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중-3805 선고일 2010.11.16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삼척세무서장이 2009.9.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8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1.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9.1.9. (주)00 및 00(주)[청구법인, (주)00을 포함하여 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공동으로 00경찰서 청사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고, 2009.2.6.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에 따라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쟁점공사 선급금으로 공급가액 10억1,818만원을 위 보증담보로 (주)00 및 00(주)에 제공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51,818,81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6,621,339원을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자 서면검토 과정에서 일반매입 과다분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단지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과세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8.12.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590,90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8,944원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9.3.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18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선급금(11억2,000만원) 신청 당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보증한도가 부족하여 (주)00 및 00(주)로부터 보증한도를 차입하여 쟁점공사 선급금보증서를 발급 받았고, (주)00 및 00(주)는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담보로 보관하였다가 차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의무가 해소되면 되돌려 주기로 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단지 보증채무에 의한 담보로서 현금을 보관하고 발급된 것이므로 보증의무 해제후에 폐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담당직원 실수로 폐기처리하지 않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되어 신고하였으나, 이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폐기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제출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의한 것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지거래 없이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70조의3 【가산세】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2.19.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5억1,818만원을 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09.8.12. 착오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실질거래 없이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보증의무가 해소되면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담당직원의 실수로 폐기 처리하지 않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한 바, 이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학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은 법 제2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9.1.9. 공동수급체는 조달청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38억475만원으로, 착공일은 2009.1.2로 준공일은 2009.12.8.로 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공사에 대한 선급금 신청시 보증한도가 부족한 청구법인은 2009.2.6.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에 따라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쟁점공사 선급금으로 공급가액 10억1,818만원을 수령하였고, 2009.2.19. 이 중 5억 1,818만원을 위 보증담보로 아래 <표1>과 같이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주)00 및 00(주) 간에 작성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각서 및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주)00 및 00(주) 각자가 담보로 보관하였다가 차후 건설공제조합 보증의무가 해소되면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아래<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과세거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급회사인 (주)00 및 00(주)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폐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확정신고시 단순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