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입증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 입증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와 거래하게 된 동기는 2008년 2월경부터 ○○○○○의 영업이사라는 손○○가 영업상 청구인의 사업장을 주1회 정도 방문하였는데 2008년 상반기 유류가격이 거듭 인상되자 청구인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리터당 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에 2009.6.27. 경유 20,000ℓ를 주문하면서, 당일 ○○○○○의 손○○ 영업이사와 자금담당이사인 손○○(손○○의 친동생)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유류대 34,620,000원을 ○○○○○계좌에 입금한 얼마 후 경유가 도착하였으며, 손○○와 손○○는 유류인수사실을 확인한 후 돌아갔다. 이후에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번 거래하였고, 대금결재와 경유의 인수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에너지에 대하여 한번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에 대금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계좌이체 후 즉시 현금 출금되는 등 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고, 유류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에 대하여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확인한 바, ○○○○○에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에 결재한 이후의 자금 사용처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유류출하전표 또한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상당기간 다른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매입을 잘못하여 세금추징 등 어려움도 겪어봤고 거래하는 금액도 고액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에 소홀함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과 송금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명함 등 객관적 자료만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다.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 있었다면서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었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청구인이 ○○○○○에 입금한 대금은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고○○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으며, 고○○ 명의통장은 거래를 알선한 손○○가 관리하였고, 최종적으로 거래당일 2,000만원 미만의 소액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다. 출하전표상에 미확인된 유류운반 차량번호(○○○○○○○)를 제시하여 운전자 박○○와 정○○에게 유류 운반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유류판매처가 ○○○○○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각 정유사에 위 차량번호로 거래당시의 유류출하내역을 확인한 바, ○○○○○로의 출하내역은 없다.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와 거래 시 수령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발행 ○○○○○ 출하전표상은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가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가 자료상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간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지급 내역
○○○○○ (나) ○○○○국세청의 ○○○○○에 대한 2009.4.10.자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가 2008.7.1.부터 2008.12.31.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허위이고, 동 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도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청구인이 ○○○○○로 입금하면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 계좌로 입금되거나 고○○ 계좌로 입금되고, ○○○○○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즉시 고○○ 계좌로 입금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고○○ 명의 통장은 거래를 알선한 손○○가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거래 당일 2천만원 미만의 소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의 ○○○○○에 대한 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정상적인 대리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였지만 우선 경유가 저렴하고 실제로 경유가 입고 됐으며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유, ○○, ○○○○○, ○○○○○○에 유류운반차량(○○○○○○○)의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와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다음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과 영업이사 손○○ 및 영업이사 손○○의 명함 등을 수취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대금을 ○○○○○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② ○○○○○의 유류운반차량(○○○○○○)을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
③ 청구인이 대리점인 ○○○○○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고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에서 가져온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④ 또한, 최초 거래 시 ○○○○○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과 영업이사 손○○ 및 영업이사 손○○의 명함 등을 수취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은 ○○○○○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과 송금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명함 등 객관적 자료만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서 청구인이 유류운반차량으로 주장하는 “ ○○○○○차량운전자인 박○○ 및 ○○○○○의 차량운전자인 정○○에게 운반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유류의 판매처가 ○○○○○인지는 알 수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국세청에 2009.3.19.자로 작성하여준 문답서에서 “경유를 운반해온 기사가 가지고 있던 ○○○○○ 발행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는 아니고 다른 대리점인 것으로 기억 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3의 장소로 갈 유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적어도 ○○○○○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다음,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청구인은 ○○○○○와 최초 거래 시 ○○○○○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과 영업이사 손○○ 및 영업이사 손○○의 명함 등을 확인(수취)하고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상당기간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입을 잘못하여 세금추징 등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거래하는 금액도 고액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국세청에 2009.3.19.자로 작성하여준 문답서에서 “경유를 운반해온 기사가 가지고 있던 ○○○○○ 발행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는 아니고 다른 대리점인 것으로 기억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차량번호 등 거래관행상 기입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와 거래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