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당 용역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일시적인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알선수수료 용역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당 용역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일시적인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알선수수료 용역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시 ○○구 ○○동 *에서 ‘주택 신축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전○○ 외 1인, 2006.6.23.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았으며, ○○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80,000,000원을 원천징수(아래 <표>참조)하였다. <표>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단위: %, 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일 소득금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 2006.3.20. 200,000,000 20 40,000,000 2006.5.19. 135,000,000 20 27,000,000 2006.12.21. 65,000,000 20 13,000,000 합 계 400,000,000 20 80,000,000
- 나. 청구인은 2007.5.31.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 로부터 지급받은 4억원 중 117,000,000원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라 하여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나머지 22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컨설팅수수료’라 하여 그 80%인 178,4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44,6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21,6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20,000,000,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65,300,000원,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80,000,000원, 환급받을 종합소득세를 14,700,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에서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인 (주)지○○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고, 청구인과 함께 (주)하○○(○○도 ○○시 ○○구 ○○동 *, 대표이사 김○○, 이하 “하○○”라 한다)가 2006.2.28. ○○의 대표이사 전○○에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컨설팅을 하다가 2006년 12월 하○○의 대표이사 김○○가 청구인의 지분 억원에 대한 세금신고를 거부하는 바람에 ○○와 하○○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는 청구인의 지분 4억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4억원은 하○○코리아 명의로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는 2006.3.20. 하○○에게 9억9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1억5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하○○가 2006.5.19. 6억6천만원을 송금받고 그 중 청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하○○가 2006.12.21. 3억 3천만원을 송금받고 그 중 청구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원천징수세액인 8천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천2백만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거래관행상 거래완료일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인데, 이 건은 ○○와 하○○ 간에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용역제공대가인 쟁점금액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의 컨설팅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업무 및 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용역대가를 어떻게 구분하여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일반적으로 용역제공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위 계약서에는 ○○의 상호와 청구인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은 없다. 청구인은 하○○와 함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가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당초 ○○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6.3.1.부터 2006.12.31.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세 차례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체결일(2006.2.25.) 이전에 부동산 컨설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10년 이상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전부를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괄호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2006.2.25.)를 보면, 용역대상은 ○○도 ○○시 ○○구 ○○동 도시개발사업이고, 용역기간은 2006.3.1.~2006.12.31.이며, 업무는 중개수수료, 도시개발사업(조합) 컨설팅 등(아래 <표>참조)으로 구분되어 있고, 용역금액은 총 4억원이며, 이 중 계약금 2억원은 2006.3.20.에, 중도금 1억3천5백만원은 2006.5.19.에, 잔금 6천5백만원은 2006.12.31.에 각각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다. <표> 도시개발사업의 용역업무 및 내용 (단위: 원) 업무명 내용 용역비 중개수수료
○○ ○○동 177,000,000 도시개발사업조합 컨설팅 대조합관련
○○ 업무 일체 대행 150,000,000 공동주택사업 분양가 산정업무 공동주택사업 설계 컨셉 컨설팅 및 이의 반영 33,000,000
○○의 환지계획 결정시 컨설팅 당사업 수익극대화를 위한 환지결정 컨설팅업무 20,000,000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대관청 업무점검 및 진행 20,000,000 계 400,000,000
(2)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48-01-13****)의 거래내역 중에는 2006.3.20. 9억9천만원, 2006.5.19. 6억6천 만원, 2006.12.31. 3억3천만원(합계 19억8천만원)이 각각의 용역비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농업협동조합 ○○지점의 출금전표(2008.2.11.)를 보면, 하○○가 2006.3.20. 1억5천만원, 2006.5.19. 3억1천5백만원을 각각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1988.3.15.~1992.5.30. 기간 동안 ○○시 ○○구 ○○동 에서 ‘부산식당(음식점)’을, 2007.4.11.부터는 ○○도 ○○시 ○○동 에서 주식회사 지○○(사업 및 경영자문 서비스업)을 각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로는 (주)지○○은 설립된 이래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4)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가 ○○도 ○○시 ○○구 ○○동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3부)에는 구○○가 2006.3.7. ○○에게 ○○도 ○○시
○○구 ○○동 6필지 토지 17,824㎡를 320억원 상당에, 김○○가 같은 날 ○○에게 6필지 토지 6,178㎡를 111억원 상당에, 구지○외 1인이 같은 날 ○○에게 8필지 토지 7,276㎡를 130억원 상당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3건 잔금 지급일 2006.7.15.)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입회인이자 중개인인 하○○(대표이사 김○○)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주자가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참조). (나)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조). (다)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2006.2.25.)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컨설팅,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 등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이 위 용역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이력이 조회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단순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시적인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