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자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외에도 실물 거래없이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제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실제 대표자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외에도 실물 거래없이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제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박○○○는 ○○○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오○○○로부터 받은 ○○○ 명의의 ○○○은행 통장(1005-701-)을 소지하는 것과 ○○○의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 외에도 ○○○에너지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에 허락 받았으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 보관분은 대표자 오○○○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2008.1.7.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31,542,000원이 당일 박○○○의 아들 박○○○(1993년생)명의의 ○○○은행 계좌(1002-530-*)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위 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임이 입증되며, 청구법인이 ○○○와 거래한 과세기간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31.88%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8.13%(전년 동기 부가가치율은 27.54%)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 이외의 매입처이며 100% 자료상인 ○○○(주)로부터 2004년 제2기 60,945,000원 및 2005년 제1기 50,809,000원에 대하여도 자료상 중개인인 박○○○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박○○○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제는 박○○○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매입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100% 자료상도 아니고, 대금 결제도 전액을 공급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가 당초에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영업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과 공급자인 ○○○ 간에 2007.4.30.~ 2007.11.30. 기간동안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는 2008.1.7. ○○○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31,542,000원을 당일 박○○○의 아들 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공급자인 박○○○도 미등록 사업장에서 조명기구 등을 ○○○에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였음을 진술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조명기구 등의 실제 공급자가 상이함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세무서에서 조사공무원이 박○○○를 상대로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박○○○는 1998.6.8.부터 2002.12.31.까지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조명(주)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4월 ○○○의 공장장 신○○○의 소개로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당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조명기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데, ○○○에서 영업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박○○○가 자체적으로 물건을 매입한 후, 이를 제조 또는 도매로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오○○○의 허락 하에 ○○○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와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박○○○가 과거에 조명기기 분야에서 근무할 당시 동종업체의 사장인 이○○○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박○○○의 미등록사업장인 ○○○에서 직접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배달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박○○○가 미등록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였고 거래대금도 일단 ○○○의 명의인 ○○○은행 계좌로 입금 후, 다시 아들 박○○○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였으며, 청구법인외 다른 거래처도 동일한 형태이고, 2007년 4월경 ○○○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의 실질 대표자인 오○○○로부터 받은 ○○○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 외에도 ○○○에너지 등에게 실물 거래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았으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 보관 분은 오○○○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는 조사일 현재 387,044,000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며, ○○○에 소재하는 ○○○의 개인사업장은 2009년 4월에 ○○○(법인) 조사관련 업체로서 미등록사업자인 ○○○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를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조사대상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74매, 51억5,6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동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이○○○, 실행위자 오○○○, 박○○○ 등과 함께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31,542,000원이 당일 박○○○의 아들 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박○○○도 본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박○○○가 당초에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의 실제 대표자인 오○○○로부터 받은 ○○○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청구법인외에도 ○○○에너지 등에게 실물 거래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