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발생 상황과 가족관계와 주거 형태 등을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대금의 99%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근로소득 발생 상황과 가족관계와 주거 형태 등을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대금의 99%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9.7.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41,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인 경기도 ○○시 ○○동 17-8 및 같은 동 89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17-8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002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의 8년 자경 여부와 관련 하여 국세청에서 현지확인 시 밭으로 이용한 기간인 2004.11.15 ~ 2007.12.10.에 청구인이 무, 배추, 콩 등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확인한 이상 쟁점농지의 양도일 직전 최소 3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비록 2007.11.22.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실제 매매계약서와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2006.9.15. 매매대금 443백만 원 중 440백만 원(99.32%)이 지급되어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2006.9.15.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러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60% 세율적용)가 2007.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인 경기도 ○○시 ○○동 17-8 및 같은 동 89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부인과 자녀의 주소지인 □□시 □□구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해외여행이력, 소득발생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문화생활이 가능함에도 큰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이 없는 소규모의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물 등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영위 사실, 근로소득 발생 내역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주된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감면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이 등기상 소유권을 취득한 성○○이고, 잔금청산일이 2007.12.10.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과 일치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 및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2006.9.15.이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도 거래상대방인 성○○가 아닌 남편 최○○가 입금한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 전에 사실상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고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구 소득세법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비사업용 토지 60% 세율 적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6.30. 김○○에게 취득하여 2007.12.11. 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양도시 거래가액은 443,000,000원임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쟁점농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쟁점 농지의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2007.11.22.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주소 전입일 변동사유
□□구 □□동 405-6 1990.05.20. 전입
□□구 □□동 394-72 1990.07.11. 전입
○○시 ○○동 17-2 1997.08.02. 전입
○○시 ○○동 17-8 1998.03.04. 전입
○○시 ○○동 17-8 2008.09.03. 전입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 소 전입 김○○ 1958.03.10. 처 ◎◎구 ◎◎동 813-7 ◎◎ 구 ◎◎ 동 5-13 삼익@ 105/1701
○○시 ○○동 17-12 2000.06.12. 2004.02.23. 2007.02.21. 나○○ 1982.12.12. 자 나○○ 1985.03.01. 자 나○○ 1990.06.05. 자 (다) 청구인의 가족사항과 주민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한 기업자금 신청서(2006.7.27.작성), 건강보험영수증(2008.8.22.)에는 주소지가 경기도 ○○시 ○○동 17-8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 신증설전기공사 접수안내문(2008년 8월)에는 주소지가 경기도 ○○시 ○○동 17-12로 기재되어 있다. (마) 농지원부(2001.06.27.최초작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농지소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공부 실제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성명
○○시 @@동 149 전 전 2,823 진흥밖 자경 나○○
○○시
□□ 동 245-3 답 답 2,226 진흥밖 자경 김○○
○○시 ○○동 18-1 답 대 2,514 진흥밖 휴경 나○○
○○시 ○○동 89 전 답 1,954 진흥밖 자경 나○○ (바)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내역조회 결과 청구인의 동생 나○석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은 2000.11.27. 개업한 후 2003.6.10.경기도 ○○시 ○○동 15-2에서 □□시 □□구 □□동 146-37로, 2006.1.25. 경기도 △△시 △△동 506-18로 이전하였음이 나타난다. 근무지 상호 대표자 귀속 급여총액(천원) 비고 ■■인터내셔널 나○석 2002 12,000 2001, 2007 귀속은 없음 2003 23,650 2004 22,850 2005 22,800 2006 7,600 (사)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농원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며 간이영수증 4매를 제시하고 있다. 작성일자 품목 금액(원) 수량 2006.04.20. 비닐, 얼갈이 27,000 각1개 2006.06.06 씨앗, 살충제 12,000 씨앗(2), 살충제(1) 2007.04.30. 얼갈이, 보온덮개 35,300 얼갈이(1), 보온덮개(1) 2007.06.01. 씨앗, 농약 23,600 씨앗(3), 농약(2) (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취지의 이○○(통장, 농지위원)의 자경확인서와 이○○, 박○○, 유○○, 박○훈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 한편,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처분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성○○로 되어있고, 매매대금은 443,000,000원(2007.11.22.계약금 45,000,000원, 같은 날 중도금 200,000,000원, 2007.12.10. 잔금 19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등기상 등기원인일은 2007.11.22.로 토지거래허가일과 같다. (차) 청구인이 실제거래계약서라며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성○○의 남편 최○○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443,000,000원 (2006.7.10.계약금 45,000,000원, 2006.8.10. 중도금 200,000,000원, 2006.9.15. 잔금 198,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잔금 이후 가처분한다. 잔금 후 14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고,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거래허가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와는 매수인과 대금지급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의 ○○은행 예금 거래내역에는 최○○가 2006.7.11. 45,000,000원, 2006.8.10. 200,000,000원, 2006.9.15. 195,000,000원 합계 4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등기부에는 최○○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원인 2006.9.15. 근저당권 설정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직전 최소한 3년 동안에 단독세대로 경기도 ○○시 ○○동 17-12에 거주 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대부분의 기간을 □□특별시 □□구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직장(■■인터내셔널)이 □□시 □□구 □□동 146-37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쟁점농지 소재지에 혼자서 거주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 매년 약 22백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경기도 ▽▽시 ▽▽구 소재 ■■농원으로부터 씨앗과 농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4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6년도 39,000원, 2007년도 58,900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이 전부이어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등을 보유한 사실이나,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이용 및 처분내역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한 거래는 유동성 무효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이 청산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대법원 97누12754, 1998. 02.27.선고, 국심 2004전 3517, 2005.3.19. 같은 뜻)이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양도에 대한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대가가 지급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소재하여 매수인이 거주요건 등 취득자격을 갖추기 위해 상당기간이 필요하였기에 가처분 등을 하였다가 14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는 특약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고, 2006.9.15.까지 440,000,000원(총매매대금 443,000,000원의 99.32%)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3,000,000원은 2007.11.22. 토지거래허가일에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당초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2006.7.10.작성)는 공인중개사 정○○이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과 등기부상의 매매대 금이 443,000,000원으로 일치하며, 매수인이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한 성○○의 남편인 최○○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입금일 이 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며, 최○○의 근저당권 설정도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당해 계약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작성된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 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토지거래 허가 및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에서 매수인이 비록 부부지만 서로 다르고 대금 지급시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6. 9. 15.까지 매매대금 443,000,000원 중 대부분인 440,000,000원(99.3 2%)을 지급받았음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점, 같은 날 매수인의 남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점, 쟁점농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소재하여 당초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잔금 이후 가처분하고 14개월 이내에 명의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어 토지거래 허가 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부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남편이 대리하여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도 공동으로 마련하였지만 일방의 계좌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 건의 경우도 당초 매수인의 남편이 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하고, 매수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 및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후에 유효하게 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매매대 금 중 잔금 3백만 원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2006.9.15.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