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보유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토지의 보유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9.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7.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부인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7,153,465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억 5,000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5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와 함께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고,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설령 8년 자경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8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7년도까지 ○○○ 등에 근무하면서 매년 13,248,539원에서 71,385,410원의 소득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확인서(2009.6.25.)에 의하면, 1988.9.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3,8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8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년간 보유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와 함께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의 확인서(2009.6.25.)에 의하면, ○○○은 2000년부터 ○○○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상추 등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청구인은 주말에 가끔씩 경작일을 도와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여기에서의 ‘농지’ 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