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30 선고일 2010.03.11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유류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는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실지 매출처인 딜러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익일보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15. 개업하여 ○○○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로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611,172,727원 및 공급가액 2,419,73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 등 17개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설립한 위장법인이고, 주식회사 ○○○○○에 근무한 경리직원 ○○○이 검찰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7.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039,92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57,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출은 정상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처 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비밀노트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위법한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처분 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쟁점거래처의 경리담당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유류 딜러가 쟁점거래처를 통하지 않고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쟁점거래처는 유류매입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고 한차당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차감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딜러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매입처에 교부하고 영업이익일보 등에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로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 등 17개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설립한 위장법인이고,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경리직원 ○○○이 검찰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9. 청구법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4,039,92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57,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비밀노트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위법한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들인 딜러들에게 지급하였고, 실지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주식회사 지웰에너지 경리담당 김PP이 검찰에서 진술한 전말서(2008.12.24.)에 의하면, 2008년도에 작성된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 등은 김경석이 실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RR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등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RR에너지는 딜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며, 딜러가 쟁점거래처를 통하지 않고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쟁점거래처는 유류매입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고 한차당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를 차감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딜러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유류매입처에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은 영업이익일보의 좌측 매입처란에 “훈”, “석”, 등의 딜러 약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우측 매출처에는 상호,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2009.6.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유류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는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실지 매출처인 딜러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해 장부와 조사에 의해 근거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직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비밀노트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김PP은 검찰진술조서에서 주식회사 RR에너지는 딜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만든 회사로 청구법인이 딜러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유류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는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실지 매출처인 딜러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익일보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국심 2005서2741, 2006.5.25. 참고)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