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45 선고일 2010.06.09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987,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30. 비상장중소기업인 ○○○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502,096,400원(1주당 55,944원), 취득 가액 929,274,720원[12,470주는 1주당 10,000원(취득시기 1985.1.1.), 14,380주는 1주당 55,944원(취득시기 2006.3.22, 취득원인 상속)], 양도소득금액 565,311,21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81,120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위 26,850주 중 14,380주도 김@@ 상속분이 아닌 청구인 기존 보유주식 으로 보아 취득가액 268,500,000원(취득시기 1985.1.1., 1주당 10,000원) 으로 산정하여 2009.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63,77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6.12. 실제 양도주식수는 26,850주가 아닌 50,850주[기존 보유주식 12,030주와 부(父)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38,820주]이므로 양도가액 2,844,752,400원(1주당 양도가액 55,944원), 취득가액 2,292,046,000원(2006.3.22. 상속받은 주식 38,820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인 1주당 55,944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9.7.1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에서 청구인이 실제 양도한 주식수는 50,850주이고, 양도가액은 2,844,752,400원이나, 청구인이 양도한 50,850주 중 38,8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인지, 청구인이 기존 보유한 주식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 하여 취득가액을 508,500,000원(기존보유분, 취득시기 1985.1.1. 1주당 10,000원)으로 결정하고 2009.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98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인 김○○○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주식가액은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기준가액으로 양도하되, ○○○은 공동경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이 상속받았다. 청구인과 ○○○ 주식 90,270주(액면가 10,000원, 보통주, 지분 51%)를 1주당가액 55,944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5,050,064,880원(계약금과 중도금 4,550,064,880원은 계약당일, 잔금 5억원은 2006.4.30. 지급조건)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잔금 5억원은 2006.4.13.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기존주식 12,030주와 상속받은 주식 38,820주 합계 50,850주를 ○○○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매매합의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3.22. 상속받은 피상속인(김○○○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한 주식이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의거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주권발행번호 등이 없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인지, 청구인이 보유한 기존주식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부(父)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주식양도 양해각서(2006.3.2., 2006.3.14.)와 ○○○ 주주이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6명으로부터 ○○○ 양도주식수는 발행주식 51%이며(제3조), 경영권은 추후계약체결과 동시에 공동 경영하기로 함(제4조)]를 작성하고, 2006.3.17. ○○○의 주식 38,820주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이를 매매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이 2006.3.29.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보면, 김○○○의 사망(2006.3.22.)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 중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식은 90,270주(액면가 10,000원, 보통주, 51%)이고, 위 양도대상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1주당 55,944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5,050,064,880원이며, 매매대금은 본 계약서 체결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4,550,084,880원, 잔금 5억원은 2006.4.30.에 지급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양도주식 명세 및 주식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와 같다.

○○○ 주식양수자인 ○○○에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4.13. 양도한 주식 50,850주 중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인지 여부가 주권발행번호 등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 90,270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양도계약(합의서)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김○○○ 소유주식을 2006.3.17. 매매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50,850주 중 쟁점주식 38,820주는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김○○○의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