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에 요양원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자(교직)인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에 요양원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자(교직)인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농지 원부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상속재산 중 상속농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상속농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9억 523만원을 상속가액(30억 4,403만원)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액 2억 원을 공제하여 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상속개시 당시 96세)으로 2006.10.8.부터 2008.5.10.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동 322-11 소재 노인전문요양 원인 화성너싱홈에 입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상속인 또한 1970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127,965,36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학위등록증, 국가기 술자격증, 경작사실 확인서, 쌀 소득 직불금 수령통장, 쌀 수매 내역서, 농자재 구입대금 증명, 2006~2008년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비료, 농약, 농사용 비닐, 육모상자 구입), 2006~2008년 신용카드 전표(◎◎종묘사, 제초제), 2006~2009년 구매확인증(퇴비, 농약 구입) 영수증, 무통장입금표(정○○, 콤바인 사용료 지급), 2006~2009년 농사용 전기사용증명서 및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국심 2001 구 2246, 2001.12.12. 외 같은 뜻임).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968.10.1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속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영농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고령으로 2006.10.8. 부터 2008.5.10.까지(1년 7개월)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농후계자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취지는 농업계 학교 졸업 후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나 청구인은 30여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