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용역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53 선고일 2010.01.28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당 용역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일시적인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알선수수료 용역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에

○○시 ○○구 ○○동 *에서 ‘주택 신축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전○○ 외 1인, 2006.6.23.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았으며, ○○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80,000,000원을 원천징수(아래 <표>참조)하였다. <표>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단위: %, 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일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 2006.3.20. 200,000,000 20 40,000,000 2006.5.19. 135,000,000 20 27,000,000 2006.12.21. 65,000,000 20 13,000,000 합 계 400,000,000 20 80,000,000

  • 나. 청구인은 2007.5.31.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 로부터 지급받은 4억원 중 117,000,000원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라 하여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나머지 22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컨설팅수수료’라 하여 그 80%인 178,4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44,6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21,6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20,000,000,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65,300,000원,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80,000,000원, 환급받을 종합소득세를 14,700,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던 ○○(구 **, 대표이사 전○○)에게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토지매입에 관한 컨설팅,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문제, 관공서와의 협력문제,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0년 이상 부동산 관련 컨설팅 사업을 영위한 전문가이며, 현재에도 ○○도

○○시에서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인 (주)지○○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고, 청구인과 함께 (주)하○○(○○도 ○○시 ○○구 ○○동 *, 대표이사 김○○, 이하 “하○○”라 한다)가 2006.2.28. ○○의 대표이사 전○○에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컨설팅을 하다가 2006년 12월 하○○의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의 지분 억원에 대한 세금신고를 거부하는 바람에 ○○와 하○○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는 청구인의 지분 4억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4억원은 하○○코리아 명의로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는 2006.3.20. 하○○에게 9억9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1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하○○가 2006.5.19. 6억6천만원을 송금받고 그 중 청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하○○가 2006.12.21. 3억 3천만원을 송금받고 그 중 청구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원천징수세액인 8천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천2백만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거래관행상 거래완료일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인데, 이 건은 ○○와 하○○ 간에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용역제공대가인 쟁점금액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의 컨설팅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업무 및 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용역대가를 어떻게 구분하여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일반적으로 용역제공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위 계약서에는 ○○의 상호와 청구인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은 없다. 청구인은 하○○와 함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가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당초 ○○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6.3.1.부터 2006.12.31.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세 차례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체결일(2006.2.25.) 이전에 부동산 컨설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10년 이상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전부를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괄호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2006.2.25.)를 보면, 용역대상은 ○○도 ○○시 ○○구 ○○동 도시개발사업이고, 용역기간은 2006.3.1.~2006.12.31.이며, 업무는 중개수수료, 도시개발사업(조합) 컨설팅 등(아래 <표>참조)으로 구분되어 있고, 용역금액은 총 4억원이며, 이 중 계약금 2억원은 2006.3.20.에, 중도금 1억3천5백만원은 2006.5.19.에, 잔금 6천5백만원은 2006.12.31.에 각각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다. <표> 도시개발사업의 용역업무 및 내용 (단위: 원) 업무명 내용 용역비 중개수수료

○○ ○○동 177,000,000 도시개발사업조합 컨설팅 대조합관련

○○ 업무 일체 대행 150,000,000 공동주택사업 분양가 산정업무 공동주택사업 설계 컨셉 컨설팅 및 이의 반영 33,000,000

○○의 환지계획 결정시 컨설팅 당사업 수익극대화를 위한 환지결정 컨설팅업무 20,000,000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대관청 업무점검 및 진행 20,000,000 계 400,000,000

(2)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48-01-13****)의 거래내역 중에는 2006.3.20. 9억9천만원, 2006.5.19. 6억6천 만원, 2006.12.31. 3억3천만원(합계 19억8천만원)이 각각의 용역비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농업협동조합 ○○지점의 출금전표(2008.2.11.)를 보면, 하○○가 2006.3.20. 1억5천만원, 2006.5.19. 3억1천5백만원을 각각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1988.3.15.~1992.5.30. 기간 동안 ○○시 ○○구 ○○동 에서 ‘부산식당(음식점)’을, 2007.4.11.부터는 ○○도 ○○시 ○○동 에서 주식회사 지○○(사업 및 경영자문 서비스업)을 각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로는 (주)지○○은 설립된 이래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4)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가 ○○도 ○○시 ○○구 ○○동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3부)에는 구○○가 2006.3.7. ○○에게 ○○도 ○○시

○○구 ○○동 6필지 토지 17,824㎡를 320억원 상당에, 김○○가 같은 날 ○○에게 6필지 토지 6,178㎡를 111억원 상당에, 구지○외 1인이 같은 날 ○○에게 8필지 토지 7,276㎡를 130억원 상당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3건 잔금 지급일 2006.7.15.)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입회인이자 중개인인 하○○(대표이사 김○○)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주자가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참조). (나)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조). (다)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2006.2.25.)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컨설팅,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 등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이 위 용역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이력이 조회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단순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시적인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