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8.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4,350,810원, 2006년 제1기분 7,389,270원, 2007년 제1기분 7,962,890원 및 2007년 제2기분 9,24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구 ○○산업,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3,93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4,350,810원, 2006년 제2기분 7,389,270원, 2007년 제1기분 7,962,890원 및 2007년 제2기분 9,245,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로부터 가구제조시 필요한 우레탄신나 등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은 ○○○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이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통하여 입증되고, ○○○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당초 조사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위장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은행예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된 자료가 아니라 ○○○가 작성하여 준 자료로서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의 대표이사 강○○가 조사관서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상사와 실제 거래한 것에 대하여 ○○○를 매출처로 하여 교부한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위장수수료는
○○상사의 대표자 유○○ 명의로 ○○○가 개설한 청구외 김○○, 홍○○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 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2009.2.4. 신설)
(1) 조사관서의 ○○○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보고서 및 조사관서 조사시 작성된 ○○○ 대표 강○○의 전말서(2008.8.22.)에 의하면, 강○○는 ○○○의 실제 매출처 ○○상사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의 진술에 터잡은 위장매출내역 및 ○○상사 대표 유○○이 ○○○의 ○○ 차명계좌에 위장자료수수료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며, ○○○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영업관련 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되돌려 줄 때는 위장매입 또는 실제 매출대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ㆍ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나타난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위장매출내역 위장자료 교부대금 과세기간 공급가액 일자 금액 입금자 차명계좌 2005년 제2기 90,530 2005.10.20. 4,750 유○○ 김○○ 2006년 제1기 105,155 2006.1.20. 4,500 〃 홍○○ 2006년 제2기 50,073 2006.4.20. 5,550 〃 〃 2007년 제1기 65,045 2006.7.25. 2,750 〃 〃 2007년 제2기 58,285 2006.10.24. 4,000 〃 〃 계 310,803 계 17,550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 작성해 준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의 실제 매출처는 ○○상사이고, 청구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상사 대표 유○○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였고, 유○○이 위장수수료를 ○○○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이에 청구법인은 ○○○뿐만 아니라 ○○상사와도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및 ○○상사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당시 징수하였다는 ○○○와 ○○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동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일자가 2006.5.1.과 1997.7.30.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의 통장 출금내역 및 입금표 사본(6매)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게 239,500천원(계좌이체 2억2,600만원, 입금표에 기재된 현금입금액 1,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90,326,300원의 약 82.5%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상사와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185,951,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2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 ○○지점에서 발급한 자유저축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괄상무 박○○의 ○○계좌(**-- 및 --**)에서 ○○상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158,300천원으로 이는 위 공급대가의 약 85.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우리 원 담당사무관이 ○○상사의 대표자 유○○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구두진술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9.12.11.)에서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관서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그 밖에, ○○○는 폐업하여 이 건과 관련된 거래의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에 의하면, 조사관서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 등 개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금전출납부 및 법인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통하여 ○○○에게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실제 매출처로 지목된 ○○상사의 대표자 유○○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상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조사관서 조사시 청구법인이 ○○○에게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위 유○○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 조사시 ○○○ 대표 강○○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자료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과세근거에 비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