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791 선고일 2009.12.0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에 요양원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자(교직)인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2. 모친인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리 268 답 3,385㎡외 14필지 (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공제액 2억 원)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3.23.부터 2009.5.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영농상속공제액 2억 원을 부인하여 2009.10.12. 청구인에게 2008.6.12. 상속분 상속 세 127,965,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으며,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 개시일 2년 이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96세의 고령으로 2006.10.8.부터 2008.5.10.까지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이 나타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 또한 1970년부터 근로 소득이 있는 교직자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농지 원부 및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상속재산 중 상속농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상속농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9억 523만원을 상속가액(30억 4,403만원)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액 2억 원을 공제하여 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상속개시 당시 96세)으로 2006.10.8.부터 2008.5.10.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동 322-11 소재 노인전문요양 원인 화성너싱홈에 입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상속인 또한 1970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127,965,36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학위등록증, 국가기 술자격증, 경작사실 확인서, 쌀 소득 직불금 수령통장, 쌀 수매 내역서, 농자재 구입대금 증명, 2006~2008년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비료, 농약, 농사용 비닐, 육모상자 구입), 2006~2008년 신용카드 전표(◎◎종묘사, 제초제), 2006~2009년 구매확인증(퇴비, 농약 구입) 영수증, 무통장입금표(정○○, 콤바인 사용료 지급), 2006~2009년 농사용 전기사용증명서 및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직접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국심 2001 구 2246, 2001.12.12. 외 같은 뜻임).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968.10.1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속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영농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고령으로 2006.10.8. 부터 2008.5.10.까지(1년 7개월)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영농후계자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취지는 농업계 학교 졸업 후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나 청구인은 30여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