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47 선고일 2009.11.30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이해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함 등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4.4.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크린룸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31,818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8년 6월 ●●광역시 ▷▷구 ▷▷동에서 목적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이하 "교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9.4.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대표자 고○○으로부터 공장설비 공사 시 에어샤워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해 공장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에 공장설비공사 하청을 주었고, ▲▲▲은 동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에어샤워기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이 □□□□의 확인서와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이 □□□□에서 발주받은 로봇도장라인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에어샤워기를 공급받아 □□□□에 납품하였으나, 대금결재가 여의치 아니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결제하여 주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자가 ▲▲▲이었으나 □□□□로 수취인을 변경하였다는 □□□□의 2008.5.26.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장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에어샤워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발주요청을 받고 당해 공장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 약속어음 및 청구 법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7.5.31. 가계수표로 500만원을 2007.1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기업, 450-013x xx-xx-xx x)로 500만원을 2007.12.5. 약속어음으로 1,147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가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미상)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2007.5.10. 출고는 문★★가 □□□□ 본사에서 사전미팅 후 현장 실측하여 발주받았고, 설치현장은 ●●광역시 ▷▷구 ▷▷동 □□□□ 본사이었고 2007.5.14. 출고는 문★★가 □□□□ 고◎◎ 부장으로부터 유선상 구두로 발주받았고, 설치현장은 경상북도 문경시 동성테크 제2공장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 최☆☆이 2009.7.27.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와 다툼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독촉 끝에 2007.12.5. 잔금을 받고 거래를 단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 직원인 문BB, 김CC이 직접 □□□□ 현장에 가서 에어샤워기를 제작․설치하였는 바, □□□□ 여직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5.10.28. □□□□로부터 납품처를 □□□□ 문경공장으로 하여 에어샤워기 600만원(공급가액)을 발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에어샤워기를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에게 교부하였다는 □□□□가 작성한 2008.5.26.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의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가 대금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문★★ 및 직원 최☆☆이 쟁점 에어샤워기의 발주의뢰를 □□□□로부터 직접 받아 □□□□의 공장에 제작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3,500만원 중 2,147만원을 □□□□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이 건 거래 이전에도 청구법인이 2005.10.28. □□□□로부터 에어샤워기를 발주받아 □□□□ 문경공장에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로부터 에어샤워기 발주를 의뢰받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