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757 선고일 2010.10.08

유류구입 대금이 쟁점매입처들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해 입금 관련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유류운송일지와 유류거래사실 확인자료 및 각 운송차량 운송자의 운송사실 확인자료와 출하전표상의 유류운송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8.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148,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437,672,720원을,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3,436,360원을,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108,363,360원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였다.
  • 나. ○○○은 ○○○에너지 및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서장은 ○○○에너지(이하 ○○○에너지 및 ○○○에너지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들을 각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각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148,62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24,73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2,0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46,6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25. ○○○ 사업 개시 이후부터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후 구입한 유류대금 전액을 전화로 계좌이체 하여 각 쟁점매입처들의 법인 금융계좌에 모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와 주유소 표준 ‘POS시스템’(판매시점관리시스템, 이하 “POS”라 한다)상 매입내역서 및 판매일보, ○○○ 소장 ○○○의 일별 유류구매 노트기록 등에 의하여 유류가 실제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유류 운송과 관련하여 ○○○에너지로부터의 실제 유류거래 사실이 유류 운송회사인 ○○○의 운송일지 등에 의하여 상세히 나타나며, ○○○에너지로부터의 유류거래는 ○○○의 운송 사실, ○○○에너지로부터의 유류거래는 ○○○의 기록노트에서 유류 운송사실이 각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구입하여 영업을 한 선의의 피해자인데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에너지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거래처와의 거래시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대금 입금 즉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에너지와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내용을 해당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유소로 유류가 유입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의 매입내역은 가공거래로 볼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에너지가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인 ○○○에너지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에너지 ○○○은행계좌나 ○○○ 계좌로 이체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에 따라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내용을 해당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유소로 유류가 유입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에너지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8년 2월 ○○○이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는 2006.7.18. 설립되어 ○○○을 사업장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출 비율이 52.1%, 가공매입 비율이 100%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실행위자 ○○○ 및 대표자 ○○○, 공모자 ○○○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437,672,72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 (나) 2008년 7월 ○○○이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7.7.1. 설립되어 ○○○를 사업장으로 하였다가 2008.8.31. 직권폐업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출비율 100%, 가공매입비율 99.7%로 보아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 및 실행위자 ○○○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7년 제2기 23,436,36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2008년 9월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7.1. 설립되어 ○○○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계속사업자), 부가가치세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출 비율과 가공매입비율이 98.2%이고,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8년 제1기 108,363천원의 세금계선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과의 문답을 통해 작성한 문답서(2009.5.20.)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에너지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기름영업을 한다고 하여 ○○○만 믿고 거래하게 되었으며, 2007.6.21. ○○○에서 출하(도착지 ○○○)된 유류와 2007.6.22. ○○○터미널에서 출하(도착지 ○○○)된 유류를 ○○○에서 인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에게 주문하고 기름이 도착하면 인수대금을 ○○○에너지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으며, 기름이 어떤 경로로 ○○○에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에너지와도 ○○○을 통해 알게 되어 유류를 1차례 인수한 후 거래 대금을 ○○○에너지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거래한 다음 달에 ○○○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가지고 왔다. (다) ○○○에너지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이 시중가보다 저렴한 유류를 알고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2008.4.11. ○○○에너지에 출하전표상 ○○○에서 주문하고 ○○○에너지로 인도될 2만리터 경유를 ○○○이 ○○○에 배달하고 후에 ○○○에너지 출하전표로 교환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기름을 입고하고 출하전표 1부를 복사해 놓았으며 원본은 ○○○이 가져갔고 후에 ○○○에너지에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보내왔으며, 2008.4.14. ○○○ 출하전표상 ○○○에서 주문하고 ○○○으로 인도될 경유 2만리터, 2008.4.19. ○○○ 출하전표상 ○○○주유소에서 주문하여 ○○○주유소로 인도될 경우 4만리터를 ○○○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인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 달에 ○○○에너지 ○○○ 전무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이 ○○○ 차량의 유류운송사실 여부(2008.4.11., 2008.4.14., 2008.4.19.) 조사를 위해 2009.3.20. ○○○에 조회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는 출하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고, ○○○는 2007.12.24. ○○○ 차량이 운행○○○되었고, 2008.4.11. ○○○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입고일자와 운반차량 및 운전자 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는 2008.4.14. ○○○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입고일자와 운반차량 및 운전자 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에너지와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유류구입 및 금융거래를 통한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주) ○○○에너지의 ○○○ 및 ○○○ 통장 계좌사본 제출

2. 거래명세표에는 ○○○에너지로부터 총 40만리터(경유 38만, 등유 2만)를 위 공급가액에 따라 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POS상 입고현황을 일자별로 보면, 위 거래명세표 내역과 일치하고, ○○○로부터 총 28만리터(경유 26만, 등유 2만), ○○○로부터 총 12만리터(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유류판매내역·유류수불(품목, 전일재고, 입고, 출고, 당일재고) 및 입출금·호스별 계기현황 등이 기재된 일자별 ‘마감일보’(이하 “일보”라 한다)를 보면, 위 거래명세표와 POS상 입고현황과 같이 총 40만리터(경유 38만, 등유 2만)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7년도에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수령한 출하전표(20매)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6. ○○○가 작성한 일별 유류수송 장부와 거래사실 확인서(2009년 5월)를 보면, ○○○에너지와 ○○○ 간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위 출하전표상의 거래일자별 수송차량·운송자가 일치되며, 당해 유류운송자(7명)에 대한 위험물운송자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하였다.

7. ○○○ 소장 ○○○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 사본을 보면, 일자별로 ○○○에너지로부터 입고한 유류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출하전표와 POS 및 일보의 입고내역과 각 일치한다.

8.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2007.1.29. 발급)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석유알선업, 도소매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에너지와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유류구입 및 금융거래를 통한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2. 출하전표는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이 ○○○에 운송확인 조회한 내역 중 거래처명과 인도지를 제외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3. POS매입내역서를 보면, 2007.12.25. ○○○로부터 2만리터(경유)를 입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보상의 입고현황과 일치한다.

4.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2007.7.23. 발행)을 보면, 종목이 석유류 위탁판매사업으로 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7.7.13.)에는 취급유종이 석유제품으로 되어 있다. (다) ○○○에너지와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유류구입 및 금융거래를 통한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2. 출하전표는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2008.4.11. 및 2008.4.14. 해당분은 처분청이 ○○○에 운송확인 조회한 내역 중 거래처명과 인도지를 제외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3. 거래명세표와 POS매입내역서 및 일보를 보면, 2008.4.11.(2만리터), 2008.4.14.(2만리터), 2008.4.18.(4만리터)를 입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소장이 작성한 노트 사본에도 일자별로 각 동일하게 나타난다.

4. ○○○에너지(대표자 ○○○)의 거래사실 확인서(2008.4.30.)를 보면, 2008.4.11.부터 2008.4.18까지 3회에 걸쳐 총 80,000리터, 총 공급가액 108,363,636원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에너지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5. 유류 운반자 ○○○이 작성한 노트사본을 보면, 본인의 운행수입과 관련하여 2008.4.11.(10만원), 2008.4.14.(10만원), 2008.4.19.(20만원)으로 기재(1회 운행당 10만원)되어 있고, ○○○이 처분청에 제출한 운행 사실확인서(2009.5.4.)를 보면, 본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한 실질소득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6.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2008.1.28.)과 석유판매업등록증(2008.1.23.) 및 ○○○에너지 명함 2매(영업부장 ○○○, 상무이사 ○○○)를 각 제출하였다. (라) ○○○ 영업소장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가 ○○○에게 2002년 11월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정유사로부터 청구인의 주유소로 유류가 유입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 유류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유류구입 대금이 쟁점매입처들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해 입금 관련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에 작성·보관되어 있는 일별 POS내역서와 일보 및 주유소 소장○○○이 수기로 작성한 일자별 유류입고 노트기록이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상의 입고내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유류운송회사인 ○○○가 작성한 ○○○에너지와 ○○○ 간의 유류운송일지와 유류거래사실 확인자료 및 각 운송차량 운송자의 운송사실 확인자료와 출하전표상의 유류운송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이 ○○○와 ○○○에너지 간의 실지 운행확인 및 실소득자 확인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계속사업자인 ○○○에너지가 실제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한 점(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처분청의 유류운송차량○○○에 대한 유류 운송사실 조회 확인자료(3건)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유류 입고일자·운송차량 및 운송자내역이 일치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의 76.8%를 차지(437,672,720원)하는 ○○○에너지의 가공매출비율이 52.1%인 점,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에너지)이 제출된 점,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유류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나, 청구인 배우자○○○의 문답자료에서 정유사로부터 발행된 원출하전표상에 출하지가 ○○○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이 아닌 ○○○만을 믿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