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3794 선고일 2009.12.23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4. 청구인의 배우자 박○○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80-6 답 2,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1983.1.18. 매매로 취득한 같은 곳 80-7 답 1,68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를 2006.6.28. 양○○에게 양도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 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 외토지는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8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 다 하여 2009.7.3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3,320원을 결정ㆍ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박○○과 함께 20년 이상 경작하다 박○○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을 하고 6년간 농사를 지었으나, 병원비와 농가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경기간이 8년이 안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도 모르고 쟁점토지를 평당 7만원씩 5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는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08,404천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인이 수증일 이후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 108,404천원은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역에서 확인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규정에 따라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2000.3.4.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6.28. 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108,404천원으로 되어 있고, 동 금액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 결과에 나타나며, 양도가액 108,404천원은 쟁점토지 63,564천원, 쟁점외토지 44,840천원으로 구분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토지는 8년 자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로, 박○○의 ○○○○○○○조합 조합원 탈퇴증명서, 박**ㆍ석○○ㆍ김○○ㆍ피○○이 서명 날인한 인우보증서, ○○○○○○병원장이 발급한 박○○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말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증여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2000.3.4.부터 양도일인 2006.6.28.까지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