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매출 의도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표이사 등의 진술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시인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우회매출 의도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표이사 등의 진술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시인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와 대응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응세금계산서 공급한 자 발행일 공급가액 공급받은 자 공급한 자 발행일 공급가액 공급받은 자 청구법인 26건 (‘06년 1월~ ‘07년 12월) 4,840,100
○○○○케미칼
○○○○케미칼 26건 (‘06년 1월~ ‘07년 12월) 4,853,817
○○화학 〃 7건 (‘07년 7월~ ‘07년 12월) 764,910
○○○○○케미칼
○○○○○케미칼 7건 (‘07년 7월~ ‘07년 12월) 764,910 〃 〃 6건 (‘07년 7월~ ‘07년 8월) 1,148,306 디○○ 디○○ 6건 (‘07년 4월~ ‘07년 8월) 1,148,306 〃 합계 6,753,316 합계 6,767,033 청구법인은 2006년 1월 ~ 2007년 12월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케미칼, ○○○○○케미칼, 디○○에게 발행하고, 이들은 동 기간동안 공급가액 6,767,033,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화학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케미칼, ○○○○○케미칼, 디○○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과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화학 주식회사는 아래 <표2>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표2> 청구법인과 ○○화학 주식회사의 주주현황 (단 위: %) 청구법인
○○화학 주식회사 주주명 지분율 관계 주주명 지분율 관계 송○○ 47.73 대표이사 이○○ 45.00 대표이사 이○○ 47.73
○○화학 대표 송○○ 45.00 청구법인 대표 유○○ 2.27 송○○의 처 유○○ 5.00 송○○의 처 김○○ 2.27 이○○의 처 김○○ 5.00 이○○의 처 100.0 100.0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송○○, 청구법인 경리담당 직원 라○○ 및 ○○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문답서 작성일: 송○○ 2008.5.21. 2008.6.3, 라○○ 2008.5.28, 이○○ 2008.6.5.)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송○○은 199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주로 ○○그룹 계열의 ○○한동, ○○정밀, ○○유화, ○○그룹 계열의 ○○정밀화학, ○○유화 등에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룹사 측면에서 청구법인과의 구매비중이 너무 크므로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1999년도에 ○○화학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화학 주식회사 간에 거래가 많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화학 주식회사간의 거래를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실물을 ○○화학 주식회사에게 공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케미칼, ○○○○○케미칼, 디○○에게 발행하였고, 이들은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화학 주식회사에게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어음 및 현금은 실물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위장한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4) ○○화학 주식회사가 2008.7.17. 본 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청원서(2008.6.27. 작성) 내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의 1/6을 최고한도로 하나 관계회사간 직거래 매출은 감액적용됨에 따라 보증한도 확대를 위해 제3의 업체와 우회거래를 통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대장상 수취액 규모는
○○○○케미칼 26억4,900만원, ○○○○○케미칼 5억8,900만원, 디○○ 1억8,000만원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에 대한 어음발행인이 이들 업체이거나 이들의 매출처가 아니고, 중간 배서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이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어음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화학 주식회사는 우회매출을 위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케미칼, ○○○○○케미칼, 이○○에게 발행하고, 이들은 동 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화학 주식회사에게 발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진술내용 및 청구법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게 제출한 청원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증빙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시인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