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명기기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777 선고일 2009.12.21

실제 대표자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외에도 실물 거래없이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제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3.6.27.부터 조명기구, 전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시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95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조명기구 등의 매입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8.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781,060원, 2007년 제2기 5,436,150원, 합계 6,71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자가 100% 자료상도 아니고, 소액의 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대금 결제도 전액을 공급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박○○○가 처음에는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의 문답서와 아들 박○○○에게 일부 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박○○○가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박○○○는 ○○○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오○○○로부터 받은 ○○○ 명의의 ○○○은행 통장(1005-701-)을 소지하는 것과 ○○○의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 외에도 ○○○에너지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에 허락 받았으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 보관분은 대표자 오○○○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2008.1.7.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31,542,000원이 당일 박○○○의 아들 박○○○(1993년생)명의의 ○○○은행 계좌(1002-530-*)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위 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임이 입증되며, 청구법인이 ○○○와 거래한 과세기간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31.88%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8.13%(전년 동기 부가가치율은 27.54%)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 이외의 매입처이며 100% 자료상인 ○○○(주)로부터 2004년 제2기 60,945,000원 및 2005년 제1기 50,809,000원에 대하여도 자료상 중개인인 박○○○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박○○○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제는 박○○○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매입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100% 자료상도 아니고, 대금 결제도 전액을 공급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가 당초에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영업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과 공급자인 ○○○ 간에 2007.4.30.~ 2007.11.30. 기간동안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는 2008.1.7. ○○○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31,542,000원을 당일 박○○○의 아들 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공급자인 박○○○도 미등록 사업장에서 조명기구 등을 ○○○에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였음을 진술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조명기구 등의 실제 공급자가 상이함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세무서에서 조사공무원이 박○○○를 상대로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박○○○는 1998.6.8.부터 2002.12.31.까지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조명(주)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4월 ○○○의 공장장 신○○○의 소개로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당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조명기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데, ○○○에서 영업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박○○○가 자체적으로 물건을 매입한 후, 이를 제조 또는 도매로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오○○○의 허락 하에 ○○○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와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박○○○가 과거에 조명기기 분야에서 근무할 당시 동종업체의 사장인 이○○○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박○○○의 미등록사업장인 ○○○에서 직접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배달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박○○○가 미등록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였고 거래대금도 일단 ○○○의 명의인 ○○○은행 계좌로 입금 후, 다시 아들 박○○○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였으며, 청구법인외 다른 거래처도 동일한 형태이고, 2007년 4월경 ○○○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의 실질 대표자인 오○○○로부터 받은 ○○○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 외에도 ○○○에너지 등에게 실물 거래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았으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 보관 분은 오○○○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는 조사일 현재 387,044,000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며, ○○○에 소재하는 ○○○의 개인사업장은 2009년 4월에 ○○○(법인) 조사관련 업체로서 미등록사업자인 ○○○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를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조사대상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74매, 51억5,6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이○○○, 실행위자 오○○○, 박○○○ 등과 함께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31,542,000원이 당일 박○○○의 아들 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박○○○도 본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박○○○가 당초에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의 실제 대표자인 오○○○로부터 받은 ○○○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외에도 ○○○에너지 등에게 실물 거래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