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8.21. 취득하여 2008.8.29.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발급일인 2009.1.12.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나○○○, 딸 나명선, 아들 나○○○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해외이주 신고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호주정부 이민성의 ○○○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이민 영주비자발급신청서가 2007.9.18. 호주정부 이민성에 접수되어 2009.9.24. 승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호주정부 이민성이 청구인 세대의 가족이민비자 발급신청을 2009.9.24. 승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8.8.29.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이 양도될 때까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