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 계좌 예금은 최초 입금 후 청구인 등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수익을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차명예금 계좌 예금은 최초 입금 후 청구인 등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수익을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이 건 심판청구 중 증여세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가) ○○○세무서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를 2009.6.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한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는 2009.6.1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9.11.(등기발송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증여세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6.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9.1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이나, 2009.6.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상속세의 경우 청구기한(2009.9.13)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상속세에 대하여만 본안심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 건 상속세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상속개시당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예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장남 ○○○을 제외한 상속인 4인과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5인(이하 “○○○취득자”라 한다)이 2001.1.26.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예금명의자가 관리하고 있던 예금과 ○○○ 취득후 지분별 임대수익으로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볼 그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없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명예금으로 보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및 차명관리에 대한 법리의 오해에 따른 근거없는 추정과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 취득자금 최초 조성내역을 보면, 상속인들의 자금 조성년도가 1997년부터 2000년도에 걸쳐 자금이 조성되었고 자금 조성경위는 불명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상속인들은 이미 1993년부터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등 예금계좌에 예금 또는 이체한 금원을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들 예금계좌로 이체된 건은 한 건도 없고, 2009.3.19. 대법원에서도 자기 돈을 다른 사람 이름(차명)으로 예금을 하였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의 주인은 예금계좌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판결하였다. 더욱이, 상속인들은 금융실명제 시행 후인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에 따른 상속인들 명의의 실명거래를 하였고, 1996년 이후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각 은행별 원금 및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세무서에 제출함), 그 자금원으로 각 상속인들 지분의 ○○○을 구입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이 ○○○ 취득 전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미정이고, ○○○ 취득 후에는 일기장 등을 토대로 하여 차명예금계좌로 보아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차명예금계좌로 신고한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후 건물관리를 사위인 ○○○에게 위임하면서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미배당금 및 건물관리상 필요자금을 위하여 ○○○ 명의로 개설하여 사망일까지 관리한 실질적인 차명예금계좌로서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사후 배당한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별로 현금을 증여하면서 관리는 피상속인이 하였는 바, 그 이유는 가족전체의 예금을 은행 한곳으로 집중하여야만 최고의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 직업상 국외파견과 주로 ○○○캠퍼스에 근무하였기에 자금관리를 부친에게 맡긴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신고세액공제 205,759,988원을 감액결정한 것에 대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채무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채무액을 증액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감액결정 하였고, 이는 결국 당초의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되어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 불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임대상가 10억원(임대보증금 5억원 포함) 상당액을 누락하였다고 가정시, 당초 상속세 신고서에서 추가발견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부채이므로 채무 5억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감액하겠다는 계산인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 경우 10억에서 5억을 공제한 5억원이 순수하게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할 문제이지 당초 신고세액공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배당금 채무추인액 1,864,200천원 및 소득세 추가고지액 97,514천원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액(205,759,988원)을 당초 신고세액공제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명예금계좌로 본 쟁점예금계좌는 청구인 등이 ○○○ 취득전부터 관리하던 예금계좌로서 차명예금계좌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차명예금계좌로 확인된 쟁점예금계좌는 주로 단기성(6개월 또는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기간 경과후 재입금되는 형태로 수 년간 관리된 것인데 청구인 등이 ○○○ 취득전부터 관리한 예금계좌는 1개도 없다.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예금 통장사본, 조사공무원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일부 예금계좌개설신청서를 보면,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사용된 인감이 피상속인의 妻 ○○○의 것인 점으로 볼 때, 쟁점예금계좌의 예금을 청구인 등이 ○○○ 취득 전부터 관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작성 명의자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 회장님 예금현황(2006.5.24 현재)’을 보아도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계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 예금 중 일부가 5인이 공동취득한 ○○○의 임대수익을 지분별로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예금은 ○○○ 임대수익을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예금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관리한 것이며, 쟁점예금계좌 예금은 최초 입금 후 청구인 등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 임대수익을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임을 알 수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과다평가하여 신고하거나 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감액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신고세액공제액이 감액된 것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제하여야 할 채무를 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되어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한 공제액을 감액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채무과소 신고액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액을 감액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7.1.29. 사망하자 2007.7.27. ○○○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16,518,440천원, 납부할세액을 5,354,298,080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677,149,040원을 분납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청구인 및 4인(쟁점예금명의자) 명의의 쟁점예금 4,442,662천원(청구인 해당액은 1,128,392천원)은 차명예금이고, 실지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4,115,199,764원의 채무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당초 신고한 594,922,008원의 신고세액공제액에서 205,759,988원을 감액결정한 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분납세액) 2,677,149,040원을 포함한 상속세 4,609,951,442원을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9.6.15. 청구인에게 2007.1.29. 상속분 상속세 4,609,951,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는 상속인 ○○○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25개 4,442백만원(300백만원은 기신고)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예금의 명의자별 예금계좌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피상속인의 자필로 작성한 2001년 일기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1.1.8. ○○○ 토지·건물 마포사무실 미스 조에게 맡김
• 2001.1.22. 오후 2시경 ○○○ 사무실에 후일 잔금논의 후 합의
• 2001.1.26. 송파 잔금지불 준비로 ○○○ 등에 오전 9시30분부터 각 은행에 통장을 주고 인출준비를 하게 하고, 오후 3시30분부터 ○○○ 등에서 인출하여......
• 2001.1.27. 9시30분 ○○○ 가서 융자 5명 받기로......
• 2001.3.8. ○○○ 10억 대출상환...○○○ 대출이자 ○○○보다 비싸서......
(5) 피상속인 및 ○○○이 작성한 메모에는 ○○○ 등의 예금계좌에서 ○○○ 등 상속인과 사위 ○○○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예금 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 ○○○ 명의예금계좌 입출금전표를 직접 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예금계좌별 예금 조성내역서에는 쟁점예금계좌(25개)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6개)는 주로 단기성(6개월 또는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기간 경과후 재입금되는 형태로 수 년간 관리된 것인데 청구인이 ○○○ 취득전부터 관리한 예금계좌는 1개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명예금계좌로 본 쟁점예금계좌는 청구인 등이 ○○○ 취득전부터 관리하던 예금계좌로서 차명예금계좌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금계좌별 예금 조성경위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예금계좌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주로 단기성(6개월 또는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기간 경과후 재입금되는 형태로 수 년간 관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 취득전부터 관리한 예금계좌는 1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예금 통장사본, 조사공무원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일부 예금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사용된 인감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의 것인 점으로 볼 때, 차명예금계좌의 예금을 청구인 등이 ○○○ 취득 전부터 관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 중 일부가 5인이 공동취득한 1안흥빌딩의*/ 임대수익을 지분별로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은 ○○○ 임대수익을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예금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상기 차명예금계좌 예금은 최초 입금 후 청구인 등이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 임대수익을 청구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등 명의의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신고세액공제액(205,759,988원)을 당초 신고세액공제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제하여야 할 채무를 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되어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한 공제액을 감액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액(205,759,988원)을 당초 신고세액공제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2.4.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