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84 선고일 2009.12.15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거나 미나리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없고 증여받은 이후 5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3. ○○○ 답 5,445㎡(전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박○○○으로부터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의 경우 5년간 사후관리대상으로 조사일(2009.5.) 현재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9.7.13. 청구인에게 2006.12.13. 증여분 증여세 56,28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이자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생활하였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으며,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답 5,445㎡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직불금을 2005년~2009년까지 수령하였으며, 2008년도에 직접 경작한 쌀을 ○○○정미소에서 도정을 한 후 주변사람들에게 30가마니를 판매하였고, 전 648㎡에서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여 미나리를 ○○○ 원예농협에 2009.1.~2009.7.까지 출하하였으며, ○○○지점의 준조합원이고 몇년 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경농민이다. 청구인은 농한기인 2008.10.부터 생계가 어려워 농사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주)○○○에 입사하여 외부활동을 요하는 ○○○ 수리반에 근무하였으며, 회사와 농사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농사만 소홀히 할 것 같아 농번기를 맞아 2009.6.20. 퇴직하고 현재까지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와 미나리 재배를 병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검단정미소에서 도정하였는지 여부 및 쌀을 수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5.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농지 전부에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쟁점농지에서 증여일 이전부터 미나리를 재배하였음이 항공사진 및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매출내역 및 쌀판매 영수증, ○○○정미소의 도정확인서 등은 매출자가 아버지인 박○○○으로 되어 있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9.5.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하는 일시적인 직장이고 외부활동을 요하는 외근직이라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공항내에서 작업하는 업무로 매일 출근한 점, 미나리 재배의 경우 겨울철에 재배가 이루어지고 쌀농사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시기인 2009년 6월 중순경은 이미 농번기가 지났으므로 일시적인 근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현지 확인시 심○○○의 진술에 의하면 심○○○은 쟁점농지의 미나리재배를 위한 관리인이고 실제 사장은 박○○○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박○○○의 진술에 의하면 박○○○은 쟁점농지에서 7년전부터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소개받은 산업연수생 3명을 인부로 고용하여 경작하면서 비료는 농지소유주가 구입하고 농약 및 인건비는 자신이 직접 지급하며 수확물에 대한 판매대금은 농지 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 중 70%를 대가로 받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박○○○이 관리인과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위탁경영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 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증여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3. 쟁점농지를 아버지 박○○○으로부터 증여받아 2007.2.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30. 아버지 박○○○과 함께 ○○○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10.31. ○○○호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2008.9.1. 아버지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시점 전후로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 1993.6.23.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농지원부상의 농지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2009.5.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은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농지가 7년동안 미나리를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9.7.13. 청구인에게 2006.12.13. 증여분 증여세 56,287,4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으며 밭에서는 미나리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쌀직불금 수령자료, ○○○정미소 도정자료 및 쌀판매 확인서, ○○○ 원예농협 출하증명서, 농자재 매입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료를 보면 2005년~2008년 쟁점농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 신청하였으며, 2007년 752,210원, 2008년 607,0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단정미소 도정자료 및 쌀판매 확인서를 보면 검단정미소가 2008.11.3. 박○○○(청구인)로부터 벼 3백㎏을 인수하여 백미로 도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황○○○ 외 5인은 청구인에게 총 30가마니(80㎏)를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농자재 매입자료를 보면 2006.1.1.~2007.12.31. 기간동안 서인천농협 ○○○지점에서 박○○○이 비료, 농약 등 2,187,695원, 2008.1.1.~2009.7.21. 기간동안 3,949,308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6.10.~2009.7.17.기간동안 229,248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원예농협 출하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1.~2009.7.30.까지 미나리를 ○○○원예농협에 24회 37박스를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농협 예금계좌를 보면 2009.5.4.~2009.6.1. 원예농협 ○○○공판장에서 미나리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 ○○○ 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증명서를 보면 2008.11.18.~2009.6.20.까지 (주)○○○공항에 근무하였으며, 매월 1,215,100원~1,345,978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박○○○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2004.12.~2009.5.까지 영농을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심○○○, 박○○○의 확인서를 보면 심○○○은 처분청 조사관을 만난 적은 있으나 실제사장은 박○○○이고 본인은 박○○○의 관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박○○○은 처분청 조사관을 만난 적도 없고 본인이 인부를 고용하여 미나리를 직접 재배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09.5. 현재 쟁점농지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확인하였고, 2005.10.10. 항공촬영 사진에 의하면 주변 논은 추수하기 전의 상황을 보이는 반면 쟁점농지는 미나리를 재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쟁점농지 증여이전부터 벼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2006.1.19., 2007.11.3., 2008.11.21.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미나리를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벼를 경작하였으며 밭에서는 미나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2005.10.10.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주변논은 추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농지에는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는 점, 2007.11.3., 2008.11.21. 항공사진에도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논농사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직불금 수령자료는 아버지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 검단정미소와 쌀판매 확인서, 인우보증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2007년~2008년 농자재 구입자료는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외에 아버지 및 어머니 소유의 농지가 있는 점, 2009.5.4.이후 청구인 명의로 미나리를 출하한 점, 2009.6.10. 이후 농자재 구입자료가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에서는 벼농사가 아니라 미나리를 재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09.5.4.이후 미나리를 출하한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7년 및 2008년에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거나 미나리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5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