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39 선고일 2010.05.24

주류대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수금하여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류를 중개만하고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세무서장이 2009.9.28.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2009.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3,1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4,0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류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중 이○○○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224,77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9.4.30.∼6.24.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07년 7월∼2008년 12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에게 376,60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주류를 공급받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에게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395,95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미교부하였고, 일부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191,954,000원을 과다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세법제9조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09.9.28.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판매업면허 취소를 통지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허위·미교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미교부가산세를, 세금계산서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2009.8.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62,040원(2007년 제2기분: 1,893,150원, 2008년 제1기분: 2,444,060원, 2008년 제2기분: 3,424,830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관련 처분청이 무면허 판매업자로 지정한 이○○○는 주류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영업부장으로, ○○○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07년경 청구법인에게 ○○○이 기존 거래하던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직접 쟁점거래처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이광호로부터 주류대금을 송금 받은 이유는 쟁점거래처가 공급받은 주류 중 ○○○으로부터 받은 부분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섞여 있어서, 쟁점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점, 청구법인이 총마진 중 3%를 이○○○에게 지급한 이유는 중개 또는 주선에 대한 대가일 뿐인 점, 주류가 운송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모두 청구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판매자가 청구법인임을 보여주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정상신분을 모두 확인한 다음 주류를 판매하였던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처분청은 국세청 훈령인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고 보이나, 위 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지정조건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데,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가산세만 있는 등 세금계산서 과소·과다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와 거래한 금액이 3개 과세기간 총매출금액 대비 3%에 불과한 점, ○○○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법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이 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관련 이○○○는 ○○○의 영업사원으로 주 2∼3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주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지급하였고, 구입한 주류를 ○○○의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던바, 주류의 구입과 매출의 과정이 이○○○에게 판매한 가격과 이○○○가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가액의 차액(3%)으로, 사실상 이○○○의 판매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수수료로 본다 하더라도 주류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거래처 확보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던바, 이는 이○○○가 사실상 주류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판매업면허 당시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경우 위반비율을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됨을 예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중 무면허판매업자인 이○○○와 거래한 비율이 4.78%에 달하는 점, 주류가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자료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단계별로 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주류판매업면허는 엄격히 관리·감독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이광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2.10.23. 청구법인에게주세법제9조에 따라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라는 취지의 지정조건을 부과하여 종합주류판매업을 면허하였다. (나)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9.6.16. 작성한 이○○○가 근무하던 ○○○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기존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대금을 송금하였고,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게 주류를 판매한 다음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었으며, 주류를 판매한 마진은 3% 정도”라는 내용이다. (다)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9.6.29.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 장○○○에 대한 전말서는 “○○○ 직원인 이○○○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고, ○○○과 주류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개인적인 거래이었다”라는 내용이다. (라) 이○○○가 작성한 작성일자 미상(첨부 인감증명서 발급일: 2010.3.25.)의 확인서는 “청구법인에게 실거래처의 주문내역과 사업자등록증(주류판매면허 유무 확인용)을 확인시켜주고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당시 주문처에는 상품이 청구법인의 상품임을 알렸고, 쟁점거래처가 공급받은 주류 중 ○○○분을 ○○○계좌로 청구법인분을 청구법인 계좌로 따로 입금하기가 어려워서, 거래처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현금으로 전액 수령하여 청구법인분만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운송 중 파손된 상품과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교체된 상품에 대한 책임은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라는 내용이다. (마) 쟁점거래처 중 이○○○의 소개로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고, 일반소매점의 경우 영업장을 비우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없는 사유로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하였고, ○○○과 거래할 당시에도 이○○○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해도 한 번도 사고가 없었기에 청구법인의 주류를 매입하면서도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파손된 상품과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상품 교체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라는 내용이다. (바)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손○○○는 2010.4.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평소 직원들이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하는 경우 관련 매출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왔는데 이○○○의 경우에도 직원들과 같이 3%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하여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청구법인과 ○○○에게 구분하여 송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주류대금을 저녁에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전말서 작성시 이○○○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비록 ○○○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없는 장○○○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의 직원인 이○○○평소 관리하던 쟁점거래처로부터 ○○○과 청구법인의 주류대금을 일괄적으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공급분만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할 수도 있고, 쟁점거래처도 이에 상응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가 수취한 3% 상당의 이익금을 청구법인이 통상 직원 등에게도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① 이○○○가 실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② 파손된 주류나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상품 교체 등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이○○○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직원들로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받은 경우 직원들에게 3%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실제 이○○○ 공급분에 대한 주류대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수금하여 ○○○에게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류를 이○○○에게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이○○○는 중개만하고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이상 이○○○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임을 전제로 한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처분 및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위 ①∼④ 등을 재조사하여 이○○○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쟁점가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