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987,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주식양도 양해각서(2006.3.2., 2006.3.14.)와 ○○○ 주주이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6명으로부터 ○○○ 양도주식수는 발행주식 51%이며(제3조), 경영권은 추후계약체결과 동시에 공동 경영하기로 함(제4조)]를 작성하고, 2006.3.17. ○○○의 주식 38,820주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이를 매매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이 2006.3.29.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보면, 김○○○의 사망(2006.3.22.)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 중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식은 90,270주(액면가 10,000원, 보통주, 51%)이고, 위 양도대상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1주당 55,944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5,050,064,880원이며, 매매대금은 본 계약서 체결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4,550,084,880원, 잔금 5억원은 2006.4.30.에 지급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양도주식 명세 및 주식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주식양수자인 ○○○에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4.13. 양도한 주식 50,850주 중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인지 여부가 주권발행번호 등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 90,270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양도계약(합의서)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김○○○ 소유주식을 2006.3.17. 매매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50,850주 중 쟁점주식 38,820주는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김○○○의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