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⑶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03.3.11. ○○○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가, 2006.1.2. 쟁점사업장을 ○○○ 단독 사업자로 정정하였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5.1.21. ~ 2005.4.9., 2005.4.10. ~ 2005.4.14., 2005.4.18 ~ 2005.7.21., 2005.8.7. ~ 2005.12.22. 외국에 체재하여 2005년 중 316일을 외국에 체재하였다. ⑵ 청구인은 외국에 체재하여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출국하기 전에 쟁점사업장 관련 모든 권한과 책임을 ○○○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은2009.5.1.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2005.1.1. ~ 2006.1.5. 중 쟁점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은 청구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납세의무자는 본인이며,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2009.12.3.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에게 위임하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의견진술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이2004.12.1.자로 작성한 ‘운영권위임계약서’ 사본을 2009.12.10. 전송방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에 대한 운영권을 3년간 ○○○에게 위임하고 매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서일 뿐 쟁점사업장의 위임계약서는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그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일부만 받았다고 하였다가 2009.12.8. 제출된 의견진술서에서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에 고소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으나 사건진행상황 인터넷 출력물만 제시하였을 뿐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납세의무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2004.1.2.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3.13. 폐업하였고, 2006.5.30. 세무대리인을 ○○○으로 기재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에 위 선부동 ○○○에서 103,911,609원의 소득 및 쟁점사업장에서 13,711,803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도 ○○○에서 52,882,632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신고하였으며, 특히 2005년 쟁점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납득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표준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4년에 당기순이익 396,845,978원, 자본총계 420,707,727원, 매출액 1,852,843,060원이며, 2005년에 당기순이익 207,809,256원, 자본총계 346,258,946원, 매출액 1,861,118,000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는 2005.1.2. 입금의뢰인 백**이 씨디계좌이체입금 방식으로 24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05년 중에 다수의 입금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입금하였고, 2005.1.3. 96,750원이 전자금융방식으로 지급되는 등 2005년 중에 전자금융방식으로 다수의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은 2005년 중 대부분 외국에 체재하였으나 ○○○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외국체재 사실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아니한 증명은 될 수 없고, 수차례 귀국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가를 받고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증빙은 없고, ○○○의 확인서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일 뿐 대가를 수수하고 양도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며, 쟁점사업장 관련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도록 사실상 허용하여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포함한 권한과 책임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포함된 사실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2005년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인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05년 사업소득세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