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중 계좌송금액이 200만원이외에 580만원이 더 확인되는 점, 황○○은 쟁점설비를 직접 제작・납품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 다른 사람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중 계좌송금액이 200만원이외에 580만원이 더 확인되는 점, 황○○은 쟁점설비를 직접 제작・납품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 다른 사람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09.8.7.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354,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외주 당시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어음 등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발주서, 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에는 청구법인이 2003.6.31. ○○○관련 자동화 설비를 1억9,500만원에 수주하였고, 이 중 쟁점설비인 틀 제작을 2003.7.25. ○○○에 2,000만원에 발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강○○○이 당시 ○○○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거래하게 되었고, 쟁점설비 외주 당시 직원인 우○○○을 소개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우○○○가 ○○○ 영업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외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결제대금은 ○○○ 및 직접 제작을 담당한 황○○○에게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 현금 등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2007.12.1.부터 ○○○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황○○○은 2003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수주 받고 당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의 사업장 중 일부 설비를 빌려 쟁점설비를 제작·납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자동화관련 설비 제작을 수주 받고 그 중 틀 제작을 ○○○에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중 계좌송금액은 자료상 조사 당시 확인된 200만원(수취인 명의: ○○○) 이외에 580만원○○○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황○○○은 쟁점설비를 직접 제작·납품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미등록 사업자인 황○○○에게 쟁점설비 제작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