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824 선고일 2010.03.10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은 상속주택을 각각 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28. 서울특별시 ○○구 ○○동 166-7 대지 208.5㎡ 및 건물 4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8.18.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17-8 대지 88.3㎡ 및 건물 142.76㎡(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2009.1.14. 쟁점주택을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9.3.10. 양도소득세 71,394,3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30.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예정 신고시 기 납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94,32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 등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1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지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1.1.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8.18.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2) 청구인의 2009.9.30. 경정 등의 청구서 등을 보면, (가) 청구인은 2009.1.14. 쟁점주택을 ◁◁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9.3.10. 양도소득세 71,394,32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09.9.30.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이류로 예정신고시 기 납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94,32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 등의 청구를 제기하였고, (나) 처분청은 2009.10.1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568, 1993.2.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상속주택의 상속 이전에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 ◇◇◇은 상속주택을 각각 취득∙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9두9772, 2009.9.1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