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지분을 주지 아니하면 맡겨진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지분을 주었다고 조사당시 진술한 점, 청구인도 주식대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갚지 못한 점 등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됨.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지분을 주지 아니하면 맡겨진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지분을 주었다고 조사당시 진술한 점, 청구인도 주식대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갚지 못한 점 등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그동안 여러 법인체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사업’을 영위한 바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의 회장 ○○○은 20여 년간 건축업에 종사한 중견 건설업자이다. 청구인과 ○○○은 ‘토지개발 사업 및 레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설립될 당시 향후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은 경영관리 및 자금조달 등 대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 청구인은 ○○○의 발기인 대표가 되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설립 후에도 대표이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였다. 당시 법인설립을 서둘렀던 탓에 청구인은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운영하던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법인설립을 서둘렀던 까닭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꾸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무시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여건상 빠르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청구인에 비해 자금여력이 있는 ○○○의 도움으로 일단 출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던 것이다. 차입당시 ○○○가 추구하는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될 경우 회수가능한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투자금의 회수시점을 대략 3년으로 보고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자율 또한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설립이후 현재까지 ○○○의 사업은 결과적으로 비용만 지출하였을 뿐 현실적인 투자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청구인 또한 ○○○에게 출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2) 세무조사당시 어떠한 이유로 이 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자이며,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대금은 ○○○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이다. 현실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청구인처럼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지닌 자와 ○○○과 같은 자금력을 지닌 자가 동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건처럼 법인을 설립하면서 합의된 지분비율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고,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초기단계에는 자금력을 지닌 자로부터 주금을 차입한 후 안정단계에서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실무능력과 자금력을 조합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통상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나 다른 부차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나 부차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자에게 조세부담회피나 기타 목적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위험부담 등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앞으로도 사업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받을 사유가 없다. 청구인은 ○○○과 법인설립 후 예상되는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청구인 측이 49%의 지분을, ○○○ 측이 51%를 각각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주금납입을 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3)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의 설립당시 자본금 납입액 3억원이 ○○○ 측과 관련된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거나 또는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또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현재에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의 설립당시 자본금 3억원이 ○○○의 대표이사 ○○○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자기 지분을 주지 않으면 주어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출자당시 ○○○이 회장인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당시 차입금 명목의 차용증이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2) 청구인은 금전차입당시 ○○○의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될 경우 회수가능한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익의 회수시점에 출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고, 이자율 또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청구인 또한 사업부진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는 2008.10.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장래에 주식대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어 ○○○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의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2009.2.3.부터 2009.4.14.까지 ○○○을 상대로 하여 법인세 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 등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대금 59억원 상당을 누락한 사실과 이 중 3억원이 ○○○의 설립당시 자본금 납입액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에 ○○○의 설립당시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자 ○○○, 증여재산가액 1억2천만원)를 통보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상 ○○○는 2007.7.9. 부동산매매 및 레저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08.10.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하여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의 설립당시 주주현황
○○○
(3) ○○○의 대표이사 ○○○이 2009.4.28. ○○○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7.7.6. ○○○의 설립당시 ○○○(청구인) 명의로 24,000주, ○○○(진술인) 명의로 18,000주, 김종배 명의로 12,600주, 하상진 명의로 5,400주로 배정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업을 잘하고, ○○○이 제천에서 운영하는 (주)○○○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를 설립하였으며, 주식은 차명이 아니고, ○○○이 자기 지분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이 2009.9.21. ○○○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의 지분 49%에 해당하는 주식 29,400주○○○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의 회장 ○○○이 ○○○의 설립당시 자본금 3억원 전부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식대금은 처음부터 증여로 하여 받은 것은 아니나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지만 현재까지 갚지 못한 상태이고, (주)○○○의 종업원이던 허상진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유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 지분을 주지 아니하면 맡겨진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지분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의 설립당시 자본금 납입액 전부는 ○○○ 회장이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에게 주식대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갚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의 종업원 허상진이 주식을 소유하게 된 이유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증여한 자금으로 ○○○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