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아들과 청구인이 동일세대로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세입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외주택 현장방문 및 확인서 작성자와의 유선통화 내용에서 아들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는 점 등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아들과 청구인이 동일세대로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세입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외주택 현장방문 및 확인서 작성자와의 유선통화 내용에서 아들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는 점 등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 및 청구인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 내역을 보면, 진○○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후 취득한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 동일세대로 전입하였다가 2009.5.4.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이 진○○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외주택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5.7.14. 진○○(임대인)과 쟁점외주택의 임차인 황○○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15,000,000원, 차임(월세) 200,000원, 특약사항으로 “① 매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한다. ② 방 한 칸은 주인(진○○)이 사용하기로 한다. ③ 전기, 수도, 가스료는 진○○이 월 5만원씩 세입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7.10.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5,000,000원, 차임(월세) 230,000원, 특약사항으로 “① 재개발시에 이주함 ② 방 한 칸은 주인(진○○)이 사용하기로 한다. ③ 전기, 수도, 가스료는 진○○이 월 5만원씩 세입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외주택 인근 주민인 ○○○ ○○ 김○○(○○○ ○○○ ○○○)과 쟁점외주택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 ○○○ ○○○ ○○)이 2009년 5월에 각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진○○은 2005년 7월부터 쟁점외주택에서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진○○과 임차인 황○○간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여 제출한 월세 및 수도․가스․전기료 지급사실 확인 영수증 사본 각 3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7.20.)상의 사실관계 중 처분청 조사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사실여부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김○○․이○○․황○○의 각 진술내용 및 조사자의 쟁점외주택 현장확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김○○(011-○○○-○○○○○)은 지역주민들의 현황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여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신원미상)에게 확인차 문의하니, 거주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찾아와 진○○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 (나) 이○○(031-446-○○○○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 변경 후 임차인 황○○과 아들 외에 이름을 모르는 한 젊은 남자가 쟁점외주택에서 자주 왕래하는 것을 목격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 판단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 (다) 황○○(011-344-○○○○)은 진○○이 쟁점외주택 취득당시 월세를 경감시켜 주는 조건으로 방 한 칸은 진○○이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의 방 3칸 중 안방은 임차인 본인이, 중간 방은 진○○이, 작은 방은 임차인의 아들이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의 딸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종종 집에 방문할 때는 안방에서 임차인과 같이 지냈으며, 진○○은 쟁점외주택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 숙박만 하고 가끔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 조사자의 쟁점외주택 현지확인(청구인 동행)내용을 보면, 쟁점외주택은 주방 및 거실과 안방, 작은방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방 옆의 작은 방에는 컴퓨터가 놓여있는 책상과 책장, 의자, 이불이 놓여있는 5단 서랍장, 2단 옷걸이 등이 있었고, 청구인은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진○○이 임차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옷걸이에 놓여 있는 의류는 누구 소유냐고 묻자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방바닥에 진○○이 학원 강사로서 사용하는 학생용 교재라면서 청구인이 언급한 책자가 몇 권 놓여 있었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에 대하여도 1세대의 범위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진○○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전입시 동일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가 있은 후에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쟁점외주택의 면적이 협소(전용면적 27.93㎡)하여 진○○이 쟁점외주택의 세입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이 쟁점주택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여야만 할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자의 쟁점외주택 현장방문 및 확인서 작성자(김○○, 이○○)와의 유선통화 내용에서 진○○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외주택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세입자의 진술, 가스료 등 지급사실 확인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이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진○○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