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계약금 감액에 따라 기준미달 자재사용 등으로 인하여 향후 공사의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구두로 계약변경을 하고 쟁점어음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최종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자재변경이 적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의 계약금 감액에 따라 기준미달 자재사용 등으로 인하여 향후 공사의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구두로 계약변경을 하고 쟁점어음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최종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자재변경이 적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2009.3.6.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09중1578, 2009.7.17.)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5.9.14. 건축주 ○○○에 발행한 약속어음 5,000만원권 2매 중 1매는 청구법인이 어음할인(2005.9.15.입금확인)하고, 나머지 1매인 쟁점어음(자가23330199)은 ○○○ 순으로 배서된 후 2006.1.2. ○○○은행에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도면과 공사관련 계약서류를 확인한 바 철골자재의 두께를 줄이는 자재변경과 설계변경 사실은 있었으나, 관련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변경시기 등이 불분명하고 계약금액 감액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2005.5.25. 당초 계약금액 11억6,600만원은 자재변경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어음을 포함한 5,940만원을 ○○○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어음은 ○○○이 ○○○에게 인건비 공사요청을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이 ○○○에게 지급한 것이고, ○○○는 2005.9.30. ○○○씨 대표에게 동 어음을 할인받아 5차례에 걸쳐 4,995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5.9.30. ○○○로부터 ○○○페인트 공사에 따른 공급가액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결제하였고, 쟁점어음이 ○○○의 받을어음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과 자재변경 및 설계변경을 합의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사무소에서 자재가 약하다는 이유로 준공접수하지 아니하여 ○○○과 협의하여 ○○○건축사무소로 설계 및 감리를 변경하여 건물을 준공한 사실로 보아도 계약금액 감액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의 90%를 직접 지급하여도 좋다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고, 2005.12.31. 폐업시 398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직영공사를 ○○○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 ○○○가 ○○○에서 받은 금액은 5차례 4,995만원이 아니라 2005.9.30.~2005.12.28. 기간동안 8차례 5,565만원이고, ○○○가 어음할인하였다는 2005.9.30. ○○○에서 ○○○에게 입금된 1,000만원이 당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리베이트 성격의 자금으로 보인다. (다) ○○○가 쟁점어음 5,000만원을 4,995만원에 할인받았다면 할인이자가 5만원에 불과하여 터무니없는 할인율이고, ○○○ 계좌의 자금흐름으로 보아 ○○○는 2006.1.3. ○○○도장공사를 사업자등록하기 전까지 미등록 도장공사업을 하면서 재료공급업자인 ○○○ 명의를 빌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를 보면 청구법인이 ○○○에게 공사대금(6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흐름이나 정황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서울영업소에 외상대 반제한 5,000만원을 “(어음결제)○○○”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바, 이는 ○○○가 어음수취시부터 받을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임의회계처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5.9.30. ○○○에서 ○○○에게 입금된 1,000만원이 당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2005.9.16. ○○○이 ○○○에게 빌려주었던 5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지 리베이트성 자금은 아니라며 2010.7.20.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0.8.10.(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5.5.25.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금액은 11억6,600만원(공급가액 10억6,000만원)이나, 2005.6.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본에는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은 11억6,600만원, 보험가입금액은 9억9,0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의 매출채권 압류시 최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차액을 ○○○에 반환약속을 하여야만 하도급대금 직불에 동의한다 하여 총계약금액을 11억6,600만원으로 하여 보험가입한 것이며, 당초 계약금액이 공정회의결과 1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대금수령액 10억4,940만원중 5,940만원을 반환하였고, 별도로 감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과 자재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 구두합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금액 감액으로 약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함에 따라 감리자인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에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실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당초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1억6,00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공사의 계약금 감액에 따라 기준미달 자재사용 등으로 인하여 향후 공사의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구두로 계약변경을 하고 쟁점어음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설계도면이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나 최종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자재변경이 적용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중 5,94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2005.9.14. 수취한 쟁점어음을 특별한 이유없이 당일 반환한 점,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시차를 두고 입금된 나머지 940만원은 계약규모로 볼 때 통상적인 경비지출 정도의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변경에 따라 쟁점어음을 포함한 5,94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