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40 선고일 2010.03.0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도 저촉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14. ~ 2004.5.11. 주식회사 ○○○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2003년에 ○○○로부터 36,3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3.5.13.까지 대표로 재직하였던 조○○○에 대한 가지급금 1,116,850,6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채권을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던바, ○○○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채권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의 2003사업연도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9.5.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3,77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 등 관련

○○○세무서장은 당초 ○○○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사유가 없음에도 대손처리하였다고 보아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하였음에 대하여, ○○○은 2006.11.29. 심사청구를 하여 “○○○과 조○○○의 특수관계 소멸당시 귀속으로 조○○○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받았던바○○○, 이후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에 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2) 쟁점채권의 실제 존재 관련 조○○○은 ○○○의 주소가 변동되고 사업이 양도되어 경황이 없던 중 ○○○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후행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러한 부당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가공채권으로 봄은 부당하고, 위 심사소득 결정문○○○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조○○○의 유일한 재산은 ○○○가 유일하고,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던바, 조○○○에 대한 쟁점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3) 실질 과세의 원칙 관련

○○○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가 2003.5.12. 조○○○의 지분 40% 24,000주를 인수하면서, 조○○○ ○○○ 명의의 지분 20% 12,000주(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도 사촌동생 한○○○ 명의로 인수하였던바, 2003사업연도 ○○○의 사실상 소유주는 한○○○라 할 것이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도 한○○○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 등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데, ○○○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은 귀속연도의 오류(2003년 과세연도인데 2004년 과세연도로 과세)로 취소한다는 내용인바, 귀속연도를 2003년 과세연도로 시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권의 실제 존재 관련 손해배상금판결은 그 이유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의 조○○○에 대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시점인 2003.5.13.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무변론 판결인 약정금판결에 의하면 오히려 ○○○이 조○○○에게 1,159,352,722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2003.5.13. 조○○○의 가수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정하한 다음 2003사업연도 종료일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실질 과세의 원칙 관련 청구인은 한○○○가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실상 한○○○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채권이 실질적으로 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3사업연도말 당시 ○○○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실귀속자를 ○○○의 주주 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1,116,850,623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세청장은 법인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이 조○○○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6.1.10. 조○○○에 대한 2004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3.14. ○○○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한 ○○○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문에서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은 조○○○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3.5.13. 이후 쟁점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2006년 11월에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므로, ○○○과 조○○○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당시 귀속으로 조○○○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인 2003년 과세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2004년 과세연도로 과세하였으므로, 2003년 과세연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권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라고 설시○○○하였다. (다) 약정금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조○○○)에게 1,159,352,722원...(중략)...을 지급하라”라는 것이고, 이유로는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원고)이 조○○○(피고)에게 1,116,850,62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 따른 손해배상금판결의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것이고, 이유의 판시를 하면서 기초사실 부분에서 “○○○은 2003.5.13. (중략) ○○○과 조○○○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이 조○○○에게 15억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조○○○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기준으로 정하였다”라고, 2002.12.31. 당시 조○○○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 관련 부분에서 “2002.12.31. 당시 조○○○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1,133,782,370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02.12.31. 당시 조○○○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1,533,000,000원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2003.5.13. 당시 조○○○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 관련 부분에서 “○○○은 2003.1.1.부터 같은 해 5.7.까지 조○○○으로부터 합계 1,590,620,077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기간 동안 ○○○이 조○○○에게 2,950,382,176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2003.1.15. 조○○○에게 4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중략) ○○○이 조○○○에게 (중략) 634,739,72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2003.1.1.부터 2003.5.7.까지 조○○○에게 2,950,382,176원 또는 위 기간 동안 조○○○으로부터 지급받은 1,590,620,077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각 설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08.3.5. 쟁점금액을 조○○○에 대한 2003년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조○○○이 2008.6.4. 심판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금판결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2003사업연도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고 보아, 2008.8.20. 조○○○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2008.8.28.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바) ○○○의 2003.1.1.~12.3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초주식수의 내역은 김○○○이 12,000주, 조○○○이 24,000주를 보유하였으나, 기말에는 청구인이 24,000주, 한

○○○이 12,000주, 한○○○가 24,000주를 보유하였다는 것이고, 조○○○은 2003.9.5. “조○○○은 ○○○ 초기 지분 60%○○○에 대하여 추후 소유권 관련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재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하여 미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의 주문은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것이고, ‘○○○과 조○○○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당시 귀속으로 조○○○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내용은 이유부분의 판단인바, 처분청이 심사결정 이후 새로운 조사를 하여 심사결정의 이유부분 설시와 달리 쟁점금액을 조○○○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기판력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기판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에 대한 것으로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손해배상금판결은 무변론판결인 약정금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거조사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을 내린 점, 손해배상금판결은 ‘2002.12.31. 당시 조○○○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1,533,000,000원이고, 조○○○이 2003.1.1.~2003.5.7. ○○○에게 1,590,620,077원을 지급하였고, ○○○이 같은 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던바, ○○○이 2003.5.13. 당시 조○○○에 대하여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조○○○이 ○○○에 대하여 1,533,000,000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의 계정별 원장, 조○○○이 작성한 영수증만으로 ○○○이 2003.5.13. 당시 조○○○에게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을 2003사업연도말 당시 ○○○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한○○○가 2003사업연도말 당시 ○○○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소유주라 할지라도 쟁점금액이 한○○○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3사업연도말 당시 ○○○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의 심사청구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말 당시 ○○○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