 7. 20.부터 ○○도 ○○시 ○○동 *-에서 폐자원 수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주)○○환경개발(이하 "○○환경개발"이라 한다)과 (주)○○자원(이하 "○○자원"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11,917천 원, 529,167천 원, 합계 2,541,084천 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 12. 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43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 5. 13.~7. 1. 기간 동안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비철금속을 매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하는 등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환경개발과 ○○자원은 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청구법인 등에 실물재화를 인도한 후 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동 통장의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환경개발과 ○○자원의 매입처인 (주)○○21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현금인출액은 매출처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무자료 매입처로 대금 중 일부가 현금 이체되었다고 조사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환경개발과 ○○자원의 현금인출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2) ○○환경개발 대표자 황○○과 종업원 정○○은 동업하였던 자로서 황○○은 대표자로, 정○○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대외에 표시하는 명함을 들고 거래처 등에 같이 방문하여 사업상 업무를 같이 하였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없이 ○○환경개발 대표자 황○○과 종업원 정○○의 다툼으로 인해 황○○이 거짓으로 매출사실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근거로 금융 지급증빙까지 실질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증빙으로 단정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이는 ○○지방국세청의 ○○환경개발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황○○, 정○○ 등에 대한 전말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위장거래로 주장하면서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무자료 매입을 당초조사와 재조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환경개발이 매입이 없고, 긴급자료상으로 게시되었다는 이유와 ○○환경개발과 ○○자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청구법인의 수출통관자료,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라고 추정에 의한 과세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명확한 과세입증자료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자원으로부터 운반한 운반기사 사실확인서, 운반비 지급내역,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운전기사 이○○는 부산시에서 ○○시 청구법인으로 폐자원을 운반하였다고 직접 진술하고 있고, 운반기사 최○○는 운반료를 받은 계좌거래 내역사본,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정확한 조사도 없이 내부 다툼으로 인한 서로 상이한 주장에 대한 확인서 하나로 모든 사실관계를 무시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는 ○○환경개발과 ○○자원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 등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황○○과 정○○은 사업초기 동업관계였고 황○○이 정○○에게 ○○환경개발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를 사용토록 하였고 그 사용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겨 이러한 사건이 발단되었음을 모두 파악하였고 실물재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환경개발과의 거래에 있어 대표자 황○○과 정○○이 사업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황○○ 명함 등 실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함이 없이 실물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오히려 ○○환경개발에 3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한 후 재화를 인도받지 못하여 황○○을 사기로 고소한 바 있어 이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위장으로 송금한 후 반환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다름을 반증하는 것이고 황○○을 고철을 취급하는 실사업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환경개발과 거래하면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고민을 하지 않았고 등기상 법인의 대표자 황○○이 3억 원을 가지고 잠적한 후에 정○○을 추궁하면서 두 사람의 사업상 동업문제 등을 알게 되어 정○○에게 선급금 3억 원의 지불을 청구하는 가압류를 한 것이다.

(7)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황○○과 정○○의 법인에 대한 실운영권, 지분문제, 두 사람간의 갈등까지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선량한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실물재화를 인도받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정상거래임에도 거래처인 ○○환경개발 동업자간에 내부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대금결제내용이 위장이라는 근거 없는 추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환경개발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8. 7. 25. 세무법인 신승에서 매출 163,841천 원, 매입 600천 원으로 신고(신고①)하였으나, 2008. 8. 5. 매출 6,387,772천 원, 매입 6,161,369천 원으로 신고서(신고②)가 접수되어 ○○○세무서에서 긴급으로 자료상 게시한 법인으로, 신고②는 ○○환경개발 황○○이 모르는 내용으로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되었고, ○○환경개발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체로 2006. 5. 20.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이 1억 원 정도 금액을 신고한 법인으로 신고②는 ○○○이 신고한 내용 및 업종과는 상이한 내용이며, 신고②를 분석하면 ○○환경개발의 매입처인 (주)○○21로부터 5,417백만 원의 매입을 신고하였으나 (주)○○21은 200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매입 737백만 원, 매출 8,860백만 원으로 신고 무납부 후 2008. 6. 30. 폐업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법인이다.

(2) ○○환경개발 대표이사 황○○은 정○○이 ○○환경개발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제보(2008. 7. 10.)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환경개발의 사업범위 및 실공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황○○을 ○○구치소에서 면담하여 확인한바, 2008년 4월경 정○○ 및 황승○에게 ○○환경개발의 사업자등록증 및 황○○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제공하고 ○○은행에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대가로 일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동(銅)제품 관련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3) ○○자원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 9,199백만 원, 매입 2,089백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에 매입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에게 2008. 5. 23.~5.30. 기간 동안 동(銅)제품 매출세금계산서 529백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2008. 8. 31. 폐업한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에서 (주)○○21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자원(대표 정갑○)은 2008년 제1기에 실물거래없이 (주)○○21에 737백만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입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정○○은 ○○도 ○○시 ○○동 350-2에 ○○리싸이클링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정○○의 배우자 조○○은 동일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리싸이클링의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은 정○○을 동일업종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

(5) 청구법인의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동(銅) 제품의 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매입액(원) 매입평균단가(원/kg) 매입수량(kg) 2008년 5월 1,967,370,750 7,667 256,605 2008년 6월 573,713,250 7,814 73,425 2,541,084,000 7,699 330,030 청구법인의 2008년 5월~6월 매출·매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공급가액(원) 매입평균단가(원/kg) 매입수량(kg) 2008년 5월 매입 3,051,026,760 6,116 498,791 매출 2,006,640,348 2,607 769,540 2008년 6월 매입 1,758,461,700 3,332 527,764 매출 2,801,657,181 2,600 1,077,430 합 계 매입 4,809,488,460 4,685 1,026,555 매출 4,808,297,529 2,603 1,846,970 처분청이 2008.8.1.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의 재고상품은 전무한 상태로 동(銅)을 토○○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후 수출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수출된 단가 및 매입·매출 수량의 산술적 수치로는 성립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전체 상품의 단가는 100원부터 8,000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8.1.~6. 매입세금계산서상 평균 매입단가는 3,486원이고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평균단가는 2,617원으로,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330톤(25억 원)이 매입가격으로 수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불명의 수량 1,515톤(23억 원)이 단가 1,517원으로 수출되었다는 수치가 성립되는데 청구법인의 2008. 1.~ 6. 평균단가 2,617원보다 1,100원 낮게 수출하였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전년도 재고금액(신고기준)이 598백만원(228톤 추정)으로 2008. 1.~ 6. 매입수량이 1,930톤이고 매출수량은 2,909톤으로 기말재고 수량 등을 감안하며 최소 751톤이 정규증빙 없이 매입한 수량으로 확인되어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품목인 동(銅)이 입고되지 아니하고 불명의 제품이 불명의 거래처로부터 반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 및 매출수불부를 요구하였으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동(銅)의 단가는 청구법인이 주로 취급하는 폐전선의 단가보다 2~4배 정도 비싸 수출단가가 5월, 6월에는 큰 폭으로 변동하여야 정상이나 동(銅)의 매입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1~4월 수출단가와 차이가 거의 없다. (kg, 원) 월 매출수량(매입) 매출가격 매출평균단가(매입) 1 99,520(94,068) 283,512,576 2,848(2,356) 2 179,0790(136,177) 422,479,600 2,359(2,561) 3 618,250(503,797) 1,489,244,675 2,408(1,737) 4 241,240(169,977) 591,297,303 2,451(2,794) 5 769,540(498,791) 2,006,639,928 2,607(6,116) 6 1,001,430(527,764) 2,562,903,940 2,559(3,332) 합계 2,909,050(1,930,574) 7,356,078,022 2,502(3,486)

(6) 청구법인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거래처의 통장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즈음에 개설되어 거래대금을 송금하자마자 실시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되었고, 거래처가 인천, 부산, 대전임에도 현금출금은 주로 ○○시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금융거래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며, ◎◎지방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정○○이 종업원 이○○에게 지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주)○○21 매출세금계산서 5,457백만 원을 ○○환경개발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환경개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3분 사이에 (주)○○21 계좌로 대체되고 대체된 금액은 고용관계 등 관련이 없는 정현○가 정○○과 함께 ○○은행 ○○지점 등 수개의 은행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전액 현금인출하여 가공거래처간 자금의 위장 입출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실질을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운전기사의 진술내용 및 계량표, 금융증빙이 허위인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사실관계를 무시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계량확인서가 임의로 작성한 단서를 포착하였는바, 2008. 5. 13. 계량확인서를 보면 차량번호 9722는 11:55분에 공차 중량을 체크한 후 같은 날 14:25분에 공차 중량을 한 계량확인서가 중복으로 발견되어 이는 허위의 계근표 작성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내용이며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른 경리 이○○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7) 종합하면, 황○○은 청구법인에게 동(銅)제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환경개발과 ○○자원의 신고내용 및 ○○지방국세청의 (주)○○21의 조사복명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환경개발과 ○○자원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정상을 가장한 금융거래로서 가공자료로서 ○○환경개발과 ○○자원은 실제 동(銅)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동(銅)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환경개발과 ○○자원에서 동(銅)을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통관자료 및 매입자료 분석결과 동(銅)이 수출되었거나 재고상품으로 남아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로 주장하나 정○○과는 오래전부터 같은 업종에서 친분이 있었고 ○○환경개발에서 들어오는 계근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환경개발 대표이사 황○○이 2008. 7. 9.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허위계산서 수수신고서’를 보면, 황○○은 산업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등을 하는 ○○환경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급료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리싸이클링의 이사로 근무하는 정○○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정○○은 1억 8,000만 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환경개발 명의로 발행하여 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 1,800만 원을 대여하겠다고 제의하여 ○○환경개발 명의로 1억 8,000만 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후 정○○은 황○○을 안심시켜 가면서 ○○환경개발 명의로 2008년 4월 중순경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정○○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으로부터 2008년 6월말 경 동 사실을 알게 되어 정○○에게 ○○환경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환경개발 등 관련업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오○○

○○ ○○ ○○ *- 도매/폐자원 20070720

• ○○환경개발 황○○

□□ ○ ○○ *- 도소매/산업폐기물 비철금속 20060520 20080731

○○자원 정○○ △△ ○○ ○○ ○○ ***-* 도매/비철금속 20080102 20080831

○○21 강○○ ◎◎ ○ ○ - 도소매/비철금속 20071008 20080630

○○리싸이클링 정○○

○○ ○○ △□ ***-* 도매/폐장원 20060701

• (3) 청구법인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환경개발과 ○○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 12. 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434,5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명함 등을 제출받아 매입대금을 송금한 실지 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의 의뢰에 의하여 ○○환경개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3분 사이에 (주)○○21 계좌로 대체되고 대체된 금액은 정현○가 정○○과 함께 ○○은행 ○○지점 등 수개의 은행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전액 현금인출하여 실 매입처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환경개발과 거래내역> (천 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계좌 20080513 162,544 178,798 0513 180,000

○○은행 140-008-* ○○환경개발 20080516 37,683 41,451 0519 150,000 〃 20080517 204,673 225,140 0520 200,000 〃 20080520 198,370 218,207 0521 100,000 〃 20080521 45,210 49,731 0522 275,207 〃 20080522 210,800 231,880 0523 80,000 〃 20080523 101,550 111,705 0526 155,000 〃 20080526 162,866 179,153 0527 130,000 〃 20080528 99,964 109,960 0528 300,000 〃 20080528 140,859 154,945 0619 200,000 〃 20080529 73,685 81,053 0624 100,000 〃 20080607 138,092 151,901 0701 300,000 〃 20080619 41,947 46,142 0603 50,000 현금 지급 20080621 163,927 180,320 20080621 37,110 40,821 20080624 192,637 211,901 합계 2,011,917 2,213,108 2,220,207 <청구법인과 ○○자원과 거래내역> (천 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계좌 20080523 231,034 221,137 0523 221,137

○○ 376-01-035-*** ○○자원 20080530 328,133 360,946 0530 360,946

○○ 825-01- ○○자원 합계 559,167 582,083 582,083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황○○의 명함에는 ○○환경개발의 대표자로 나타나며, 황○○이 2008. 11. 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환경개발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이후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하여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정○○과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정○○의 부탁으로 조○○(정○○의 배우자) 소유인 집게차(94모**)를 1회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동(銅) 종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계량확인표에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정○○이 청구법인 등 거래처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래사실이 없어 부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황○○이 2008. 9. 25., 2008. 12. 12. 및 2009. 1. 15.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정○○과 동업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3월경 ○○빌딩 3층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고 임대료는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본인은 자금이 없어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으며, 2008년 4월 초순 정○○이 돈이 급하면 정○○의 매출을 ○○환경개발 명의로 2억 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2천만 원을 줄 테니 먼저 쓰고 나머진 세금정산할 때 내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3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정○○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과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황승○와 정현○이고 정현○가 계좌 입금된 대금을 찾아오고 황승○ 및 정○○이 물건 주문이나 매출을 담당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본인은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이 ○○환경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08. 6. 20.경 정○○의 돈 씀씀이가 많아지고 차도 고급차로 바꾸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던 중 정○○이 ○○환경개발 명의로 발행 및 수취한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으며, 정○○이 부가가치세를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었고, 거래처 등을 확인해 본 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폐동 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방국세청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이다. 정○○이 ○○환경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거래계좌(○○은행 140-008-****)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정○○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개설하여 준 것이고, 도장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정○○의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정○○에게 ○○환경개발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고 폐동관련 거래는 정○○이 한 것이고, 이○○은 황○○의 소개로 정○○에게 고용되어 정○○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교부 등 업무를 하였고 황○○은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08. 10. 7., 2008. 12. 15. 작성한 이○○의 전말서를 보면, 2008년 초에 황○○의 소개로 2008. 5. 9.부터 2008. 7. 5.까지 (주)○○리싸이클링에서 근무하였으며, 정○○의 지시에 의하여 ○○환경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등 ○○환경개발 명의의 업무를 보았고 ○○은행 계좌의 입출금을 하였으며, 본인이 ○○환경개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주)○○21의 계좌로 송금하면 정현○가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정○○에게 전달하여 주고 정○○은 같이 있던 실매입자에게 현금가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발행한 (주)○○21을 공급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주)○○21이 매입처가 아니고 미상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21로부터 정상매입을 위장하기 위하여 계근표를 가짜로 생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환경개발 명의의 매출에 대하여 정○○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실제로 매출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청구법인과 장부를 맞추러 간적이 한번 있고 청구법인과 실제 매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정○○이 청구법인의 계근표를 갖다 주고 단가를 말하면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에게 주고 정○○은 청구법인에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계근표상의 황○○의 서명은 정○○ 및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환경개발의 통장 및 도장은 ○○○이 보관하였고 황○○은 정○○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환경개발의 거래내역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정○○이 2009. 1. 6. 및 2009. 1. 20.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같은 사업장을 쓴 것은 황○○ 및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빌리게 되었고 본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황○○과 동업을 하였으며 2,000여만 원을 황○○에게 주었고 황○○이 이○○을 고용하여 ○○환경개발 경리업무를 하였으며, 본인 및 황승○가 거래처를 황○○에게 소개하였고 매출처에서 전화 등으로 황승○ 및 자신에게 주로 연락하여 물건의 구입을 의뢰하면 물건의 납품을 위한 구입을 거래처에 의뢰하였으며 매출 및 매입단가는 황승○의 연락을 받아 거래가격을 확인하여 황○○에게 이야기 한 후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거래를 하였고 ○○환경개발의 세금계산서는 황○○ 및 이○○과 본인이 발행하였고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황○○에게 보고하였으며 ○○환경개발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고 현금으로 인출 것은 무자료 매입을 위한 것이며 ○○환경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황○○과 동업을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동종업계에 종사한 황승○가 2008. 12. 23. 작성한 전말서 및 2009. 12. 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정○○이 물건의 판매를 부탁하여 정○○의 일을 도와주었으며 황○○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이 얼마간의 돈을 주고 ○○환경개발의 업종 추가 및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정○○으로부터 들었고, 정○○과 황○○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정○○이 황○○과 같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정○○과만 이야기 하였으며 황○○과는 업무와 관련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고 매출관련 물건의 매입은 정○○이 하여 어디에서 물건이 온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자원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량증명서, 운반비 지급계좌, 운반기사의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2008. 12. 24. 운반기사 이○○는 계량증명서를 2008. 5. 23. 본인의 입회하에 작성하였고 계량증명서상의 물건을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여 운반비 7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운반원 최○○, 서○○에게 2008. 5. 30. 각 430천 원, 550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량증명서 각 3장에는 운반원 이○○, 최○○, 서○○가 수기로 기재한 전화번호 및 성명, 계량번호, 계량일, 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실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량증명서에는 발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정○○의 확인서(2009. 6. 30)에 의하면 부산에 소재하는 ○○자원(대표 정○○)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으며 같은 업종인 ○○리싸이클링, (주)○○리싸이클링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 ○○자원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고, ○○자원 송○○이 수수료 3~4%를 받기로 ○○자원의 명의를 본인에게 빌려주어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529백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오○○이 2008. 10. 20. ○○지방검찰청 ○○지청에 황○○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황○○이 2008. 7. 1. 평소 거래한 대로 폐동 대금 3억 원을 송금해 주면 폐동을 즉시 보내주겠다 하여 ○○환경개발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청구법인이 송금한 3억 원을 황○○이 출금한 즉시 잠적하여 타인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당초에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오○○이 2008. 7. 23. ○○지방법원 ○○지원에 한 정○○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 의하면 정○○에 대하여 ○○환경개발이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폐구리 등 재료를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역할을 하는 자이고 ○○환경개발의 대표가 돈을 갖고 달아난 것은 정○○이 ○○환경개발 명의와 통장을 차용하여 사용한데 기인한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은 정○○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거래하였던 관계로 별다른 의심없이 입금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년 1월 ◎◎지방국세청의 (주)○○21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21은 대표이사 김○○과 송○○, 김○○, 박○○이 함께 운영하면서 총 1,219백만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환경개발의 실사업자 정○○이 종업원 이○○에게 지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주)○○21의 매출세금계산서 5,457백만 원을 ○○환경개발에 가공으로 발행하였고, ○○자원(대표 정○○)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주)○○21에 737백만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입금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년 4월 △△지방국세청의 국제자원에 대한 조사종결자료에 의하면, 100% 위장 가공 매입·매출업체로서 ○○자원 대표 정○○은 송○○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행위자 송○○은 청구법인에 실제 구리 등을 매출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정○○에게 ○○자원의 명의를 빌려주고 발행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황○○을 면담한 결과 토성환경개발이 송금받은 ○○은행 ○○지점 계좌는 정○○ 및 황○○의 요청에 따라 1,200만 원을 받고 2008. 4. 16.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증록증 사본을 넘겨주어 계좌를 정○○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대금이 실시간으로 현금출금되거나 자료상 조사 중인 (주)○○21로 이체되었으며, ○○자원은 ○○ ○○○지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 송금받은 582,086천 원을 같은 날 전액 현금 출금하였고 2008년 제1기 확정 매출 5,718백만 원, 매입 0원으로 자료상혐의 법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주)○○21은 2008년 제1기 확정 매출 8,806백만 원, 매입 737백만 원으로 신고 무납부 후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환경개발에서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 출금하였으며, ○○환경개발의 사업장은 인천이고 ○○자원의 사업장은 부산이며, (주)○○21의 사업장은 대전임에도 현금출금이 대부분 ○○○지점과 경기도 ○○시 인근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내용을 보면 매입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 폐동은 고가의 상동으로 그 이전에는 ○○환경개발 및 ○○자원과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2008년 제1기 이전에 ○○환경개발 및 ○○자원은 매출이 미미하다가 갑자기 고액 거래가 있었고 이후 모두 폐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환경개발 및 ○○자원으로부터 동(銅)을 매입하여 폐전선과 함께 중국에 수출하였다고 하나 수출신고필증 및 팩킹 리스트에는 MIX METAL SCRAP으로 되어 있어 동을 실제 매입하여 수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지방국세청은 황○○의 제보에 따라 2009. 1.22. ○○환경개발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을 적출하여 정○○이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출하였다 하여 정○○에게 과세하였고, 정○○은 ○○환경개발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9. 9. 15.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2009○****)하였으나 2010. 3. 18.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 정○○에 대한 처분청 결정 상 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명의도용 매출누락

○○비철금속 129-03- 82,213,250 리○○(주) 134-81- 722,534,000 (주)○○산업 134-81-0** 1,567,131,050 (주)○○금속 134-86-* 406,221,650 (주)○○메탈 134-86-0 423,228,000 (주)○○비철 140-81-*** 988,743,000

○○ 301-14- 73,111,500 (주)○○엠엔에스 621-81- 45,150,000 소 계 4,308,332,450 명의도용 가공매출 청구법인 140-81-2**** 2,011,917,000 소 계 2,011,917,000 합 계 6,320,249,450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해외로 수출한 수량이 국내에서 매입한 수량보다 많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이 ○○환경개발의 매입처 (주)○○21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된 점, 이○○이 (주)○○21을 공급자로 하여 가공으로 ○○환경개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21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실매입자에게 전달하여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환경개발이 아닌 다른 거래처 등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환경개발의 대표이사 황○○이 정○○을 ○○환경개발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있다고 제보한 점, 정○○이 ○○환경개발의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우리 원에서 결정된 점, 정○○을 도와준 황승○가 황○○과 업무관련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주)○○리싸이클링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이 ○○환경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정○○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정○○이 ○○환경개발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구리재료를 수입 또는 폐구리를 재생산하여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으로 정○○이 ○○환경개발 명의와 통장을 차용하여 사용한데 기인한 것이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거래하였던 관계로 별다른 의심없이 입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이 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정○○이 ○○환경개발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자원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운반원의 확인서, 계량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량확인서는 누가 발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원이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원의 실사업자인 송○○이 ○○자원의 명의를 정○○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원의 매입 및 매출액이 100% 가공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자원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