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 신청한 바, 대금지급증빙 및 신고사실 등을 볼 때 공사의 일부는 변경전 거래처에서 이행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업체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 신청한 바, 대금지급증빙 및 신고사실 등을 볼 때 공사의 일부는 변경전 거래처에서 이행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당초 공사비용 및 수수료 명목의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559,800,000원) 중 513,000,000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으며, 쟁점건물 건축준공일인 2009.4.13.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바, 청구인은 ○○○과 쟁점매입처 모두 친분이 있는 관계로 ○○○로부터 공사 대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 직접 쟁점매입처에게 지불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은 단기공사로서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공된 시점이 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인 건축준공일이 속하는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지 확인 조사시 ○○○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08.6.30. 쟁점매입처와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과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2008.3.5.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시한 것은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쟁점매입처와 재계약한 다음 날인 2008.3.6. ○○○에 2억 원을 지급, 2008.7.4. 부가가치세 4천만 원 지급, 2008.7.14. 1억 원을 계속 지급한 것을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과 공사계약을 취소하였고 쟁점건물이 단기공사로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08년 제1기 예정 신고 시 ○○○에서 공사계약금 33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조기 환급신고를 하고 환급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의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바,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로부터 쟁점가액 4억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가액 4억 원을 포함한 공급가액 9억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확인서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 확인 종결보고서(2009.9.1.)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은 쟁점매입처에 재도급을 주어 착공부터 마무리까지 쟁점매입처에서 공사한 것이 공사일보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거 래 일 지 급 액 적 요 비 고 2008.02.15. 139,800,000 2008년 제1기 예정신고 363,000,000 2008.03.06 200,000,000 건축비 2008.03.07 43,000,000 2008년 제1기 예정소계 382,800,000 2008.04.04 200,000,000 2008년 제1기 확정 미신고 2008.05.23. 100,000,000 2008.06.30. 100,000,000 2008년 제1기 확정 소계 400,000,000 2008.07.04. 40,000,000 부가가치세 2008.07.14. 100,000,000 총 계 922,800,000 (다) ○○○이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08.4.1.부터 2008.7.18.까지 총 14회, 404,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08.11.22.부터 2009.4.9.까지 총 12회, 4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공사일보를 보면, 2008.3.25. 터파기 작업부터 시작하여 공사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에 4억 원을 지급하고 2008.7.4. 부가가치세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9억 원 쟁점가액 4억 원은 ○○○과 공사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가액에 대한 매출 누락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과 ○○○과의 쟁점건물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2008.1.15.)를 보면, 공사기간 2008.1.15.~2008.6.15., 공사금액 11억 원(공사착공시 5천만 원, 중도금 합의지급, 잔금 공사완료 후 지급)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관련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령내역을 보면, 2008.3.7. 공급가액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363,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확인서(2009.8.25.)를 보면, 본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억 원 중 404,000,000원은 ○○○과 도급계약하고 대금지급한 건으로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실과 다르게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변경 내용을 보면, 작성일 2008.6.30., 발주자 청구인, 도급자 쟁점매입처, 변경사유에는 경제 사정으로 원 계약 기간 내 공사완료가 되지 않아 수정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총 공사금액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은 계약체결 후 20%, 골조공사 완료 후 30%, 외장공사 완료 후 20%, 전체공사 완료 후 20%, 준공 후 10%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 도급계약서(2008.3.5.)를 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4개월, 총 공사금액 10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은 계약체결 후 20%, 골조공사 완료 후 30%, 외장공사 완료 후 20%, 전체공사 완료 후 20%, 준공 후 10%로 되어 있다. (나) ○○○이 쟁점매입처 ○○○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보면, 2008.4.4.~2008.10.21. 총 17건, 513,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공사경위서(2010.3.3.)를 보면, 쟁점건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 공사비를 쟁점매입처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공사비가 처음부터 원만하게 ○○○ 로부터 쟁점매입처에 전달이 안 되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공사완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청구인과 2008.3.5.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 2008.2.13., 착공일 2008.3.19., 사용승인일 2009.3.13.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1.15. ○○○과 쟁점건물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7.14.까지 총 8차례에 걸쳐 922,8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쟁점가액 4억 원을 지급하고 2008.7.4. 부가가치세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공사계약서(2008.3.5.) 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로부터 받아야 하나 사실과 다르게 쟁점매입처로터 받았 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의 공사 미이행으로 공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면서도 ○○○과의 공사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위약금 등 청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2008.3.25. 쟁점건물공사 터파기 작업 이후인 2008.4.4.부터 2008.10.21.까지 쟁점매입처에 총 17차례에 걸쳐 513,000,000원을 입금한 점,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로부터 수령한 공급가액 3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이 쟁점매입처에 다시 도급을 주어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